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정기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재교육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해도 되는지 여부

- 회사내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한 “WEB HARD(안전교육 폴더)”에 해당 월 교육 자료를 게시

- 게시된 교육자료 사내 인트라넷에 로그인하여 해당 교육 수료

- 해당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출제(최소 2문제) 후 제출(안전교육 주관부서)

 

<회 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8-71, 2008.11.24.) 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인트라넷 활용 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2112,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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