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에서
1.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2.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
-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는 것임.
❍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임.
- 다만 해당 직위의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위원 등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산재예방정책과-1568, 2020.03.3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산업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안전보건정책과-2372] (0) | 2020.10.25 |
---|---|
정기교육(안전보건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재교육 방법 [안전보건정책과-2112] (0) | 2020.10.25 |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정적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안전보건정책과-948] (0) | 2020.10.25 |
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법정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안전보건정책과-391] (0) | 2020.10.25 |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미 [산재예방정책과-1057] (0) | 2020.10.25 |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1056] (0) | 2020.10.25 |
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 산정 [산재예방정책과-1029] (0) | 2020.10.25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산재예방정책과-317] (0) | 2020.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