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1.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2. 외주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의무 주체
3.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당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4. 교육실적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하여 외부 인력의 교육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여부
5.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회 신>
1.2.3.4. 귀사가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의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의무자임.
- 따라서 귀사에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5.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4817,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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