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

2.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 지정 운영 여부 및 법적근거

3. 산업재해예방교육 및 안전한 생활환경·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석면,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관계자 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 지정 여부 및 법적근거 등

 

<회 신>

1. 위험성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사업주의 의무), 27(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개정(‘09.2.6.)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 2012.9.26.)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3.1.1.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음.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 2012.9.26.) 22(위험성평가 교육지원)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교육은 사업주가 자체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있음

-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정절차 등은 없음.

 

[산재예방정책과-119,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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