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한다(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1151 판결 참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3두41383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3두413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I ~ 6. N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4.21. 선고 2022누64626 판결

• 판결선고 / 2023.08.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2023.4.21. 선고 2022누6462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2누646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G ~ 6. L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9.29. 선고 2021구합3141 판결

• 변론종결 / 2023.03.24.

• 판결선고 / 2023.04.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6.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21부해368 주식회사 B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7면 3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7면 8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7면 16행의 “위 인정 범위 내에서”를 “위 인정 범위(일부 불성실 근무 부분) 내에서”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21면 아래에서 4행부터 22면 10면까지의 기재[“(5)항” 부분]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5) 나아가 다음의 각 근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독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분회의 간부 및 대의원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그 소속의 다른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재심판정은 참가인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 사건 분회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원고가 관련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재심판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참가인 I, L, K, J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미납한 운송수입금 액수 및 불성실 근무 일수에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비위 정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유독 이 사건 분회의 대외협력부장인 참가인 K 및 총무부장인 참가인 J에 대하여는 각 해고를, 이 사건 분회의 대의원인 참가인 I, L에 대하여는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위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분회에서 담당한 지위를 기준으로 그들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서울행정법원 2022.9.29. 선고 2021구합3141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31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교통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F ~ 6. K

• 변론종결 / 2022.08.11.

• 판결선고 / 2022.09.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6.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21부해368 주식회사 A교통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11.1. 설립되어 상시 약 1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A교통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11.2. 참가인 H 및 K에 대하여 각 정직 1개월(2020.11.7.부터 2020.12.6.까지)의 징계처분을, 참가인 J 및 I에 대하여 각 해고를 하였고, 2020.12.11. 참가인 F 및 G에 대하여 각 해고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참가인들은 2020.12.23.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2.18. ‘회사공금 횡령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분회의 간부 및 대의원임을 이유로 한 징계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기2020부해2893).

마. 원고는 2021.3.24. 초심판정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3.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6.3.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일 운송수입금 공금 횡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1부해36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2021.7.5.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징계사유의 존재

(1) 참가인 F, G의 ‘성실근무 불이행’ 징계사유의 존재

(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 F, G이 이 사건 분회의 근로시간 면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2020.8.24.부터 2020.10.17.까지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A교통 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 한다)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참가인 F, G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였으나, 기존 노조가 동일성을 상실한 이 사건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분회에 승계되지 않아 참가인 F, G은 더이상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가사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분회에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G은 근로시간면제 일수 월 17일을 초과하는 나머지 6일은 근무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 G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참가인 H, K, J, I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 징계사유의 존재

위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택시를 운행하지 않음으로써 무단결근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원고 내에 현금으로 받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코메타 기록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지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거나 원고가 이를 제재하지 않고 용인하였기 때문은 아닌 점, 참가인들은 이 사건 분회의 간부 및 대의원으로서 집단적 운송수입금 미납 운동을 주도하였으므로 먼저 징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2) 참가인들

원고는 2020.1.경부터 운영 방식을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전 근무자에 대해 1일 17만 원, 오후 근무자에 대해 1일 18만 4천 원의 기준금을 정해두고, 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급여를 삭감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전액관리제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들은 ‘기준금을 채우고 나면 현금을 가져가도 무방하다.’는 기존 노조 전 위원장의 말에 따라 원고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바, 일일 운송수입금 미납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및 원고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기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가) 원고 내에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기존 노조가 2008.7.16.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기존 노조는 2020.1.7. 유효기간을 2020.1.1.부터 2021.12.31.까지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2020.7.1. 기존 노조의 위원장으로 참가인 F가, 부위원장으로 참가인 G이 각 추대되었다.

다) 기존 노조는 2020.8.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상급단체 가입 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전체 조합원 154명 중 124명이 투표하였고, 투표한 124명 중 121명이 찬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기존 노조는 2020.8.12.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고, 조직형태를 기업단위 노동조합에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이 사건 노조로 변경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이라 한다), 조합원 인원수가 154명에서 95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20.8.13.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원고, 용인시장, 고용노동부경기지청장, 고용노동부안양지청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20.8.20. 이 사건 노조 및 이 사건 분회에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기존 노조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내 게시판에 ‘이 사건 협약이 당일 자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2020.8.24.자로 노조전임자(조합장, 부조합장)를 폐지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하였다.

바) 기존 노조는 용인시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해산신고를 하였고, 용인시장은 2020.9.7. 기존 노조의 해산신고를 수리한 다음 수신자를 기존 노조, 원고 등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문을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표 생략>

2)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가) 참가인 F는 2020.9.경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에게 ‘2020.9.10. 입금분부터는 반드시 꼭 타코메타 금액대로 전액 입금해주시고, 고속도로 통행료 꼭 입력해주시고, 미 배차된 사실을 모르고 회사 출근시 출근 체크를 꼭 해주시고 퇴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20.9.12. 사내 게시판에 ‘금일 자로 회사는 무노조(노동조합 없음) 상태임을 공표함’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2020.9.18., 2020.9.23. 및 2020.9.28. 3회에 걸쳐 참가인 F, G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 F, G은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0.9.29.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 F, G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 전액관리제의 전액입금 불이행으로 회사 공금 횡령, 2. 승무(배차)지시 거부, 3. 성실근무 불이행, 4. 변호사법 위반(소송위임과 선임에 관한 알선, 권유)’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측 징계위원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참가인 F, G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20.9.23. 사내 게시판에 ‘승무원 137명이 운송수입금 42,684,62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다. <아래 생략>

마) 원고는 2020.10.7. 승무원 중 18명만 미납된 운송수입금 합계 4,903,145원을 변제하였다며 사내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게시하였다. <아래 생략>

바) 원고는 2020.10.13. ‘징계사유 중 승무(배차)지시 거부에 관하여 수일 전 노동청에 진정사건으로 제기되어 쟁송사항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참가인 F, G에 대한 각 해고를 취소하였다.

사) 원고는 2020.10.13., 2020.10.22. 및 2020.10.27. 3회에 걸쳐 참가인 H, K, J, I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참가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0.11.2.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참가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 전액관리제에 따른 회사 공금 횡령, 2.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측 징계위원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참가인 H, K에 대하여 각 정직 1개월(2020.11.7.부터 2020.12.6.까지)을, 참가인 J, I에 대하여 각 해고를 각 의결하였다.

아) 원고는 2020.11.12. 다시 참가인 F, G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F, G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노·사간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의 종결 시까지 해고의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원고는 2020.12.11. 참가인 F, G에 대한 해고를 시행하였다.

차)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분회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노조의 전 조합원들은 2021.3.22.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주식회사 A교통 Y노동조합(이하 ‘신설 노조’라 한다)을 새로 설립하였다.

3)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2020.12.1. 이 사건 노조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1.14. ‘이 사건 결의에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적법하게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합50181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본안 사건에서도 2021.7.8.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이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합6485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은 수원고등법원이 2022.4.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2022.5.3.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1나20145호).

나) 이 사건 노조는 2021.1.13.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피고가 2021.1.8. 이후 이 사건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에게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4.20. 이 사건 노조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기2021부노7).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6.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8.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1부노134, 이하 ‘관련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참가인 F, G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원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인 F, G을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4.19.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는 2021.5.24.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1.3.22. 참가인들의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경기용인서부경찰서는 2021.12.1. 참가인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0 내지 22, 25 내지 2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3, 5,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성실근무 불이행 징계사유 인정 여부(참가인 F, G)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한다(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115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존 노조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의 이 사건 분회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F, G은 이 사건 협약이 2021.12.31.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이상 여전히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협약 제9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 F, G이 이 사건 협약의 유효기간 내인 2020.8.24.부터 2020.10.17.까지의 기간 동안 배차를 거부한 행위를 불성실 근무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기존 노조는 2020.8.5. 전체 조합원 154명 중 124명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124명 중 121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및 관련 판결 또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나) 결국 기존 노조는 2020.8.12.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이 사건 분회로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기존 노조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은 이 사건 분회에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 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인 참가인 F의 근로면제시간은 연 1,680시간(만근일 기준 21일)이고, 이 사건 분회의 부분회장인 참가인 G의 근로면제시간은 연 1,320시간(만근일 기준 17일)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9조제2항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조합장, 부조합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회장, 부분회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부분회장인 참가인 F, G은 위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노조가 이 사건 분회로 조직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간부의 명칭이 ‘조합장, 부조합장’에서 ‘분회장, 부분회장’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협약은 변경된 간부의 명칭을 반영하여 그 효력이 이 사건 분회에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협약 제1조제2항은 ‘조합은 단위노조(기업)조합으로써 여타의 상급단체 가입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 의결 요건으로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이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한 이 사건 결의가 이 사건 협약 제1조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협약 제1조제2항은 위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 및 그에 관한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어서 단체협약에 따른 협약자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 기존 노조가 2020.9.7. 용인시청에 해산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회가 기존 노조와의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 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조직형태로 변경되는 것일 뿐 구 조직의 형태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로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존 노조가 용인시청에 위 해산신고를 할 당시 해산사유로 ‘조직형태변경(상급단체가입)’을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노조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 사건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함에 따라 더 이상 기존 노조의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용인시청에 형식적으로 해산신고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기존 노조와는 전혀 별개의 이 사건 분회를 구성하려는 의사로 해산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기존 노조 조합원 154명 중 이 사건 분회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 인원수가 59명에 달하여 이 사건 분회 조합원 인원수가 95명(= 154명 - 59명)으로 감소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회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노조 조합원들이 신설 노조를 설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회가 기존 노조와의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분회가 기존 노조와의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 자격을 변경하는 등 조합원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이 사건 분회 조합원 인원수 감소의 원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회의 부분회장인 참가인 G의 근로 면제시간은 연 1,320시간이고, 참가인 G이 배차를 거부한 2020.8.24.부터 2020. 10.17.까지의 기간은 위 근로면제시간 내에 포함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참가인 G이 위 기간 동안 월 17일을 초과하는 월 6일에 대하여 배차를 거부한 것이 성실근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 징계사유 인정 여부(참가인 H, K, J, I)

(1) 이 사건 협약 제31조제1항 및 원고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택시 운행을 하는 승무원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 운행을 기피 또는 회피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0,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H, K, J, I이 아래 표 기재 일자에 택시를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H, K, J, I은 이 사건 협약 제31조제1항 및 이 사건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성실근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협약 제53조제1항제1호 및 이 사건 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을나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I이 2020.9.25. 피고로부터 2020.9.11.부터 2020.9.24.까지의 택시 미운행에 대하여 2주(2020.9.28.부터 2020.10.9.까지)의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I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위 ④ 내지 ⑨에 관한 부분은 승무정지 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0.9.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참가인 I의 징계사유는 위 ① 내지 ③ 부분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H, K, J, I은 택시를 운행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비로 원고에 기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H, K, J, I이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전에 원고에게 양해를 구한 뒤 사비로 원고에 기준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 H, K, J, I이 위 일자에 택시를 운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협약 제31조제1항 및 이 사건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성실근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위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위 징계사유가 불성실 근무뿐만 아니라 무단결근에도 해당함을 전제로 참가인 H, K, J, I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규칙은 ‘출근’과 ‘운행’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 H, K, J, I은 위 (1)항 기재 각 일자에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지문인식을 완료하였으나 택시를 운행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뒤집고 참가인 H, K, J, I이 위 (1)항 기재 각 일자에 원고 회사에 출근 자체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1)항 기재 참가인 H, K, J, I의 행위가 이 사건 협약 제31조제1항 이 사건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성실근무의무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참가인 K가 2020.8.경 월 3회 택시를 운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협약 제53조제1항제2호 및 이 사건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의 ‘사전 연락 없이 무단결근 월 3회, 년 7회 하였을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일일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사유 인정 여부(참가인들)

(1) 이 사건 협약 제53조제1항, 이 사건 규칙 제53조제1항은 ‘일일 타코운송수입과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월 3회 이상) 입금하였을 때(제3호)’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한 자(제17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참가인 F가 416,000원, 참가인 G이 1,793,660원, 참가인 H이 424,300원, 참가인 K가 238,700원, 참가인 J이 328,160원, 참가인 I이 296,700원의 운송수입금을 각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협약 제53조제1항제3호, 제17호 및 이 사건 규칙 제53조제1항제3호, 제1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은 기존 노조의 전 위원장이 ‘기준금을 채우고 나면 현금을 가져가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노조의 전 위원장이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참가인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규칙은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참가인 F, G의 경우 운송수입금 미납 부분만 인정되고, 참가인 H, K, J, I의 경우 운송수입금 미납 부분 및 일부 불성실 근무 부분만 인정된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참가인 F, G의 징계사유 중 운송수입금 미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성실근무 위반, 변호사법 위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참가인 H, J, I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참가인들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3) 참가인들이 고의로 원고에게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참가인들이 고의로 원고에게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될 것임에도, 경찰은 참가인들의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참가인들의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를 일반적인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다른 택시기사들 상당수(137명)가 원고에게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는 2020.1.1.부터 이른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참가인들을 비롯한 소속 택시기사들의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0.9.23. 및 2020.10.17.에 이르러서야 참가인들을 비롯한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운송수입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을 뿐이다.

(4) 이 사건 징계처분이 참가인들과 동일하게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원고 소속 택시기사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형평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9.28.까지 6월분 횡령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공고하였는데, 2020.10.7.까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137명 중 단 18명만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나머지 택시기사 모두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심지어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택시기사들 중 가장 많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람도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분회의 간부로서 집단적 운송수입금 미납 운동을 주도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을 먼저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F가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에게 2020.9.10. 입금분부터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고를 한 것을 그 이전의 운송수입금 미납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납부하지 말라고 공고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참가인들이 집단적 운송수입금 미납 운동을 주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다른 소속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원고가 유독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분회의 간부 및 대의원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재심 판정은 참가인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 사건 분회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원고가 관련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재심판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참가인 H, K, J, I의 징계사유는 미납한 운송수입금 액수 및 불성실 근무 일수에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비위 정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유독 이 사건 분회의 대외협력부장인 참가인 J 및 총무부장인 참가인 I에 대하여는 각 해고를, 이 사건 분회의 대의원인 참가인 H, K에 대하여는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위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분회에서 담당한 지위를 기준으로 그들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직접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변제하거나 급여에서 상계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7)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원고 소속 택시기사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3) 중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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