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법정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된다면 다음 보수교육 기산일은 언제인지
2. 2008.12.31. 이전 선임자는 시행규칙 부칙에 의거 보수교육 대상자이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이수할 수 있다면 법정 신규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 신>
1.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의 목적은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산재예방활동 중 전문지식하에 기술을 요하는 산재예방활동의 이해를 높이고 근로자에게 산재예방기법을 제공하는데 있음.
- 위 직무교육의 목적을 고려할 때, 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 이 경우의 교육을 법정 보수교육으로 갈음 할 수 있고, 다음 보수교육 기산일은 같은 교육을 이수한 날임.
2. 위 회신내용과 같이 본인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법정 신규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 이 경우의 교육을 법정 신규교육으로 갈음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 같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안전보건정책과-391,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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