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법의 일부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인지 여부
- 만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적용 받는다면 도시가스, 전기사용 용량 등을 산정할 때 공동관리 부분만 해당되는지 여부
2. 안전보건교육 중 위탁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과 관리사무소 자체 교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일선기관 교육을 받은 경우(예, 전북지도원 집체교육), 해당 시간만큼 참석한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타법에 따라 받은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1. 질의하신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해당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 전기설비, 전기·석유·도시가스 사용량 등(이하 ‘설비 및 전기 등의 사용량’이라 함.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참조)에 따라 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됨.
- 설비 및 전기 등의 사용량 산정은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설비 및 전기 등의 사용량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며, 공동관리부분 외 개별세대로 분배되는 설비 및 전기 등을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실·기계실 등의 형태로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및 전기 등의 사용량도 합산하여야 함.
* 위와같이 판단한 귀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의 일부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고용된 자로 인사·노무·회계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할 수 없는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로 보아 제31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함.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동법 제32조를 적용받게 되어 동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아니며,
- 동법 제3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리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포함)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주가 동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외부위탁 집체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그 외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은 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직무교육기관(관리책임자 등 교육위탁 기관)을 통해 받아야 함.
3.4. 질의하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에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나 주택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타 법 관련 안전보건교육의 경우는
- 이수한 교육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나항에 정한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과 동일하게 실시한 시간만큼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동 규칙에서 벗어난 교육내용은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1706,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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