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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반도체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에게 발병한 유방암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15구단56048]
  •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현장관리직으로 옮긴 지 3개월 여 만에 대동맥 박리로 인한 심근손상으로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없다 [울산지법 2016구합6270]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닌,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 [대법 2017두36618]
  •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대법 2015두56465]
  •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7두47878]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대법 2015다230228]
  • 해외출장중의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현・발병된 ‘모야모야병’은 업무상 질병 [서울행법 2016구단53619]
  • 업무상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치료 종결 후 약 7년 뒤에 심정지로 사망. 업무상 질병인 척추손상과 망인의 심정지 사이의 인과관계 추단 [울산지법 2017구합194]
  •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LCD공장 근로자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대법 2015두3867]
  •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은 사업주가 하청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법 2016구단61252]
  •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부산고법 2016누21046]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점포 인테리어 공사중 부상, 재해보상금 관련) [춘천지법 2016가단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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