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 [산재예방정책과-5209]
-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 [산재예방정책과-5210]
- 근로자가 늦게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연보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1173]
- 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880]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산재예방정책과-2847]
-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557]
-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19]
-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706]
- 산업안전보건법 상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대상 구분 중 ‘일용직근로자’의 기준 [안전보건정책과-2138]
-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인지 [안전보건정책과-1706]
- 건설회사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관리감독자 위탁교육을 요청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안전보건정책과-417]
- 본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안전보건정책과-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