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7.06.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7.6.15.

 

<주 문>

1. 피고가 2017.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주식회사 ○○○○상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경영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17.1.17. 08:00경 송파구 방이동 소재 성내천유수지 축구장에서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7.2.9.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속한 축구동호회는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주최하는 모임으로 사실상 가입이 강제되고, 이 사건 축구경기 역시 주요 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행사이며, 이 사건 회사가 참가 직원을 위하여 업무 차량을 지원하는 등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축구경기 중 입은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총 38명으로 그 중 남성 직원이 32명인데, 부상을 입었거나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남성 직원이 모두 축구동호회 회원인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축구동호회는 회사의 팀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설립되었고, 생겼다가 소멸한 다른 동호회와 달리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회사 내 유일한 동호회인 사실, 동호회의 축구경기는 매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경기 종료 후 참석한 직원들이 사우나 및 식사를 한 후 함께 회사에 출근하는 사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축구동호회에 가입하여 매주 개최되는 경기에 참석하고, 회장의 직책을 맡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 또한 위 대표이사는 신입사원에게 축구동호회 가입을 권유하고, 축구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불참자가 많다면 낭비다체력이 없어 의욕이 없는 자는 경쟁사회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의 글을 남기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축구경기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는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4.경 이전까지 축구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였는데, 2014.경 회사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동호회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걷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축구경기는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동호회 축구경기는 휴일이 아닌 평일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고, 축구경기를 한 후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게 회사에 도착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지각처리를 하거나 특별히 이에 대하여 지적하지는 않았던바, 회사가 동호회 축구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축구동호회 가입 및 축구경기의 참가를 독려하였기 때문에 회사 직원으로서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호회 축구경기의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회원들이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들이 일반 직원보다 회비를 더 많이 부담함으로써 축구회의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축구경기 중 입은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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