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안전보건정책과-2372]
- 정기교육(안전보건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재교육 방법 [안전보건정책과-2112]
-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정적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안전보건정책과-948]
- 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법정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안전보건정책과-39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하여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 [산재예방정책과-1568]
-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미 [산재예방정책과-1057]
-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1056]
- 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 산정 [산재예방정책과-1029]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산재예방정책과-317]
-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4117]
-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3795]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2~4개 노동조합이 구성한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