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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업무상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치료 종결 후 약 7년 뒤에 심정지로 사망. 업무상 질병인 척추손상과 망인의 심정지 사이의 인과관계 추단 [울산지법 2017구합194]
  •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LCD공장 근로자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대법 2015두3867]
  •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은 사업주가 하청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법 2016구단61252]
  •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부산고법 2016누21046]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점포 인테리어 공사중 부상, 재해보상금 관련) [춘천지법 2016가단11030]
  •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진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7구단8166]
  • 자녀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공무상 부상 [서울행법 2017구단59751]
  •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407]
  • 소음작업장 퇴사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서울행법 2017구단50655]
  •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재료를 사오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단66554]
  •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단64855]
  • 사용자는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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