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 서울행정법원 2017.06.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7.6.15.
<주 문>
1. 피고가 2017.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상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경영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17.1.17. 08:00경 송파구 방이동 소재 성내천유수지 축구장에서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2.9.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속한 축구동호회는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주최하는 모임으로 사실상 가입이 강제되고, 이 사건 축구경기 역시 주요 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행사이며, 이 사건 회사가 참가 직원을 위하여 업무 차량을 지원하는 등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축구경기 중 입은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총 38명으로 그 중 남성 직원이 32명인데, 부상을 입었거나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남성 직원이 모두 축구동호회 회원인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축구동호회는 회사의 팀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설립되었고, 생겼다가 소멸한 다른 동호회와 달리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회사 내 유일한 동호회인 사실, ③ 동호회의 축구경기는 매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경기 종료 후 참석한 직원들이 사우나 및 식사를 한 후 함께 회사에 출근하는 사실, ④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축구동호회에 가입하여 매주 개최되는 경기에 참석하고, 회장의 직책을 맡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 ⑤ 또한 위 대표이사는 신입사원에게 축구동호회 가입을 권유하고, 축구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불참자가 많다면 낭비다… 체력이 없어 의욕이 없는 자는 경쟁사회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의 글을 남기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축구경기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는 사실, ⑥ 이 사건 회사는 2014.경 이전까지 축구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였는데, 2014.경 회사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동호회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걷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된 사실, ⑦ 이 사건 축구경기는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동호회 축구경기는 휴일이 아닌 평일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고, 축구경기를 한 후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게 회사에 도착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지각처리를 하거나 특별히 이에 대하여 지적하지는 않았던바, 회사가 동호회 축구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축구동호회 가입 및 축구경기의 참가를 독려하였기 때문에 회사 직원으로서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동호회 축구경기의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 회원들이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들이 일반 직원보다 회비를 더 많이 부담함으로써 축구회의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축구경기 중 입은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