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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의 경우, 산안법 적용 [산재예방정책과-2420]
  •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1063]
  • 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산재예방정책과-706]
  •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621]
  •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 중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5736]
  • (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5529]
  •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2018.11.25. 산재예방정책과-5437)
  •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4908]
  •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258]
  • 산업안전보건법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 [산재예방정책과-3018]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관련 [산재예방정책과-63]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의미 [산재예방정책과-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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