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회사 내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5구합350]
- 기계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5구합46]
-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업무 외의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울산지법 2014구합5235
-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3차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이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2557]
-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두31036 / 서울고법 2015누4202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제3자의 범위 [대법 2014다204666]
-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31307]
- 경영컨설팅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4구합2243]
- 동료의 욕설과 모함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5구단687]
-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사양지 부착 및 바코드 입력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법 2015구합503]
-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인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5구합78083]
-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요양불승인처분 일부 취소 [울산지법 2015구합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