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의 점포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사를 하던 원고가 자재를 운반하다가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우측) 상해를 입어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을 청구한 사안]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6.07. 선고 2016가단11030 판결 [재해보상금 청구의 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7.05.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6.1.9.부터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의 점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인 2016.1.28. 자재를 운반하다가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우측)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요양보상금 300만 원, 제79조의 휴업보상금 1,980만 원, 제80조의 장해보상금 1,250만 원, 위로금 300만 원 합계 3,830만 원을 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것에 불 파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1, 4, 5, 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10호증,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지위의 근로자라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이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운영하는 태백시 C에 있는 식육점 점포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는 약 2,500만 원 정도이다.
②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도급 주었으나 D가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중단하자 이 사건 공사에 원고를 참여시켰다. 피고가 지출한 위 공사비 중 약 1,050만 원 정도는 D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450만 원 정도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이후에 지출한 공사비이다.
③ 원고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에도 계속하여 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관리대장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반면, 피고는 축산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피고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등 공사와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각종 자재를 구입하였고,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 선정에 의견을 제시하였다거나, 자재대금의 일부, 인부들의 노임을 직접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규모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⑤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