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방송의 제작·편성·보도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실제적으로 근로환경 내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5.4.29. 선고 2014나11910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 원고, 피항소인 /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방송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2가합16200 판결
♣ 변론종결 / 2015.01.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정○하, 최○호, 박○제, 박○호, 강○웅, 이○마에게 각 20,000,000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기자, PD(방송프로그램 제작자, 이하 ‘PD’라 한다), 아나운서 등으로 재직하는 피고의 근로자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파업의 실시 등
1) 피고는 본사와 전국 각지의 지사(부산○○방송, 대구○○방송 등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의 본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본부(이하 ‘○○방송 노조’라 한다) 서울지부가 2012.1.30.경부터 2012.7.17.경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방송 노조 산하에는 피고의 본사에 대응하는 서울지부와 각 지사에 대응하는 지역지부가 있다).
2) 원고 정○하는 이 사건 파업 당시 ○○방송 노조의 위원장 겸 ○○방송 노조 서울지부 위원장이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 노조 서울지부의 지도부나 평 조합원, 혹은 조합원이 아닌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하고, 그 중 특정 원고에 대한 또는 특정일자의 징계처분을 ‘원고 정○하에 대한 해고처분’ 또는 ‘2012.2.29.자 정직처분’ 등과 같이 칭한다).
1) 2012.2.29.자 인사위원회(아래 표에서 각 원고의 출석 여부는 피고의 인사위원회 의사록 기재상 징계대상자의 소명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리하였다. 이하 같다)<표 생략>
2) 2012.3.5.자 인사위원회<표 생략>
3) 2012.3.19.자 인사위원회
원고 이○마가 위 2012.3.5.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해고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당초의 해고처분이 확정되었다.
4) 2012.4.2.자 인사위원회 <표 생략>
5) 2012.4.9.자 인사위원회
원고 박○호가 위 2012.2.29.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여, 징계처분이 정직 6월로 감경되었다. 징계 보류된 김○정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표 생략>
6) 2012.5.30.자 인사위원회 <표 생략>
7) 2012.6.11.자 인사위원회
원고 박○호, 최○문, 왕○명이 각 위 2012.5.30.자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8) 2012.6.18. - 2012.6.19.자 인사위원회
이 날 인사위원회 회부 대상자들은 모두 ○○방송 노조 서울지부 조합원(원고 김○식은 편제부위원장)들이고 또한 대기발령 중인 사람들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점 및 파업 참여 과정에서 피고가 근무 장소를 지정하여 대기발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점이 공통적으로 회부사유에 포함되었고, 다만 결근 일수는 원고 송○훈이 118일, 원고 임○현, 이○각, 김○영, 강○형, 박○제, 김○식이 각 134일, 원고 이○근이 133일, 원고 최○호가 128일, 원고 홍○석이 73일, 원고 신○수가 112일, 원고 전○배가 129일 등 원고별로 다르다. 아래 표에서는 공통되지 않은 나머지 회부사유만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징계보류된 김○영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의 취업규칙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공통협약 및 보충협약) 규정{○○방송 노조는 단체협약(공통협약) 부속합의서 제10항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피고와 단체협약(공통협약)을 체결하고, ○○방송 노조 산하의 각 지부는 단체협약(공통협약) 제85조에 따라 지부 별로 피고의 각 지사와 단체협약(보충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피고 방송편성규약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3, 14, 83호증, 을 제17, 18, 21, 22호증(단, 을 제22호증 중 가지번호 6은 제외하고, 나머지 각 증거들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2호증의6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의 확인 및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절차상의 하자
1) 피고의 취업규칙 제70조에 의하면 징계대상자의 소속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 징계대상자의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데, 경영지원국 인사부부 소속인 원고 정○하, 최○호, 박○제, 강○웅, 이○마, 김○식, 이○각, 전○배, 김○영, 이○근, 강○형, 장○훈, 송○훈, 신○수, 임○현, 홍○석(이하 절차상의 하자 부분 판단에 있어서는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정○하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한 각 인사위원회에는 경영지원국을 관할하는 경영본부장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원고 정○하 등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제척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원고 최○호, 박○제, 박○호(이하 절차상의 하자 부분 판단에 있어서는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최○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에는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최○호 등에 대한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서면통지 의무의 위반으로 무효이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주도 또는 참가를 주된 이유로 한 것이다. 그런데 김○철이 피고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방송 PD 및 기자 등에 대한 제작자율권 침해와 부당한 인사조치 등으로 인하여 방송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는 원고들의 취재환경 등 근로조건의 저하로 이어졌는바, 원고들로서는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정방송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파업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은 피고와의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방송 노조 서울지부가 주체가 되어 언론 종사자로서 원고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나아가 수단과 방법 또한 상당하여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 또는 이에 참가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어 무효이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다년간 피고에 소속되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파업기간 중에도 4.11. 총선 개표방송,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준비 등 필요최소한의 방송업무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근무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파업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역시 무효이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척규정 위반이 있는지 여부
가)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징계위원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여기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또는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598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취업규칙 제70조 및 단체협약(보충협약) 제12조에서 ‘징계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척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정○하 등은 경영지원국 인사부부 소속이었음에도 원고 정○하 등의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경영지원국을 관할하는 경영본부장이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6, 27, 76, 77호증, 을 제142, 170 내지 17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홍○수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경영본부 산하의 경영지원국 인사부부는 피고의 조직도상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서로서 별도의 사무실도 없는 사실, 경영지원국 인사부부는 노동조합 활동에만 종사하는 이른바 노조 전임자 또는 대기발령자 등을 잠정적으로 배속시키기 위한 부서로서 현실적으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도 않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이전 및 이후에도 경영지원국 인사부부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 원소속부서장을 제척시켜 왔을 뿐, 경영본부장을 제척시키지는 않은 사실(원고들은 장준성에 대한 징계시 원소속부서장이 아닌 경영본부장이 제척된 바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후 위 장준성에 대한 징계가 제척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바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공정한 징계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제척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조직도상 표시되지 않는 경영지원국 인사부부를 별도로 둔 것은, 일시적으로 피고의 업무지시나 인사관리에서 제외된 직원에 대한 법인카드 전표결재, 휴가처리 등 행정적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제척대상이 되는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현실적인 업무지시나 근무평정 등을 행하지 않는 경영본부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 여부나 징계처분의 유무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원소속부서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렇게 보지 않으면, 피고가 징계를 전제로 직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당해 직원에 대하여 아무런 업무상 관련이 없었던 경영본부장은 제척되고, 업무지시나 근무평정 등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원소속부서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하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경영지원국 인사부부에 소속되어 있었고,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정○하 등의 각 원소속부서장을 제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원고 정○하 등이 주장하는 제척규정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서는 문제되는 원고 전○배, 이○근에 대한 절차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생략>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전○배에 대한 2012.6.19.자 인사위원회(징계양정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사록에는 원고 전○배의 원소속부서장인 장○수 드라마본부장이 제척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2.6.18.자 인사위원회(징계사유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의사록에는 장○수 드라마본부장이 제척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피고는 의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심의대상자별 소속 본부장은 제척된다고 고지한 바 있는 점, ② 원고 전○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원소속본부장이 모두 제척된 점, ③ 원고 전○배는 경영지원본부장이 제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원소속부서장인 드라마본부장이 제척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는 점, ④ 원고 전○배에 대한 징계양정을 논의한 2012.6.19.자 인사위원회에서는 장○수 드라마본부장이 제척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전○배에 대한 징계사유를 논의한 2012.6.18.자 인사위원회 의사록에 장○수 드라마본부장이 제척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것은 오기로 보이고, 위 인사위원회에서도 장○수 드라마본부장이 제척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8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이○숙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근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안(을 제22호증의 8)에는 ‘이○숙에 대한 위력 행사’ 부분에 대한 기재가 있으나, 피고가 ○○방송 노조에 전달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될 징계사유에는 위 사유가 징계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인사위원회에 원고 이○근을 대신하여 출석한 원고 강○웅은 위 사유도 징계사유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바 있으며, 위 인사위원회에서 위 사유에 대해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숙에 대한 위력 행사’라는 징계사유는 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아 원고 이○근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숙이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척규정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제척규정 위반에 관한 원고 정○하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서면통지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는 해고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해고통지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기재가 다소 상세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해고통지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최○호, 박○제에 대하여는 각 ‘직장질서 문란 등,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7조, 제66조 등’으로, 원고 박○호에 대하여는 ‘회사질서 문란 등,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66조’로만 인사위원회 회부사유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로써 해고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 최○호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나 원고 최○호, 박○호의 각 신청에 의한 재심 인사위원회의 결과 통보서에서도 회부사유에 관하여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만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9, 20, 22호증의 각 기재, 원고 최○호 본인신문결과, 을 제22호증의 6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호는 2012.6.1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 중 파업참여 및 무단결근, 연좌시위, 대기발령 불응 등에 대하여는 타 대상자들과 공통되어 별도로 소명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면서, ‘파워업 피디수첩’ 제작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한 사실, 같은 날 원고 박○제도 파업이 적법하고 2012.3.7. 김○철 사장의 귀사 방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2012.5.16. 권○홍의 퇴근 방해행위에서도 특별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대기발령 명령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명한 사실, 원고 최○호 등은 각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데, 원고 최○호, 박○제의 이의신청서에는 인사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는 기재 외에 징계사유를 알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은 없는 사실, 원고 박○호는 2012.5.30. 개최된 초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사유로 함께 회부된 원고 최○문, 왕○명과 함께 보도국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홍 보도본부장에 대한 퇴근 저지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2012.5.29.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에 갈음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위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2012.6.11.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 최○호 등은 피고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 최○호 등에 대한 해고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 최○호 등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모두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여 개별적인 집회 등에 참여하고 파업과 관련된 선전물이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그 밖에 대기발령 중의 출근의무 여부, 일부 원고들이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글이나 개인 SNS 계정에 게재한 글 등의 명예훼손 여부, 김○철 사장의 귀사(歸社)나 기타 간부들의 퇴근을 방해한 행위의 위법 여부 등은 개별 원고들의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8, 11, 12, 20, 29 내지 32, 37, 42 내지 44, 47, 50, 51, 59, 90, 98호증, 을 제1 내지 16, 23, 24, 26(다만, 을 제26호증의 1은 제외) 내지 35, 71, 73 내지 76, 148 내지 16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최○호 본인신문결과, 당심 법원의 검증 결과, 을 제26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윤○용, 당심 증인 김○균, 방○철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철의 대표이사 취임과 이 사건 파업 이전의 ○○방송 노조의 파업 이력
(1)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1988.12.31.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의 주식 중 7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사실상 피고의 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피고의 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피고의 운영계획, 경영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제6호 내지 제8호) 피고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된 업무로 하고, 그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4, 5항). 김○철은 피고의 청주지사인 청주○○방송 사장으로 재임 중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하여 2010.2.26. 피고의 사장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2011.2.28. 연임되었다.
(2) 피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초기인 2008.4.29.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된 광우병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방송 이후 서울 도심에서 장기간 촛불시위가 열리는 등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하반기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2008.12.26.부터 2009.7.24.까지 언론관계법령 개정에 반대하기 위한 3차례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방송 노조도 당시 위 파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방송 노조는 2010.2.8. 방송문화진흥회가 황○만을 피고의 보도본부장으로, 윤○을 제작본부장으로 각 선임하고, 나아가 2010.2.26. 김○철을 피고의 사장으로 선임하자, 위 각 인사를 ‘정치권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로 주장하며 ‘공영방송 MBC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김○철 등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김○철은 2010.3.11. 황○만 및 윤○을 보도·편성과 무관한 업무에 배치하기로 약속하였고, ○○방송 노조는 출근저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0.3.17.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김○룡이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행한 ‘김○철 사장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피고 내부의 좌파 성향의 직원들을 퇴출시키는 “MBC 좌파 대청소”를 단행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소위 ‘조인트 발언’)이 공개되자, ○○방송 노조는 김○철 사장의 퇴진 및 김○룡 이사장의 고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을 하였다. 그러던 중 김○철 사장이 2010.4.2. 황○만을 보도 및 편성제작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임명하자, ○○방송 노조는 2010.4.5.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철을 몰아내고 MBC를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김○철, 황○만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파업을 실시하다가 2010.5.13.경 업무에 복귀하였다.
한편, 피고는 ○○방송 노조 및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0.4.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89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방송 노조의 파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 5월경까지 위 각 파업을 주도한 당시 ○○방송 노조 지도부 중 일부가 업무방해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463호, 서울고등법원 2011노166호, 대법원 2011도17422호).
(3) 피고와 ○○방송 노조는 2010년 하반기부터 단체협약 개정 협상을 진행하여 왔는데, 당시 쟁점은 본부장 총괄책임제 도입 여부 및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등이었다. ○○방송 노조는 방송문화진흥회가 본부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본부장 총괄책임제는 기존의 국장책임제에 비하여 방송 편성에 대한 외압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본부장 총괄책임제 도입에 반대하였고, 피고 측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중 문책대상자의 보직변경 요구권에 관한 규정(제10조)을 건의규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협상이 파행을 겪고 피고가 2011.1.14. ○○방송 노조에 대하여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방송 노조는 같은 날 피고 측에 교섭 결렬 및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부터 김○철이 사장 연임을 위하여 단체협약 파기를 강행하고, 김○철 사장 취임 이후 피고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에서 시청률을 내세워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보도를 회피하고 있으며, 김○철 사장 취임 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이나 보직자 인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김○철 사장의 연임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노보(勞報)를 배포하는 등의 선전활동을 하였다.
(4) 2011년 2월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김○철의 사장 연임 안건이 상정되고, 피고가 2011.2.23.경 지역 지사의 일부를 통폐합하고, 시사교양국을 편성제작본부로 이동시키며 부사장 직속으로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안○한을 부사장으로, 전○배를 보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임원진 인사를 실시하자, ○○방송 노조는 김○철 사장의 연임과 피고의 위와 같은 조직개편 및 인사조치에 반대하며 2011.2.21.부터 그 다음날까지 ‘정권의 하수인은 물러가라’, ‘낙하산 사장을 거부한다’, ‘강제통폐합 반대’ 등의 구호를 내걸고 김○철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그 후에도 ○○방송 노조는 2011.8.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및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철을 사장으로 재신임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2011.8.2.부터 2012.8.5.까지 김○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현수막과 플래카드 등을 이용한 시위를 하였다.
피고는 위 각 시위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1.2.22. 2011카합106호, 2011.8.8. 2011카합499호로 각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방송 노조가 시위를 중단함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와 ○○방송 노조는 2011.6.30.경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1.10.17.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새로운 단체협약에서는 기존의 단체협약에 있었던,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책임과 권한은 관련 국실장에게 있고, 각 사의 경영진은 편성·보도·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실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제21조제3항)’는 내용의 이른바 국장책임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본부장의 공정방송 실현의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사장에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본부장 견제장치, 공정방송 침해시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문책 조항 등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자 ○○방송 노조는 노보 및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타협으로서, 김○철 사장과 ○○방송 노조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되는 분위기이다. 공영방송 MBC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이 사건 파업 개시 전까지 방송편성과 관련한 사내갈등
(1) ‘뉴스데스크’의 불공정 보도 논란
○○방송 노조와 그 산하 기구인 민실위는 김○철의 사장 취임 이후인 2010년 8월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의 대표적인 뉴스 보도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에서 주요 현안에 관하여 경쟁 언론사들에 비해 보도를 지연하거나 의도적으로 보도 분량 및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불공정 보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그런데 그 무렵 ‘뉴스데스크’는 실제로 ①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사찰 의혹에 관하여 다른 언론사들보다 약 10여일 늦게, 피고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2010.6.29. 관련 내용이 방영된 후인 2010.7.2.경 비로소 처음으로 보도를 하였고, ② 2011.5.23. ~ 2011.5.26. 실시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관하여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③ KBS 기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도청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경쟁 방송사인 SBS보다 이틀 늦은 2011.6.27. 최초 보도를 하였고(이후 관련 뉴스에 대하여 피고의 사회2부장이 사안이 민감하다는 등의 이유로 송고(送稿) 제한을 지시하여 기자회가 보도국장에게 그 경위를 공개 질의하는 등 기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④ 2011.11.26.경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반대하는 전국 동시집회 개최에 관하여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이를 보도하지 않는 등, 경쟁 언론매체들과 다소 다른 보도 태도를 보였다. 또한 ‘뉴스데스크‘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아래에서 본다) 직후 이에 관한 사과보도를 하였는데, 위 보도에 관하여는 피고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2012.1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1가합23621호로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다만,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98104호)에서는 피고가 승소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3다99515호로 계속 중이다}.
(2)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앞서 본 바와 같이 ‘PD수첩’은 2008.4.29.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된 광우병 문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는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 2011.9.2. 선고 2009다52649 판결로 방영 내용 중 일부에 관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가 인용되었다. 또한 위 프로그램의 제작담당 PD들(조○희 외 2인과 원고 이○근)에 대하여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던 정운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12.2. 2010노380호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9.2.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1.9.20. 위 PD들에 대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12.7. 2011가합24280호로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3나75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PD수첩’ 제작팀에서 근무하던 PD인 원고 최○호는 2010.8.17.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추진되던 이른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고자 하였다. 위 프로그램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625호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방송 당일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김○철 사장 등 경영진은 방송 전 시사(試寫)를 요구하였고, 시사요구가 거절되자 결국 피고는 당시 책임 PD 및 시사교양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원회의를 통하여 위 프로그램의 방송을 보류하였다(위 프로그램은 1주일 후인 2010.8.24. 방영되었고, 위 방송보류 조치의 당부와 관련하여 2010.9.27. 공정방송협의회가 개최되었다).
2011.3.3. ‘PD수첩’ 프로그램의 제작을 관장하는 시사교양국장으로 부임한 윤○용은 PD수첩 제작진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임 당일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PD를 교체하겠다‘는 인사조치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인사조치 발표에 PD들이 반발하자, 당시 윤○용 시사교양국장과 함께 있던 김○종(아침방송 팀장)은 ‘PD수첩 프로그램에 노동운동 편향성이 있고 정치적 편향성도 있다. PD수첩의 정치적 편향성을 탈색할 필요가 있고, 원고 최○호의 경우 유능하지만 정치색이 과도하다‘고 위 인사조치에 대해 해명하였다. 이후 윤○용 시사교양국장은 이전에 ‘PD수첩’에서 근무한 바 없는 김○진을 ‘PD수첩’ 제작팀장으로 임명하고, 원고 최○호를 ‘생방송 오늘아침’의 외주관리 담당으로 발령하는 등 6명의 ‘PD수첩’ 담당 PD들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 부서로 발령하였다. 그런데 ‘PD수첩’은 PD가 주제를 발굴하고 장기간에 걸쳐 기획취재를 하면서 촬영 여부에 관한 지시와 최종적인 프로그램의 편집을 하는 등 PD의 주도 하에 제작되는 프로그램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PD를 교체한다는 인사 원칙은 이전에는 적용된 바 없는 것이다.
윤○용 시사교양국장과 김○진 ‘PD수첩’ 팀장은 부임 이후 주제선정과 관련하여 제작담당 PD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왔고, 새로운 내용이 없다거나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진중공업 노사분규나 한○대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의혹,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의혹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제작을 불허하였으며, 2011.8.23. 방영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의 한강변 개발사업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중 오○훈 시장이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방영할 것을 제작담당 PD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진은 2011.7.15.경에는 제작담당 PD들의 책상을 뒤지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발견되어 PD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환, 한○수가 2011년 3월 중 각 ‘PD수첩’ 제작팀으로 전입하였는데, 이○환이 ‘남북경협 중단 1년’이라는 제목으로 남북 경제협력 중단 및 이로 인한 경제협력 관련업체들의 피해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1.5.24. 방영하려 하였으나, 윤○용은 시청률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환 및 시사교양국 PD들로 구성된 ‘평PD협의회’ 대표인 한○수와 마찰을 빚었다. 그 직후인 2011.5.12. 피고는 이○환을 용인드라마개발단으로, 한○수를 경인지역본부로 각 전보시켰다. 이에 이○환, 한○수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283호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상 단체협약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7.15.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환은 가처분이 인용되었음에도 업무 기획 등을 이유로 피고 본사가 아닌 일산으로 전보되었는데, 일산에는 ‘PD수첩’ 관련 업무를 담당할 사무실이나 보조인력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환은 2011년 10월경까지 ‘PD수첩’ 제작업무에서 배제된 채 일산에서 혼자서 근무하다가 본사로 복귀하였다.
윤○용은 2011년 11월경까지 시사교양국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윤○용이 재직하던 2011년의 ‘PD수첩’ 시청률은 2010년보다 오히려 하락하였다. 한편, ‘PD수첩’ 제작부서 내의 앞서 본 갈등과 별도로 윤○용은 ‘MBC 스페셜’의 2011.6.24.자 방송분으로 이미 제작이 완료된 ‘여의도 1번지 사모님들’ 편에 관하여 당시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임박하여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2011.6.20.경 일방적으로 불방(不放) 결정을 하여 직원들의 항의를 받았고, ○○방송 노조는 2011.6.27.과 2011.7.6. 2회에 걸쳐 위 불방 조치에 관한 공정방송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3) 라디오본부 출연진 교체와 노사갈등
이○용은 2011.3.25. 피고의 라디오본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방송 노조는 임명 이전부터 이○용을 ‘잘못된 기획과 간섭으로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무능 인사’ 등으로 비난하며 라디오본부장 임명에 반대하여 왔다.
이○용은 취임 직후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하였고, 이후 라디오본부에서는 김○화, 김○배, 김○국 등 기존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들이 청취율 하락이나 정치활동 관여 등을 이유로 다수 교체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1년 7월경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특정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출연자의 고정출연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정출연제한 심의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무렵 ‘손석희의 시선집중’ 제작진이 배우 김○진을 출연자로 섭외하려 하자, 김○진이 당시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보고 절차의 위반을 문제삼아 2011.7.15. 김○진의 출연을 불허하였다. 나아가 2011.9.17.경에는 청취율 하락을 이유로 ‘2시의 데이트’의 진행자인 가수 윤○현을 주○진으로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윤○현이 사퇴하고 주○진도 출연 의사를 번복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행자 또는 출연진의 교체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들의 제작담당 PD들이 명시적으로 진행자 또는 출연진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먼저 이를 제의한 사실은 없었고, 김○화와 윤○현이 진행하던 각 프로그램의 청취율은 진행자 교체 이후 더욱 하락하였다.
이에 라디오본부 소속 PD들은 국장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사무실에 김○철 사장과 이○용 국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 등을 게시하였으며, 야간을 이용하여 간부들의 책상 위에 ‘부역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붉은 종이를 붙여 두기도 했다. 또한 ○○방송 노조는 피고 경영진이 이른바 ‘좌파 청소’의 일환으로 진행자 교체를 강행한다고 비난하면서, 2011.5.6. 김○화 진행자의 교체에 관한 공정방송협의회 임시회의 개최를, 2011.5.18. ‘PD수첩’의 ‘남북경협 중단 1년’ 편의 제작중단 지시에 관한 안건 등으로 정례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5.19. ○○방송 노조가 본사 건물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여 시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파업 발생의 경위
(1) 2011.11.3. 개최된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방송 노조는 2011년의 10.26. 재·보궐선거 관련보도 과정에서 불공정한 보도행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전○배 보도본부장과 문○호 보도국장 등 위 선거보도와 관련된 간부들의 보직변경을 피고 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김○철 사장은 공정성 여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노조 측의 지적에 반박하면서도, ‘다음에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후배들이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 셋이 그냥, 연판장을 다 돌려서 나가라고 그러십시오. 점차 이것을 개선하자고. 빨리 개선하자고’라고 말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노조 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 한미 FTA 반대시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1.11.23. 시위 현장에 중계차 및 기자들을 파견하였으나 ‘뉴스데스크’에서는 이를 보도하지 않고 다음 날 단신(短信)으로 집회 개최 소식만을 보도하였으며, 그 다음 날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졌으나 이에 관하여도 보도하지 않았고, 2011.11.26. 전국적으로 반대집회가 개최되었음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의 보도 태도로 인하여 시위대가 피고 소속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피고의 보도국 영상취재2부 소속 기자인 이○재는 2011.11.26. 한미 FTA 반대시위 취재를 다녀온 다음날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쫓겨나는 MBC 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MBC 기자들을 상대로 편파방송을 이유로 취재를 거부하며 방송장비를 파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카메라로는 취재가 불가능하여 6mm 소형 캠코더로 근접 취재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문○호 보도국장이 이를 문제 삼고 직속 상급자인 이○안 영상취재2부장이 삭제를 지시하자 이○재는 위 글을 스스로 삭제하였다. 피고 기자회는 2011.11.28. 기수대표 모임을 갖고 피고의 거듭된 한미 FTA 반대집회 보도 누락에 대해 ‘공영성의 훼손, 신뢰도의 추락, 저널리즘의 붕괴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3) ○○방송 노조는 피고 측에 2011.11.30. 한미 FTA 관련 불공정 보도 등을 이유로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측에서 부사장 주재 하에 공정방송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자 김○철 사장의 참석을 요구하며 2011.12.7., 2011.12.13. 재차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그 외에도 ○○방송 노조가 2011년 중 총 14회에 걸쳐 피고에게 공정방송협의회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시회의만 개최 요청 후 15일 내지 1개월여가 지난 2011.3.22.(2011.3.7. 요청), 2011.5.2.(2011.3.24. 요청), 2011.11.3.(2011.10.18. 요청) 단 3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을 뿐, 정례회의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에서는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2.1.2.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에 대하여는 기자회의 보도본부장 불신임투표(바로 아래에서 본다)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4) 당시 ‘뉴스데스크’는 경쟁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비해 시청률이 하락하는 중이었는데, 이에 피고의 경영진에서는 평일 ‘뉴스데스크’ 방송시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뉴스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소속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회는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1.5. 총회를 소집하여 전○배 보도본부장과 문○호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회원 125명 중 108명(86.4%)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였다. 뒤이어 영상기자회가 2012.1.7. - 2012.1.8. 실시한 불신임 투표에서도 회원 40명 중 36명(90%)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였다.
이에 피고가 기자회장인 원고 박○호와 영상기자회장인 원고 양○암을 각각 보직해임하고 2012.1.10.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자,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2012.1.18. - 2012.1.19. 제작거부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기자회 137명 중 115명, 영상기자회 45명 중 30명이 제작거부에 찬성하여, 2012.1.25.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뉴스데스크’의 방송시간이 50분에서 15분으로, ‘뉴스투데이’의 방송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다른 뉴스 프로그램(09:30 뉴스, 16:00 뉴스, ‘6시 뉴스매거진’)의 경우 결방(缺放)되기도 하였다.
(5) 한편, ○○방송 노조는 2011.12.7. ‘뉴스데스크’에서 ‘BBK 보도‘가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공정방송협의회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김○철 사장은 사정상 참석하기 어려우니 부사장이 대신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2011.12.13. 위 ‘BBK 보도’ 외에도 ‘한미 FTA 보도’ 등의 안건을 추가하여 김○철 사장이 참석하는 공정방송협의회 임시회의 개최를 재차 촉구하였다. ○○방송 노조는 피고로부터 위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11.12.19. ‘김○철 사장은 결단하라! 쇄신인사 못한다면 스스로 용퇴하라!’라는 표제의 비상대책위원회 특보를 통해, 김○철 사장이 2011.11.3. 공정방송협의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공정방송협의회에 김○철 사장이 직접 참석할 것, 그리고 불공정 보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쇄신인사를 할 것 등과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김○철 사장의 퇴진을 위한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2.1.3. ○○방송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 특보를 통해, 김○철 사장에게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및 인적쇄신 요구 등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고, 그 주까지 답변 없으면 전면전에 돌입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방송 노조는 위와 같은 거듭된 요구에 대해 김○철 사장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2012.1.9. 비상대책위원회 특보를 통해 김○철 사장에 대한 고강도 퇴진 투쟁에 나아갈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방송 노조는 2012.1.10. 비상대책위원회 특보를 통해, 기자들이 제작거부에 돌입할 경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파업에 나아갈 의사를 표시하였고, 기자회 및 ○○방송 노조는 2012.1.11. 피고가 원고 박○호, 양○암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자, 피고가 2012.1.17.까지 인적쇄신을 하지 않으면 최후의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6) ○○방송 노조 서울지부는 2012.1.25. - 2012.1.27.(부재자투표는 2012.1.19.부터) 총파업 실시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조합원 939명 중 783명(83.4%)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533명(69.4%)이 파업에 찬성하였다.
당시 ○○방송 노조가 찬반투표 실시를 알리면서 작성한 유인물에는 ‘우리가 김○철 사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이 거듭 추락한 데 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으로 투입된 김○철 사장은 시종일관 정권의 주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 선거 때마다 여권에 편향적인 편파보도로 일관해 왔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보도는 외면해 왔[으며] … 시사 프로그램은 철저히 죽이기로 일관했다 … 현재 MBC는 전례 없는 신뢰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년 동안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린 주역, 김○철 사장의 퇴진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은 김○철 사장에게 쇄신인사를 요구했지만, 김○철 사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김○철 사장에게는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는 등의 표현과 함께, 언론관련학과 교수들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피고의 2012년 총선, 대선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79%에 이르고, 이러한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친정부 성향 간부들의 보도통제라고 지적하는 응답이 70%라는 내용의 여론조사가 소개되었다.
(7) 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방송 노조 서울지부는 2012.1.27.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하고 2012.1.30. 06:00부터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을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표방한 ‘총파업지침 1호’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라) 이 사건 파업의 경과
(1) ○○방송 노조 서울지부는 이 사건 파업 개시 후, 피고 본사 1층 로비에 ‘정권의 MBC 김○철은 사퇴하라’,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MBC가 무너졌다’, ‘김○철 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사수’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걸어 1층 정문을 봉쇄하고, 1층 로비 기둥에 페인트로 같은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하거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연좌 피켓시위를 하였다. 또한 조합원들이 사장실 및 부사장실이 있는 피고 본사 10층, 경영지원국 사무실이 있는 9층, 보도국 및 보도본부장실이 있는 5층 등에서 집단으로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구하고 농성을 하거나 피고 외부로 나가 기자회견이나 집회, 공연 등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정규 방송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 ‘PD수첩’의 형식과 구조를 응용한 ‘제대로 뉴스데스크’, ‘파워업 피디수첩’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하여 노조 측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최초 600명 전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6.8. 최대 785명에 이르렀고, 이후 파업 종료시까지 760명 내외를 유지하였다. 또한 원고 정○하, 이○마, 강○웅, 김○식, 장○훈, 이○순, 김○근, 김○한 등 ○○방송 노조 서울지부의 지도부는 파업 도중 개최된 여러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였다.
(2)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방송 노조 서울지부와 피고측의 주요한 활동 내용 중 원고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2012.2.1. 14:30경부터 15:10경까지 조합원 200여명이 방송문화진흥회를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 2012.2.2. 14:00경부터 조합원 200여명이 피고 본사에서 집회 및 파업 노래패 공연 등을 하였다.
○ 2012.2.3. ○○방송 노조는 서울 명동에서 ‘公營放送 MBC’라는 영정사진을 들고 노제를 거행하였다.
○ 2012.2.6. 15:30경 원고 정○하, 이○마 등의 주도로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회견문 ‘불량 낙하산 김○철 사장에 대한 반품을 촉구합니다’를 낭독하였다. 당시 사회는 원고 김○근이 맡았다.
○ 2012.2.7. ○○방송 노조는 KBS, YTN과 함께 방송 3사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직’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 2012.2.9. 14:00경 조합원 200여명이 피고 본사 1층 로비에서 원고 김○근의 사회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1편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상영하고, 다음날 주요 포털사이트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다. 또한 파업 시작 후 출근하지 않고 있던 김○철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방송 노조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MBC를 나간 사장을 찾습니다’(을 제8호증) 등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 2012.2.10.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조합원 200여명이 피고 본사 1층 로비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장○훈, 옥○경 등이 유인물을 낭독하였다. 12:00부터는 강남역 등 서울 도처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활동으로서 ‘조합원 프리허그 행사’를 실시하였다.
○ 2012.2.13. 피고 측이 본사 1층 로비에 게시된 현수막과 피켓 등을 철거하자, 조합원 200여명이 11:00경부터 이에 항의하며 로비에 집결하여 시위를 하면서 위원장인 원고 정○하의 주도로 현관 및 기둥에 페인트로 구호를 쓰고 피켓을 붙였다. 이후 조합원들은 14:00경 집단으로 본사 10층 및 9층(사장실 및 부사장실)을 방문하였다가 사장 부재 중임을 확인하고 김○철 사장의 자택 부근인 서래마을에서 가두행진을 하며 ‘사장을 찾습니다’ 등의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 2012.2.14. 11:00경부터 12:20경까지 조합원 200여명이 1층 로비에 집결한 후, 풍물패를 앞세워 10층부터 3층까지 소금을 뿌리고 구호를 제창하며 길놀이 행사를 하였다. 같은 날 오후 1층 로비에서 개최된 집회에서는 원고 장○훈이 사회를 맡고, 원고 한○희, 박○나 등이 참여하였다.
○ 2012.2.15.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조합원 180여명이 피고의 일산 사옥에 집결하여 ‘MBC 프리덤’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였다.
○ 2012.2.20. 16:10경부터 17:35경까지 조합원 150여명이 피고 본사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원고 한○희가 2012.2.17.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 문화행사 ‘으랏차차 MBC’의 결과를 소개하고, 원고 김○식을 선두로 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본사 10층부터 로비까지 내려가면서, 북과 장구를 치고 ‘김○철 물러가소’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판소리 길놀이를 하였다. 당시 원고 정○하는 ‘KBS, YTN 노조와 공동투쟁할 예정이다. 공정방송 훼손보다 조직문화를 망가뜨린 것이 사장의 가장 큰 잘못이다. 금주 내로 사퇴하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2012.2.21. 16:30경부터 17:00경까지, 2012.2.22. 15:40경부터 16:10경까지 원고 정○하, 장○훈 등의 주도로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조합원들이 항의시위를 하였다.
○ 2012.2.23. 오전 집회에서 원고 강○웅, 이○마가 출연한 한겨레 TV의 ‘김어준의 뉴욕타임즈’를 방영하고, 원고 김○식이 파업 특강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법’을 진행하였다.
○ 2012.2.24. 08:40경부터 약 40여분 간 피고 본사 10층 복도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피케팅 시위를 하고, 이후 10:0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피고 본사 로비에서 오전 집회를 하였다. ‘파워업 피디수첩 1탄 「한○대 검찰총장 임명의 내막」’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한편, ○○방송 노조는 피고에 대해 공문으로 김○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질의하였다.
○ 2012.2.28. ‘제대로 뉴스데스크-숙박왕 김○철 스페셜’을 공개하여 김○철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였고, 위 프로그램은 ‘유튜브’에 게시되었다.
○ 2012.2.29. 09:30경부터 11:00경까지 조합원 200여명이 인사위원회 개최에 항의하며 10층 복도에서 항의시위를 하였다.
○ 2012.3.2. 기자회 주도로 피고 본사 10층 복도, 보도국장실 앞, 5층 복도 등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 피케팅은 2012.3.9.까지 매일 계속되었다.
○ 2012.3.5. 기자 166명이 집단 사직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19:30경 원고 정○하 등 조합 지도부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최한 ‘방송 3사(MBC, KBS, YTN) 공동파업 출정식’에 참가하여, 공동파업의 목적을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출, 해고자 복직 투쟁’으로 제시하였다.
○ 2012.3.6. 10:10경부터 약 20여분간 조합원 150여명이 피고 본사 로비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김○식이 드라마 PD 전원의 파업 참가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후 조합원들은 11:10경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철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주도로 ○○방송 노조의 다른 지역 지부의 동조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투표가 2012.3.8.까지 실시되었다.
○ 2012.3.7. 14:20경부터 17:30경까지 조합원 300여명이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17:00경부터 약 20여분간 다수의 조합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김○철 사장을 둘러싸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귀사(歸社)를 저지하였는데, 위 행위에는 원고 정○하, 강○웅, 이○마, 이○훈, 김○한, 김○근, 이○순 등이 참여하였다.
○ 2012.3.9. ○○방송 노조의 부산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부들이 2012.3.12. 06:00부로 파업을 개시하기로 결의하고, 2012.3.12. 15:10경 보신각 앞에서 ‘MBC 전국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였다.
○ 2012.3.16. ‘파워업 피디수첩 2탄 「피떡수첩」’(갑 제5호증)을 공개하며 김○철 사장 등 피고의 경영진이 ‘PD수첩’의 무력화를 기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2012.3.19. 오전 집회에서 원고 정○하가 ‘언론 4사(노조) 연석회의 결과, 총선까지 남은 3주간 거리선전전에 주력하여 유권자들에게 투쟁의 의미를 알리겠다. 사장 퇴진시까지 회사와 대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원고 김○식은 피고 본사 10층에서 판소리식 구호를 외치며 길놀이를 하였다. 또한 같은 날 11:00경부터 12:15경까지 부장급 이상 직원들 24명이 10층 복도에 연좌하여 피케팅 시위를 하였고, 이후 2012.3.21.부터는 1층 로비에서 매일 20-30명씩 돌아가면서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하였다. 같은 날 15:30경에는 전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동관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180명이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를 열었다.
○ 2012.3.28. 방송문화진흥회 일부 이사들이 상정한 김○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자, 16:40경부터 18:00경까지 조합원 150여명이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 2012.4.2. 11:00경 아나운서 및 기자협회가 피고의 2012.3.28. 프리랜서 앵커 선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날 원고 정○하는 ‘김○철 해임안 부결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총선 이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및 사장 선임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2012.4.9. ○○방송 노조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피고 본사 10층 복도에서 장송곡을 불렀다.
○ 2012.4.18. 피고의 경력기자 채용에 항의하여 기자회 회원 약 35명이 피고 본사 5층 복도 및 보도국장실 주변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 기자회는 2012.4.24.경까지 매일 같은 방식의 시위를 하였고, 2012.4.30.에는 경력기자 채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2012.5.2.에도 본사 5층 복도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
○ 2012.4.23.부터 2012.5.8.까지 ○○방송 노조 지역지부가 교대로 상경하여 본사 로비 및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철야 농성(17:00경부터 익일 09:30경까지)을 하였다.
○ 2012.5.7.부터 피고 소속 PD들의 주도로 광화문광장에서 매일 11:30경부터 13:00경까지 교대로 1인 시위를 하였고, 2012.6.4.부터는 기자들도 이에 가세하였다. 2012.5.8. - 2012.5.11.경에는 ○○방송 노조 서울지부의 주도로 국회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하였다.
○ 2012.5.16. 피고는 기자회의 점거에 대비하여 본사 5층 보도국과 10층을 봉쇄하였다. 같은 날 22:00경 기자회 회원 약 50여명이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권○홍 보도본부장의 차량을 가로막고 퇴근을 저지하였다. 피고는 다음 날 ‘뉴스데스크’를 통하여 기자회의 위 퇴근 저지행위로 인하여 권○홍이 부상을 입어 뉴스중계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방송 노조를 비난하였으나, 실제로 당시 원고 박○호, 최○문, 왕○명 등 기자회 회원들 다수가 권○홍이 탑승한 차량을 약 20분간 가로막아 진행을 저지하며 피고의 시용기자 채용 방침(아래에서 본다)에 관한 면담을 요구한 외에 폭행이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권○홍이 특별한 부상을 입지도 않았다. 그리고 권○홍이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위 ‘뉴스데스크’ 보도에 관하여는 ○○방송 노조가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294호로 제기하여 2013.5.9.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 2012.5.21. ○○방송 노조는 피고 건물 복도, 유리문 등에 ‘MBC사장 김○철을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포스터를 부착하였다.
○ 2012.6.7. 23:55경 원고 정○하 등 조합 집행부 5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3) 피고는 2012.2.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 노조 및 그 지도부들(원고 정○하, 강○웅, 이○마, 김○식, 장○훈, 한○희, 정○영, 이○훈, 이○순, 김○한, 박○나, 이하 본항에서 일괄하여 ‘원고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6.13. 2012카합294호로 피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방송 노조 또는 원고 피신청인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① 피고의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의 일부를 점거하고 집회를 여는 행위, ② 피고의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 내부에 ‘김○철 사퇴 요구’나 ‘공정방송 사수’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전단지, 자보를 붙이거나 페인트 등으로 그 내용을 벽이나 기둥 등에 그리는 행위, ③ 위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의 정문 등 출입구를 가로막아 피고 임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2.6.14. ○○방송 노조 및 원고 피신청인들에게 고지되었다.
이에 ○○방송 노조 서울지부는 2012.6.15.부터 피고 본사 사옥 내의 간부 직원 피케팅을 중단하였고, 피고 본사의 정문 또는 남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 서명운동을 하는 등으로 파업 방식을 전환하였다. 1인 시위는 2012.7.17.까지 계속되었고, 간부 직원 피케팅은 2012.6.19.부터 정문 및 남문 앞에서 재개되어, 2012.7.12.까지 계속되었다.
(4) 파업기간 동안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과 ‘뉴스투데이’, ‘뉴스데스크’, 각 시간별 뉴스(09:30, 15:50, 18:00, 24:00 등) 등의 보도 프로그램, 나아가 ‘우리 결혼했어요’, ‘무한도전’ 등의 일부 예능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축소되었고, 드라마 PD들의 파업 가세 이후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1주일분 방송(2012.3.7. - 2012.3.8.)이 결방되기도 하였다. 또한 아나운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로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었다. 피고는 2012.3.28. 프리랜서 앵커 5인을 보도국 소속으로 선발하였고, 2012.4.17. 경력직 기자 및 뉴스진행 PD 등 방송제작 인력에 대한 계약직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2012.5.12. 2년 이상 경력직 기자를 1년 시용(試用)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개채용 공고를 냈고, 2012.6.13. 재차 기획, 홍보, 기자 등 경력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업기간 동안 피고가 채용한 대체인력은 총 93명에 이르렀다.
(5) ○○방송 노조 서울지부는 2012.7.17. 이 사건 파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익일 09:00부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이 사건 파업 종료 이후의 사정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이후의 사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등 참조),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기로 한다.
이 사건 파업 종료 후에도 ○○방송 노조 지도부와 정직처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피케팅이 산발적으로 지속되었고, 일부 노조원들은 피고 본사 1층 로비 등에서 2012년 11월 초까지 삭발 및 기자회견, 연좌시위, 천막 설치 시도 등을 계속하였다. 또한 ○○방송 노조는 2012.7.18. 업무복귀를 알리는 노보에서 ‘조합원 복귀투쟁 지침’을 통하여 파업기간 동안 채용된 대체인력을 ‘김○철 체제의 부역자’로 칭하면서 이들과 업무상 관계만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년도 상반기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R(최하)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 왕○명, 이○태, 임○현, 허○정, 홍○석, 홍○기 등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3개월간 교육발령을 하고, 교육발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미래전략실, 서울경인지사, 용인드라마개발단 등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다(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파업 종료일자로 곧바로 위 부서들로 전보발령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3.20. 2012카합551호 및 2013카합108호로 각 위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방송 노조나 서울지부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1)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견상 경영권에 속하는 대표이사의 퇴진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쟁의행위라도, 그것이 오로지 대표이사의 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서 주장된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퇴진 그 자체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방송 노조의 유인물이나 원고 정○하 등 ○○방송 노조 서울지부 간부들의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파업의 목적은 크게 ‘김○철 사장의 퇴진’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므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방송 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김○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김○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다음 (2)항에서는 그와 같은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방송 노조는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철을 사장으로, 황○만을 보도본부장으로 선임하자, 김○철 사장의 취임 등을 반대하는 출근저지운동을 하고, 소위 조인트 발언과 관련하여 김○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김○철 사장이 황○만을 부사장으로 임명하자 2010.4.5.경부터 2010.5.13.경까지 파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파업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김○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방송 노조는 2010년 하반기부터 피고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고, 김○철 사장 연임 후인 2011.10.17.에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공정방송협의회 제도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와 단체교섭을 해왔다.
③ ㉮ 피고는 2011년 이후 ○○방송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안건이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논의될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방송 노조의 파업 등을 이유로 거부하여 왔는바, 공정방송협의회 규정상 정례회의는 노사합의에 의해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임시회의 개최 여부는 피고와 ○○방송 노조의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피고가 노사합의 또는 사전협의 절차 없이 ○○방송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소집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2011.11.3. 개최된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방송 노조가 불공정 보도를 이유로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보직변경을 요구하자 김○철 사장은 추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라는 정도로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방송 노조 측에서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보직변경 요구를 관철시키지 않았음에도, 이후 한미 FTA 시위보도 등과 같은 불공정 보도 문제 등의 분쟁이 재발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 노조가 김○철 사장이 참석하는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한 것은 부당한 요구로 보이지 않는다. ㉰ 이러한 사정 하에서 ○○방송 노조가 김○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한 것은, 김○철 사장이 불공정 보도에 관한 노조측의 요구, 방송편성과 관련된 사내갈등 등의 처리에 관하여 ○○방송 노조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방송 노조와 김○철 사장과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김○철 사장 하에서는 피고 및 피고 구성원들의 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방송 노조는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제대로 뉴스데스크’, ‘파워업 피디수첩’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기존의 ‘뉴스데스크’, ‘피디수첩’이 사회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는데 실패하고, 특정 가치에 부합하는 내용의 방송만을 한 데 대한 반성 및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사항의 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 …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99도48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당해 노사관계 당사자에 관련되는 사항, 즉 원칙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참조),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4523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의 피고와 같이 일반 사기업과 달리 한정된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전국적인 방송 송출을 함으로써 국민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업 목적과 지위에 대한 법률상의 보장과 규율을 고려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주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나)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법적 규율 및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율로서 방송법 및 이에 따라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별지 4 기재와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고, 이와 관련된 피고의 단체협약,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및 피고 방송편성규약의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방송편성에 관한 일체의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고 있으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4조제1, 2, 4항), 또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제1, 4항). 이를 위하여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제32조) 그 심의를 위한 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바(제33조),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심의의 기준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하고(제9조, 제14조), 특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하고,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제2, 3항). 나아가 이러한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원칙을 위반한 방송의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제1항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이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과징금의 부과나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최다출자자로 있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고(제1조), 방송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와 같은 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제8조제2항 단서 제2호).
또한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피고 방송편성규약에서는 피고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는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단체협약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방송강령을 제정하고, 공정방송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 노조는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서 방송강령 등을 위반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보직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보직국장의 정책발표회나 본부장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방송의 실현이 위협받는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의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의사와 고충을 감안하여 인사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피고 내부에서의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다)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앞서 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방송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적 규율은 언론의 자유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이자 권리를 방송의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 또한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방송법 등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방송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공정방송의 의무는 방송법 등 관계법규 및 피고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 또한 교섭 여부가 근로관계의 자율성에 맡겨진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구성원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단체협약은 피고와 피고 구성원 사이의 상호 양해 아래 위와 같은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내부적인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주관적 가치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으로 방송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또는 공정한 방송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송의 제작, 편성, 보도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실제적으로 근로환경 내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처럼 기존에 합의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준수를 요구하기 위한 행위는,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이 보지 않고 기존 단체협약의 준수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닌 소위 권리분쟁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저해된 근로조건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헌법 제33조제1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그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는 것(대법원 1992.9.1. 선고 92누7733 판결 참조)과 비교하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방송법 등의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
① 특정한 뉴스의 보도 여부나 특정한 방송프로그램 주제의 선정, 출연자의 교체 등은 방송제작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판단의 결과만을 들어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의 근로자나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 방송제작 업무 종사자의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기된 문제점이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방송의 공정성이 준수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단체협약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등 노사의 협의로 방송의 공정성에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고 공정한 방송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의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은 공정방송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보직변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는 등, 경영권에 속하는 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그러나 이 사건 파업 직전까지 김○철 사장을 비롯한 피고의 경영진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된 거의 유일한 수단인 공정방송협의회 개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왔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한미 FTA 반대집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연 보도를 하거나 보도를 하지 않는 등 다른 방송사와 다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불공정 보도 문제 등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취재현장에서 취재를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2011.11.3.자 공정방송협의회에서의 재발방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이후에도 피고는 ○○방송 노조의 거듭된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통한 해명 및 재발방지 요청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파업 시작 전까지 ‘PD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종래에는 적용된 바 없던 ‘1년 이상 근무한 PD를 교체한다‘는 인사원칙을 적용하여 인사발령을 하고, 방송 주제 선정 문제로 제작책임자와 마찰을 빚은 일부 PD들을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래의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등 스스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사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⑥ 2012년 1월 초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피고의 뉴스 프로그램 개선안에 반발하며 보도국장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자, 피고는 원고 박○호, 양○암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려고 하였을 뿐,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방송 노조 측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시정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파업의 시기 및 절차의 적법 여부
(1)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거부의 의사를 회답하였을 때 개시하되, 그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에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은, 공정방송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피고 측의 의견을 듣거나 문책요구나 보직변경을 요청하는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는 ○○방송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왔던 점, ② ○○방송 노조는 김○철 사장의 취임 당시부터 공정한 방송의 보장을 요구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고, 김○철 사장 또한 2011.11.3. 개최된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불공정 보도 문제의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바, 재차 불공정 보도 문제 등이 발생하여 ○○방송 노조가 공정방송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김○철 사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③ 그럼에도 ○○방송 노조의 거듭된 김○철 사장의 공정방송협의회 출석 요구에 피고 또는 김○철 사장은 응하지 않았던 점, ④ ○○방송 노조는 2011년 12월경부터 피고에게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촉구, 불공정한 보도 문제 등의 시정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갈 것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던 점, ⑤ ○○방송 노조 서울지부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파업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한 점, ⑥ 피고는 2011.1.14. ○○방송 노조와의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1.10.17.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단체협약에 규정된 공정방송의 보장에 관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파업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여부
(1)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방송 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주로 피고 본사의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1층 정문을 폐쇄하기도 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보도국이 있는 5층이나 사장실이 있는 10층에서 농성을 하였으나, 이러한 집회나 농성이 이 사건 파업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방송 노조가 피고 직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일부 방송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방송 프로그램의 송출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았고, ○○방송 노조는 선거방송 및 올림픽 방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등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그 취지를 준수하여 피고 본사 건물 외부에서 집회 등을 개최하였던 점, 벽이나 복도 등에 김○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볼 만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본사 1층 로비의 벽이나 기둥에 페인트로 구호를 쓰는 외에는 이렇다 할 손괴행위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파업기간 중 일부 조합원들이 보도본부장의 귀가를 방해하거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협박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파업 자체의 정당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다만 일부 원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유를 들어 징계여부 및 양정을 논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원고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2) 보직 사퇴 행위에 관한 판단(2012.3.5.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김○용, 최○구, 정○일, 민○우, 한○우에 대하여, 2012.4.2.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구○중, 홍○기, 이○태, 허○정에 대하여, 2012.4.9.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전○균, 이○용, 진○재, 김○상, 홍○선에 대하여, 이하 위 원고들을 가리켜 ‘원고 보직 사퇴자들’이라 한다)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김○용, 최○구, 정○일, 민○우, 한○우에 대한 2012.3.5.자 인사위원회, 원고 구○중, 홍○기, 이○태, 허○정에 대한 2012.4.2.자 인사위원회, 원고 전○균, 이○용, 진○재, 김○상, 홍○선에 대한 2012.4.9.자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 보직 사퇴자들이 각 보직자로서 이 사건 파업에 동조하여 임의로 보직을 사퇴한 것만을 징계사유로 논의하고 있고, 원고 보직 사퇴자들에 대한 피고의 각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을 제18호증의 15, 16, 18 내지 21, 23 내지 26, 33, 34, 37, 38)에서도 ‘직무상 의무 위반,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66조 등’으로만 인사위원회 회부사유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보직 사퇴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보직을 사퇴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는 결국 정당한 파업행위 자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보직 사퇴자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한편, 같은 날 원고 박○제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뒤에 재차 2012.6.20.자 해고처분을 받았고, 위 해고의 사유에는 보직 사퇴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박○제의 보직 사퇴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3) 불신임 투표 및 제작거부에 관한 판단(2012.2.29.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박○호, 양○암에 대하여)
원고 박○호에 대한 2012.5.30.자 해고처분의 사유에 불신임 투표 및 제작거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22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호가 불신임 투표 등으로 인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2012.2.29.자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처분을 받았다가 2012.4.9.자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감경되었다)을 받은 중에 재차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점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 해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 박○호에 대해서도 불신임 투표 및 제작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방송 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 소속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보도국장 및 보도본부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제작거부에 착수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의 뉴스 프로그램 상당수가 결방되거나 축소 편성되는 등 정상적인 방영에 차질을 빚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0호증의 4,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호는 기자회장으로서, 원고 양○암은 영상기자회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불신임 투표 및 제작거부를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의 기자회나 영상기자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5, 6호에서 정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는 노동관계 당사자라거나 위와 같은 제작거부 행위가 이 사건 파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박○호, 양○암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보도본부장 및 보도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의 경우, 피고의 단체협약(보충협약 제7조)에서 ‘노동조합은 편성, 보도, 제작 관련 본부장의 보임 1년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본부장의 공정방송 실현 의지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의견조사의 경우 그 방법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보도본부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의 경우도 의견조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5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배 보도본부장의 재임기간은 2011.2.23.부터 2012.2.22.까지인데, 피고 소속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는 전○배의 보도본부장 보임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년 1월경 전○배 보도본부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호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불신임 투표까지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불신임 투표는 피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의견조사의 요건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박○호, 양○암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4조의 직장질서 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제66조제2호의 직무상 의무의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2011.3.7. 귀사(歸社) 및 채증 방해행위에 관한 판단 (2011.6.18. - 2012.6.19.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이○근, 박○제, 홍○석, 전○배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8조제1항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행하거나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1.3.7. 17:00경부터 약 20여분간 다수의 조합원들이 김○철 사장을 에워싸고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귀사를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2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근, 박○제, 홍○석, 전○배가 당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귀사 방해행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취업규칙 제3조의 사규 준수의무나 제4조의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으로 제66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전○배의 채증 방해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2호증의 8, 제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전○배가 2012.3.7.경 카메라를 습득하였는데 테이프 내용을 확인해보니 조합원들의 얼굴이 조합원들 모르게 촬영되어 있어, 이를 삭제한 후 피고에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원고 전○배가 피고 측 직원의 카메라를 탈취하는 등으로 채증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5) 2011.5.16. 퇴근 방해행위에 관한 판단(2012.5.30.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박○호, 최○문, 왕○명에 대하여, 2012.6.18. - 2012.6.19.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박○제에 대하여)
2011.5.16. 22:00경 기자회 회원들 다수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권○홍 보도본부장의 차량을 가로막고 퇴근을 저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0호증의 3, 제22호증의 7, 8의 각 기재 및 을 제22호증의 6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 박○호는 권○홍이 탑승한 차량으로 다가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원고 최○문은 사회를 맡는 등으로 기자회의 위와 같은 집단행위를 주도하였고, 원고 왕○명, 박○제는 이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취업규칙 제3조의 사규 준수의무나 제4조의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으로 제66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제대로 뉴스데스크’ 및 ‘파워업 피디수첩’ 출연행위에 관한 판단(2012.3.5.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김○근에 대하여, 2012.6.18. - 2012.6.19.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임○현, 이○각, 이○근, 최○호, 김○영에 대하여)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문서의 형식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동영상 등의 다른 매체에 의한 표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2,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김○근, 임○현, 김○영, 이○근이 ‘제대로 뉴스데스크’ 또는 ‘파워업 피디수첩’에 출연한 행위를 허가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여 피고의 방침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포함시켰고, 구체적으로 위 동영상에 출연하여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방송 노조 서울지부가 ‘제대로 뉴스데스크’ 및 ‘파워업 피디수첩’을 통하여 파업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을 홍보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의 ‘제대로 뉴스데스크’ 등 출연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내용의 여하에 관계없이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갑 제5호증, 을 제22호증의 8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워업 피디수첩’에 출연하여 원고 최○호가 ‘(윤○용의 시사교양국장 취임 이후의 인사조치가) 권력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방송을, 프로그램을 짓밟아 버린 사례다’라고 발언하고, 원고 이○각이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의혹에 관하여) 팀장이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 남의 잔칫상에 재 뿌려서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기획안을 찢었다‘고 발언하였으며, 원고 이○근이 ‘대법원에서 (광우병 관련 ‘PD수첩’ 프로그램 제작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공익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을 폭넓게 봐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위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PD수첩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원고들의 위 각 발언은 윤○용의 시사교양국장 취임과 동시에 ‘PD수첩’ 제작진 내부의 좌익 편향성을 내세워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하였다거나(원고 최○호),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의혹에 관한 기획안이 기각되었다거나(원고 이○각), 원고 이○근이 광우병 관련 ‘PD수첩’ 프로그램 제작을 이유로 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주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바, 발언이 감정적이거나 그 내용에 다소 과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출연행위 자체만을 들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행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명예훼손 행위에 관한 판단(2012.3.5.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이○마, 김○식에 대하여, 2012.6.18. - 2012.6.19.자 각 인사위원회 중 원고 이○근, 김○식, 김○영에 대하여)
을 제22, 23, 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마가 2012.2.28. 김○철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후 같은 의혹이 ‘제대로 뉴스데스크’ 등을 통하여 전파된 사실, 원고 이○근이 사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김○철퇴(金在哲退)’, ‘철도 모르고 호사롭게 베이징 가시는 분과 황당하게 임명된 분께 헌정하옵니다’, ‘나의 반면교사, 나의 역행보살 김○철 사장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등의 문언이 포함된 글을 작성, 게시한 사실, 원고 김○식이 이 사건 파업 중 주요 집회의 진행을 담당하면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등의 폭언이 포함된 구호를 선창한 사실, 원고 이○마가 위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방송 노조 서울지부가 피고에 대해 김○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질의하였고, 기자회견 직후 피고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근의 위 게시글 작성행위나 원고 김○식의 위와 같은 발언은 김○철 사장 등 피고의 주요 간부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규칙 제66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이○마의 경우에는 김○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위와 같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58, 제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철 사장은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마의 기자회견은 회사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고 이○마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 이○마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김○식이 김○진에게 폭언을 하였다거나 원고 김○영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8) 외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에 관한 판단(2012.3.5.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이○마에 대하여, 2012.6.18. - 2012.6.19.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최○호에 대하여)
을 제22호증의 2,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마에 대한 2012.3.5.자 인사위원회에서는 피고의 허가 없이 “‘애국전선’ 팟캐스트 방송 출연”,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여 사장 비방 및 불법파업 홍보”를 징계사유로 하여 심의하였는데, 위 각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여 행한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고 최○호에 대한 2012.6.18. - 2012.6.19.자 각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 최○호가 피고의 허가 없이 오마이뉴스와의 2012.5.12.자 인터뷰를 한 사실 및 그 인터뷰 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이○마에 대하여는 피고의 허가 없이 원고 이○마가 위 각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 원고 최○호에 대하여는 피고의 허가 없이 원고 최○호가 위 인터뷰를 한 사실 및 위 인터뷰의 내용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의 취업규칙 제7조제1호에서는 외부 출연 등 대외발표 시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이○마가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애국전선’,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등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 원고 최○호가 오마이뉴스와의 2012.5.12.자 인터뷰에서 ‘(광우병 보도에 관한 사과방송은) 김○철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세력에게 보내는 충성의 다짐이다’, ‘자신을 낙하산으로 보낸 권력을 위해 국민을 속여서 표를 훔치는 행위다’, ‘김사장을 몰아내기 전에는 파업을 끝낼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위 각 언론매체 출연 당시 원고 이○마나 최○호가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행위가 이 사건 파업 기간 중에 ○○방송 노조 측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피고가 원고들의 외부 언론매체 출연을 허가하였을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언론매체 출연은 ○○방송 노조 서울지부의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출연행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광우병 보도의 사과방송과 관련된 원고 최○호의 발언은 사실로 볼 만한 별다른 근거 없이 사장인 김○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의 위반으로 같은 규칙 제66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마의 이 부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최○호의 이 부분 행위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9)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의 집회·시위 주도(2012.3.5.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이○마, 김○식, 김○근에 대하여, 2012.4.2.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정○하, 강○웅, 장○훈에 대하여, 2012.4.9.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이○순, 정○영, 김○한, 박○나, 이○훈, 한○희, 채○수, 박○석, 옥○경에 대하여), 1인 시위(2012.6.18. - 2012.6.19.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임○현, 이○근, 최○호, 신○수에 대하여) 및 기타 집회·시위 참가(나머지 원고들, 단, 원고 보직 사퇴자들은 제외한다) 부분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4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폭력 및 파괴행위가 아닌 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집회나 시위 등을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한 행위는, 그 집회나 시위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0호증의 3, 을 제22호증의 2, 4, 5, 8, 제2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2호증의 6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마, 김○식, 김○근, 정○하, 강○웅, 장○훈에 대한 징계사유는 ○○방송 노조 서울지부 위원장 또는 지도부로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주요 집회나 공연 등의 행사를 기획·주도하였다는 것인 사실, 원고 이○순, 정○영, 김○한, 박○나, 이○훈, 한○희, 채○수, 박○석, 옥○경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사유 또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여 다수의 활동에 참가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는 위 원고들 중 ○○방송 노조 서울지부 지도부에 속하는 징계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지부 내에서의 직급에 따라 집회를 기획·주도·진행한 노조 간부들은 정직 3월, 부문별 부위원장 및 민실위 간사는 정직 2월, 나머지 국장급은 정직 1월 등으로 일률적으로 징계수위를 정한 사실, 한편 ○○방송 노조 서울지부 지도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원고들은 ‘김○철, 권○홍, 이○숙 OUT’, ‘공정방송 말살하는 비리사장 김○철을 고발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입간판을 걸고 1인 시위에 참가(원고 임○현, 이○근, 최○호, 신○수)하거나 보직간부로서 연좌시위 등에 참가(원고 송○훈, 최○호, 홍○석)하고, 혹은 기자회 구성원(원고 박○호, 최○문, 임○현)으로서 피고 본사 10층 또는 5층에서 피켓시위 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시위 과정에서 별다른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초래되지 않았고 피고의 직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지도 않았던 사실, 원고 정○하, 강○웅, 이○마, 이○훈, 김○한, 김○근, 이○순이 2012.3.7. 김○철의 귀사 방해행위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 집회·시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한 부분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이 행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임○현, 이○근, 최○호, 신○수가 각 1인 시위 과정에서 사용한 입간판 중 ‘김○철, 권○홍, 이○숙 OUT’은 단지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에 불과하여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방송 말살하는 비리사장’이라는 문구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이 김○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방송의 공정성 훼손에 항의하여 시작된 점, 그 무렵 김○철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관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1인 시위 행위와 별도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3.7. 김○철에 대한 귀사 방해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이상, 원고 정○하, 강○웅, 이○마, 이○훈, 김○한, 김○근, 이○순이 위 귀사 방해행위에 참가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0) 대기발령 중 무단결근 부분에 관한 판단(2012.6.18. - 2012.6.19.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송○훈, 임○현, 이○각, 이○근, 최○호, 김○영, 강○형, 박○제, 홍○석, 김○식, 신○수, 전○배에 대하여, 이하 ‘원고 대기발령자들’이라 한다)
을 제22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대기발령자들에 대하여 2012.6.4. 대기발령 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무단결근 일수가 위 대기발령일로부터 원고 대기발령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일인 2012.6.18.까지의 일수를 초과함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대기발령자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행위 자체가 무단결근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여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징계사유를 대기발령 후의 무단결근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노무 제공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은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1) 기타 징계사유들에 관한 판단 (2012.6.18. - 2012.6.19.자 인사위원회 중 원고 이○각, 강○형, 신○수에 대하여)
을 제22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각이 피고의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용기자, 경력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 원고 강○형이 이 사건 파업에 불참 의사를 밝힌 아나운서인 양○은에 대하여 ‘양○은이 신의 계시를 받아 파업에 불참하기로 하였다고 다른 아나운서 조합원들에게 말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사실, 원고 신○수가 해외출장 중 ○○방송 노조 서울지부의 복귀명령에 따라 복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38조제1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강○형이 파업 불참의사를 표명한 다른 직원에 대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4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제66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각이 작성한 게시글이 ‘어려운 선택을 하신 당신들을 제가 MBC에 근무하는 동안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는 등 다소 반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외에 피고가 파업기간 중 채용한 경력직원들을 협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신○수가 해외출장 중 복귀한 행위는 ○○방송 노조 서울지부가 주도하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노무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노무 제공의 거부가 해외출장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이○각, 신○수의 이 부분 행위들은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12)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다음 표와 같다. 그리고 다음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없어 무효인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표 생략>
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3, 24호증, 을 제21호증, 제22호증의 8의 각 기재, 을 제22호증의 6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일부 원고들(이하 ‘원고 징계대상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가 원고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행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파업 자체가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한 점을 원고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다시 징계양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고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김○철 사장의 귀사 또는 권○홍 보도본부장의 퇴근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그러한 행위의 과정에서 다수인이 에워싸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징계대상자들이 김○철이나 권○홍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김○철 등이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의 제작거부 행위가 이 사건 파업 이전의 행위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해당하고, 불신임투표 역시 피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제작거부 행위는 이후 발생한 이 사건 파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같은 목적을 위한 행위이고, 위 불신임 투표 역시 그 자체는 피고 단체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견조사의 한 방법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다.
라) ○○방송 노조 서울지부는 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도 2012.4.11. 실시된 총선 관련 보도나 2012년 7월경의 런던올림픽 관련 중계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위하여 피고 측과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마) ○○방송 노조 서울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파업 종료 후에도 연좌시위 등을 계속하고 파업기간 중 채용된 경력직원들과 불화를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도 파업이 종료된 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무리한 전보발령을 강행하다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였던 이상, 이 사건 파업 종료 후의 노사간의 불화는 노사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 할 것이고, 이를 원고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불리한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바) 원고 이○마가 특종상을 4회 수상하는 등 원고 징계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다수의 표창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파업 이전까지 원고 박○제가 2009년에 감봉 4개월, 원고 정○하가 2009년에 감봉 2개월 처분을 각 받고, 원고 최○호가 2005년에, 원고 강○형이 2010년에 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외에는 원고 징계대상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다{원고 이○근이 2011년 광우병 관련 ‘PD수첩’ 프로그램 보도로 인하여 받은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서울고등법원 2013나753)}.
사) 피고는 평 조합원으로서 1인 시위 및 ‘파워업 피디수첩’, 외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에 참여한 원고 최○호에 대하여 사회적인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해고처분을 하고, 권○홍의 퇴근 방해행위에 참여한 기자회의 일반회원들 중에서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왕○명에 대하여만 정직처분을 하는 등, 동일한 내용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징계여부 및 징계양정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징계양정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차별적 징계양정의 문제가 더욱 현저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고, 피고 단체협약(제14조) 및 취업규칙(제62조)에서는 ‘정직 기간 중에는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비위사실에 의한 정직의 경우에는 호봉승호 소요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의 존부 등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4.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인 이상,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정○하, 최○호, 박○제, 박○호, 강○웅, 이○마가 각 해고처분 이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각 2,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나머지 원고들이 각 정직처분에 따른 정직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각 1,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사건 당사자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이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상호간 그와 관련된 임금 문제를 임의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정○하, 최○호, 박○제, 박○호, 강○웅, 이○마에게 각 2,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9.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