<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작업하던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 난간은 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전로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 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8813 판결 [손해배상(산)]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7.04.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27,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12.10.부터 2017.6.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827,7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C에서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설비’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6.25.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AA 공장 내부에서 피고의 지휘에 따라 1층과 2층 철제 난간 위에서 H빔 및 각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5.8.부터 2016.5.경까지 발생한 요양비 347,770원과 2016.1.부터 2016.6.경까지 발생한 휴업보상금 합계 16,3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발생한 휴업보상비 합계 17,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1)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배상금액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요양비가 347,770원,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6.경까지의 휴업보상비의 합계액이 33,48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827,770원(347,770원 + 33,4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면책되거나 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고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재해보상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제82조 즉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는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책임
1)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7.27. 선고 E4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업하던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 난간은 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전로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정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액의 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과실,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 정도, 사고 후의 경과, 원고의 나이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과 위자료 합계 38,827,770원(재해보상금 33,827,77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12.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6.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