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다293323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3다293323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 A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 B노동조합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10.17. 선고 2022나114902 판결
• 판결선고 / 2024.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신숙희(주심) 권영준
【대전지방법원 2023.10.17. 선고 2022나114902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114902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 A노동조합
• 피고, 피항소인 / B노동조합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22.8.16. 선고 2022가소10634 판결
• 변론종결 / 2023.09.26.
• 판결선고 / 2023.10.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교섭과정에서 원고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의견을 제출할 방법도 없어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가 직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진행한 교섭의 내용과 그 절차 진행 방식, 피고의 임금협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하는 공문 발송 경위,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 과정 등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정(재판장) 윤현정 임수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22.8.16. 선고 2022가소10634 판결】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보령시법원 판결
• 사 건 / 2022가소10634 손해배상(기)
• 원 고 /
• 피 고 /
• 변론종결 / 2022.6.14.
• 판결선고 / 2022.8.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생략> 주식회사(이하 ‘<생략>’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는 <생략>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사실, 피고는 2021.12.1. 원고에게 ‘피고가 <생략>의 과반수로 조직되었음을 이유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정해졌음을 통보함과 동시에 2020년, 2021년 임금협상에 원고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2.13.까지 메일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고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2.15. 피고에게 교섭진행상황 및 교섭에 대해 공유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피고는 2022.2.15. ○○발전과 사이에 기본급 인상률, 임금 소급지급, 타결협상 축하금, 계약직 임금제도 개선, 명절상여금 인상, 복지포인트 인상 등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20년, 2021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발전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협약한 사안은 원고가 2020년 및 2021년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이었던 사실, 피고는 2021.12.1.경 원고로부터 의견개진을 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의견을 제출하거나 교섭참관을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