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자동차 울산1공장 CTS(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점거 농성을 함으로써 ○○자동차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피고인 최○○는, ○○자동차 정문 앞 집회에 참가하여 위 CTS 점거 농성을 지원하고,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 중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독려하며,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함. 원심은 피고인 최○○의 공모 내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공동정범 기소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그러나 당심에서는 검사가 업무방해방조를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데, 피고인 최○○의 위 행위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업무방해를 용이하게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사의 추가기소를 인용함.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5.7.22. 선고 2014노781 판결 [업무방해 등]
♣ 피고인 / 1.가.나.다.라.마.아. A 외 46
♣ 항소인 / 피고인 A, B, C, E, G, H, J, K 및 검사(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10.17. 선고 2013고합372, 2014고합2(병합), 2014고합3(병합) 2014고합36(병합) 2014고합90(병합) 2014고합19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M, Z, WW에 대한 부분[다만 피고인 M의 2012.11.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M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Z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WW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M, Z, WW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M, Z, WW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① 피고인 A, B, E, G, H, J, K의 항소 및 검사의 ② ‘피고인 C, D, G, M, Z, W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③ 피고인 M의 2012.11.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의 선고형 및 항소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및 이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E, G, H, J, K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 C, H, J, K의 업무방해 등의 점(원심판결 2014고합372 범죄사실 제2, 3항 및 2014고합2 중 범죄사실 제1항의 가. 다. 아.)
(1) 위 피고인들은 불법파견공정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 또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설령 위 피고인들에게 ○○자동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당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역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자동차가 이러한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출입 시도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은 부당하고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부당한 통제에 저항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자동차는 노동부의 행정지도까지 무시하면서 위 피고인들의 출입 시도를 저지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자동차의 부당한 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이며, 경비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A, B, C, E, G, H, J, K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원심판결 2013고합372 범죄사실 제4, 5항)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은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집행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위법하고, 위 피고인들의 위력 행사는 이와 같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저지한 것이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설령 집행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집행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믿었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 A, B, C, E, J의 업무방해의 점(원심판결 2014고합2 범죄사실 제1의 나. 라. 마. 바. 사. 및 2014고합3 범죄사실 제2, 3항)
(1) 이 사건 파업 당시 투입된 대체인력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평소에 ○○자동차나 그 하청업체와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므로 불법 대체인력이다.
(2) 위 피고인들이 파업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현장을 순회하던 중 위와 같은 불법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작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회사측 관리자들과 용역경비들에 의해 접근이 차단되어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고를 우려한 회사측 혹은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른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의 가동을 멈추게 한 사실이 없다.
(3)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동차 측의 위법한 대체근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원심판결 2014고합3 범죄사실 제14항 및 2014고합90 범죄사실 제4항)
(1) 이 사건 집회는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헌법상 노동삼권에 의해 보장될 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의율하여 제지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집회는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내로 평가될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자동차의 부당한 출입 거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우발집회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신고의무가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나아가 설사 이 사건 집회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B, C, E, G, H, J, K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1항)
(1) 피해자 ZZ, 목격자 AA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ZZ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또한,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으로서 현장 조합원 80여 명을 지휘하여 송전철탑 위로 천막을 올리려고 하였고 보안요원 200여 명이 이를 제지하려고 했으며, 조합원 BBB이 각목으로 보안요원 CCC의 머리를 때리고 있었던 상황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실제 상해를 가한 불상의 조합원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M, D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2항)
(1) 원심은 조합원들과 경비원들이 몸싸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M이 피해자 DDD의 발목을 밟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M이 고의로 발을 밟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또한, 위 피고인들의 다른 경비원들에 대한 상해는 직접 폭행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유독 피해자 DDD에 대하여만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동상해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피고인 FF의 상해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3항)
EEE, FFF, GGG이 일관되게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 UU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4항)
피해자 JJJ은 일관하여 피고인 UU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도 이와 부합하며, 원심도 피고인 UU이 피해자 JJJ을 잡아 끌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해자 JJJ에 대한 다른 조합원들의 폭행을 말린 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마) 피고인 C, D, M, Z의 피해자 ○○자동차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5항)
위 피고인들이 송전철탑 농성을 시작한 이래 약 1년간 송전철탑 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였고, 송전철탑은 ○○자동차 부지인 주차장 위에 설립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을 밀어내고 송전철탑 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의 주차장 시설관리 및 출입 통제업무를 방해한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바) 피고인 WW의 2010.11.15. ~ 2010.12.9.경 업무방해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6항)
이 사건 파업이 피고인 WW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WW은 ○○자동차 사내하청업체 해고자이자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서 비정규직지회에 금속노조 쟁대위 지침 등을 전달한 점, 7회에 걸쳐 농성지지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직접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지지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WW이 이 부분 업무방해의 공모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업무방해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으로서 피고인 WW으로부터 금속노조 상부의 지침을 전달받는 등 파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KKK의 진술을 배척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C, D, M, Z에 대한 2012.10.17.자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아래 제5항의 마. 1)]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한국전력의 송전철탑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M, Z에 대한 부분[다만, 당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피고인 M의 2012.11.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제외]은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WW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아래 제5항의 바. 1)]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범죄사실 제3항의 가.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죄명에 ‘업무방해방조’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14조제1항, 제32조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WW에 대한 부분도 유지될 수 없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제4항) 및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제5항), 원심판결 중 직권파기되는 피고인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제6항)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피고인 A, B, C, E, G, H, J, K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C, H, J, K의 업무방해 등의 점 부분(원심판결 2013고합372 범죄사실 제2, 3항 및 2014고합2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아.)
1)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의 취지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라목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수십 명이 모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허용을 요구하면서 함께 공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당시 WW, OO은 2012.10.17.경부터 명촌주차장 소재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이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 주차장 일부에 수시로 천막, 현수막 등을 설치한 채 농성 중이어서 피해자 회사는 비정규직지회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출입허가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④ 피고인 N 등은 비정규직지회 소속 해고근로자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사전출입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던 점, ④ 공범인 R에 대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울산지방법원 2013.12.13. 선고 2013고합82 등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제지하려는 경비원들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력으로 저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 회사는 소유 또는 점유하는 시설의 관리자로서 시설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에도 중요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시설의 보호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해왔다.
②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2.8.20. 조합원들이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을 대나무로 폭행하는 등 조합원들과 피해자 회사 간의 물리적 충돌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고, 위 피고인들 중 일부는 하청노조 시트공장 불법점거, 1공장 CTS 농성장 점거에 관여하여 해고되었던 사람들로서 위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공장에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③ 당시 전 공장에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었고, 조합원 중 일부가 맨 앞에서 선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조합사무실의 출입만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피해자 회사의 LLL 이사가 2012.9.19. 비정규직지회 현장지부 MMM 조직실장과 해고근로자 출입허용에 대해 합의하여, 이에 따라 사건 전일인 2012.9.20. 해고근로자 중 일부의 출입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당일 사내 밖으로 나가는 조건이 붙은 일회성 허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의 출입통제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B, C, G, H, J, K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원심판결 2013고합372 범죄사실 제4, 5항)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나,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2)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판시 가처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13.1.8. 13:0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30분 이내에 천막,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강제철거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집행관들 앞을 막아선 사실, ②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서 집행대상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집행관들은 채무자 측에서 특정하지 않으면 모든 천막과 현수막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문제는 집행이의 절차를 통해 다투라고 말하였으나 위 변호인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자 모든 천막과 현수막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사실, ③ 집행관들은 현수막 10개 정도만 철거한 후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의 저항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이 어려워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에게 2013.1.14.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말하고 강제집행을 중단한 사실, ④ 당시 설치된 현수막은 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비정규직지회의 송전철탑 고공농성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가사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이 아닌 천막과 현수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이 전체적으로 적법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재판의 집행은 집행관의 직무에 해당하고(집행관법 제2조),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집행관법 제14조).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집행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② 집행권원인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841호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등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등 피신청인들은 피해자 회사 부지 내에 설치된 천막 기타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고, 향후 신청인의 허가없이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명령 위반 시, 신청인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불법시설물이 주로 피신청인 비정규직지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이 전체적으로 적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집행관들이 2013.1.8. 집행을 시도하다가 저지당하자 기한을 정하여 자진철거의 기회를 주었고, 이후 집행관들이 다시 집행을 시도하면서 집행대상의 특정을 요구했으나 위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집행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 A, B, C, E, J의 업무방해의 점(원심판결 2014고합2 범죄사실 제1항의 나. 라. 마. 바. 사. 및 2014고합3 범죄사실 제2, 3항)
1)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쟁의행위 기간 중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행위가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한 것이거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으로서 불법 대체근로 투입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431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38조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협박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여 생산라인에서 끌어내거나 끌어내려 함으로써 생산라인이 정지되게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체근로자 투입이 불법으로서 이를 이용한 자동차생산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피케팅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 즉, 가사 위 대체인력 투입행위가 노동조합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산라인에 들어가 인명사고 우려가 큰 차량 하부에 들어가서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생산라인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나아가 이를 저지하는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은 파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라.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원심판결 2014고합3 범죄사실 제14항 및 2014고합90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집회의 자유나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위 각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 A는 2012.8.21. 14:00경부터 다음 날인 2012.8.22. 13:00까지, 2012.8.24. 15:00부터 다음 날인 2012.8.25. 11:00까지, ○○자동차 울산공장 본관정문 앞길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2.10.17. 23:00~23:50경 ○○자동차 울산공장 명촌 샛문 앞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WW, OO의 고공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3.1.24.까지 총 71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모두 ○○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길, 명촌 샛문 앞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장 내로 평가될 수 없다.
② 나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옥외집회를 허용하고 있고, 제22조제2항은 사전신고 없는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 집회에 대하여 열거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일련의 집회 개최 경과, 행태,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1항)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10.21. 18:00경 울산 북구 명촌동 433-17에 있는 송전철탑 부근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80명은 고공농성 중인 WW, OO을 위하여 천막을 송전철탑으로 올리려고 하였으나, ○○자동차 보안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지엔에프엠 소속 보안요원 약 200명으로부터 저지당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ZZ(37세)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BBB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CCC(3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BB 및 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8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ZZ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C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ZZ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 ② 피해자 ZZ는 피고인 B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조합원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므로,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B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데, 피해자 ZZ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두 시간 전부터 마이크를 들고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경비원에게 물어 피고인 B의 이름을 확인하였고, 그로부터 두 시간이 지나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범인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B의 이름을 확인시켜준 다른 경비원은 특정하지 못하였고, 대질신문 시에는 “하청지회 임원들에 대해서 미리 상세하게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을 알아본 것이라고 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고, 피해자 ZZ는 80여 명의 조합원들과 뒤엉켜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인데, 피해자 ZZ는 피고인 B 외에 다른 조합원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후적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기억하는 사람이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혼동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④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원심 증인 AAA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3.5.21.에서야 경찰에 참고인진술을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이 피해자 ZZ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피해자 ZZ가 맞고 잔디 위에 넘어지자 피해자 ZZ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 당시 피해자 ZZ에게 “B에게 왜 맞았어요?”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ZZ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해 전혀 언급한바 없을 뿐 아니라 NNN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ZZ는 당연히 AAA를 목격자로 특정하였을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 시 “목격자를 확인해 보겠다”라고만 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AAA가 7개월이나 지나서야 참고인조사를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ZZ와 AAA의 위와 같은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ZZ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피해자 ZZ를 폭행한 누군가와(또한 BBB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ZZ, CC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 ZZ가 폭행당했다는 2012.10.21. 18:00경은 야간이고, 당시 조합원 80여 명과 보안요원 200여 명이 대치 중인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복장이 비슷하여 고소장에 첨부된 현장사진(수사기록 463쪽)상에 피고인 B으로 표시된 사람과 주변에 있는 다른 조합원을 분간하기 어려워 보인다.
② 원심 증인 AAA는 피해자 ZZ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넘어진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ZZ에게 "왜 B에게 맞았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 ZZ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ZZ는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으로 한 대 맞고 굴러 넘어진 뒤 송전탑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폭행한 피고인을 확인한 뒤 뒤로 물러났다"고 진술하여, AAA의 위 진술과 서로 다르다.
③ 한편 같은 시각에 BBB이 피해자 CCC을 각목으로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BB은 200여 명의 보안요원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우발적으로 텐트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각목을 주워 사용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지시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달리 피고인 B이 BBB이나 ZZ를 폭행한 불상의 조합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ZZ, CC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M, D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M, DD는 2012.11.29. 08:1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자동차 울산공장 명촌 샛문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2’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M은 경비원인 피해자 DDD(30세)의 귀를 잡아당긴 후 넘어진 DDD의 왼쪽 발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 명과 공동하여 위 DD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② 원심 증인 OOO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M이 피해자 DDD을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 M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 DDD의 발목을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위 증인은 약 9 ~ 10m 정도 떨어져 위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당시는 경비원들과 조합원들 수십 명이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던 점, ③ 피해자 DDD은 2012.11.29.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밀리면서 삐끗함(환자 진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심 증인 OOO도 피고인 M이 피해자 DDD의 발목을 의도적으로 밟은 것인지 사람들에 밀리면서 의도치 않게 밟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DD 역시 피고인 M이 자신을 잡아 넘어지게 한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발목을 밟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M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DDD을 넘어뜨려 발목을 밟았다거나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DD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당시 조합원들 10여 명, 경비원들 20여 명이 좁은 장소에서 대치하면서 서로 엉켜 몸싸움하던 중 피고인 M은 눈 밑이 찢어져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피고인 M이 이 과정에서 미처 넘어져 있던 피해자 DDD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실수로 피해자 DDD의 발을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주먹으로 PPP의 옆구리를 2회 때린 것과 피해자 DDD을 잡아당겨 발목을 밟은 것은 행위의 태양에서 서로 다르므로, 이에 관한 평가를 달리했다고 하여 공동상해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FF의 상해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3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F은 2012.12.14. 11:4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자동차 울산공장 제3공장 의장 138공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2』제1의 마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자동차의 관리직 직원들이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HH(52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HH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H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누가 폭행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당시 주변에 있던 관리자들이 피고인 FF이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회사에서 채증한 자료에도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있어 피고인 FF을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EEE, FFF, GGG은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을 주먹으로 가격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제출하여 가해자가 FF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나, EEE, FFF, GGG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FF이 HHH을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채증사진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 가까이에 있는 장면의 채증시간은 폭행이 일어난 시각과 간격이 있고, 폭행 직후로 보이는 사진에는 피해자 HHH 주변에 피고인 FF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피해자 HHH은 ○○자동차의 다른 직원들과 이 사건 일시경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 맞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누군가가 상체부분을 잡아당겨 조합원들의 무리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머리를 숙여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코 부위를 맞아 코뼈가 골절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자동차의 직원인 EE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FF이 들어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FF의 배 부분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는데, 그 후 피해자 HHH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을 뿐 누가 가격하였는지는 보지 못했고 당시 피해자 HHH과 피고인 FF 사이의 거리는 2m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을 가격할 상태나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심 증인 FFF, GGG은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의 얼굴을 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의 얼굴을 가격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하고, FFF, GGG은 피해자 HHH이 맞을 당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 HHH의 진술과도 어긋나며, 피해자 HHH의 진술과는 달리 FFF은 당시 현장에서 누가 때렸다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⑤ 원심 증인 QQQ은 피해자 HHH이 조합원들과 밀고 당기다가 몸을 돌리는 순간 자재 파레트에 이마와 코 사이를 세게 부딪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을 가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FF과 피해자 HHH은 9:31경, 10:21경 근접한 거리에 있었으나,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직후인 11:44경 피고인 FF과 HHH이 근접해 있지 않으며, 11:46경 피해자 HHH은 대열 한가운데서, 피고인 FF은 대열 바깥쪽에 서 있다.
수백 명의 조합원이 제한된 장소에서 뭉쳐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FF이 피해자 HHH을 폭행하고 곧바로 대열 바깥쪽으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해자 HHH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당하여 범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EEE, FFF, GGG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FF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으나, EEE 등이 피고인 FF이 HH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았을 뿐 HHH이 폭행당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할 뿐 아니라, 폭행의 태양에 대한 진술도 서로 불일치하여 위 EEE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UU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4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UU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수명과 함께 2012.8.20. 13:00경 ○○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길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2014고합3』제9항과 같이 ○○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TT, UU은 ○○자동차 경비원인 피해자 JJJ(35세)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JJJ을 걷어차고, 피고인 NN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JJ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TT은 ○○자동차 경비원인 피해자 RRR(36세)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QQ, J은 ○○자동차 경비원인 피해자 SSS(30세)의 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 M, RR은 ○○자동차 경비원인 피해자 TTT(34세)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M은 ○○자동차 경비원인 피해자 UUU(27세)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A은 ○○자동차 경비원인 피해자 VVV(49세)을 끌어당기고, ○○자동차 경비원인 피해자 WWW(49세)을 밀치고,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수명도 이에 가세하여 ○○자동차 경비원,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UU은 피고인 AA, QQ, RR, M, TT, J, NN 및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TT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U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XXX(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YYY(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ZZZ(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끝마디 뼈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a(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b(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J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RRR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S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VVV, WWW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U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JJ을 폭행한바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피해자 JJJ은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회사에서 채증한 CD 영상을 보니 분홍색 등산모자를 쓴 사람과 군용벙거지 모자를 쓴 사람이 자신을 폭행하는 장면이 있고, 회사에서 분홍색 모자를 쓴 사람이 피고인 UU이라고 하므로, 피고인 UU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그런데 그 CD 영상을 보면, 주황색 모자(피해자 JJJ은 분홍색 모자라고 지칭)를 쓴 사람이 피고인 UU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 UU이라 하여도 무리지어 있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폭행당하는 피해자 JJJ을 잡아 무리 밖으로 내보내는 행동만 보이고 피해자 JJJ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며, 당시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위치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UU이 피고인 TT과 함께 피해자 JJJ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JJJ을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JJJ 이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 즉 피고인 UU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된 동영상에 의하면, 영상 초반부에 피해자 JJJ이 조합원들 대열 한가운데로 끌려오는 장면이 나오고 검은 벙거지 모자를 쓴 조합원과 흰 모자를 쓴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JJJ을 폭행하고 있으며, 주황색 모자를 쓴 조합원(피해자 JJJ으로부터 피고인 UU으로 지목된 사람이다)과 피해자 JJJ이 위 조합원들의 힘에 밀려서 함께 주저앉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UU은 검은 모자를 쓴 조합원이 JJJ을 더 폭행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동영상만으로 피고인 UU이 피해자 JJJ을 폭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마. 피고인 C, D, M, Z의 피해자 ○○자동차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5항)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10.17. 23:00경 ○○자동차 울산공장 명촌 샛문 앞 주차장에서, WW, OO이 송전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하자 ○○자동차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주차장 및 송전철탑 점거를 막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이 송전철탑에 오르는 것을 막고 송전철탑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손으로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미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 명과 공모하여 ○○자동차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의 주차장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일시경 피고인 WW, OO이 송전철탑 주변 철조망을 자른 다음 송전철탑의 21m, 13m 지점에 각 올라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였던 점, ② 이에 ○○자동차 경비협력업체 소속 보안요원 6명이 피고인 WW과 OO을 송전철탑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송전철탑에 올라가기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보안요원이 주변에 대기하였던 점, ③ 당시 송전철탑은 1m정도 높이의 콘크리트 시설 위에 있었는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100명은 위 시설 위에서 보안요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냈던 점, ④ 송전철탑은 울산전력처가 관리하는 시설로서 콘크리트시설 위에 있어 주차장 부지와 명확히 구별되고, 위 조합원들이 주차장 부지를 점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당시는 119에서 추락에 대비한 매트를 설치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기 전인데, 보안요원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피고인 WW, OO을 끌어내릴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컸던 점, ⑥ 피고인 WW, OO은 위력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철탑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이 송전탑 위에 올라간 피고인 WW, OO을 끌어내리는 행위는 주차장이 아닌 송전철탑 및 그 부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송전철탑 관리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가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라 할 것이므로 위 보안요원들의 행위가 주차장 관리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WW의 2010.11.15. ~ 2010.12.9.경 업무방해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6항)
1) 공소사실의 요지
비정규직지회는 ○○자동차를 상대로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던 중 2010.7.22. 대법원에서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였던 피고인 WW에 대하여 ○○자동차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자동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비정규직지회는 2010.10.6. ∼ 2010.11.5.경 4차례에 걸쳐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한편 ○○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기업이 2010.11.14.자로 폐업하고 청문기업이 그 사내하도급 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동성기업 소속 근로자들 중 위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청문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자동차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인 피고인 WW과 비정규직지회는 2010.11.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11.15.부터 ○○자동차 울산1공장을 점거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경 투쟁하기로 공모하였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2010.11.15. 14:00경 ○○자동차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 라인)’을 점거하였고,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들에게 ○○자동차 울산1공장으로 집결하도록 투쟁 지침을 시달하여 9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였다.
비정규직지회는 2010.11.16. 07:00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울산1공장 점거를 계속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0.12.9.경까지 25일간 ○○자동차 울산1공장을 점거하여 울산1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자동차에 약 2,54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WW은 2010.11.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010.11.15.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30.경, 2010.12.3.경, 같은 달 5.경 ○○자동차 정문 앞 집회에 참가하여 CTS 라인점거 농성을 지원하였으며, 2010.11.17.경, 같은 달 23.경 CTS 라인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 중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독려하였고, 2010.11.경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하면서 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W은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 명과 공모하여, 2010.11.15.경부터 2010.12.9.경까지 25일간 ○○자동차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WW이 이 사건 CTS 라인점거 농성을 지원·독려하고 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로 암묵적 의사연락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증인 KKK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데, KKK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WW이 2010.11.13. d 등과 지회사무실에 모여 같은 달 15. 시트2부를 점거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WW이 CTS 점거농성장에 두세 번 정도 들어온 적이 있고 11.23.에도 들어와 쟁위대책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점거농성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CTS 점거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고, 그 결정부터 절차집행까지 모두 피고인 WW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WW이 2010.11.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추측에 의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사실 그와 같은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CTS 점거농성기간인 25일을 통틀어 피고인 WW을 한 번 보았던 것 외에는 직접 본 사실은 없으며, 자신이 본 날 피고인 WW이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해서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회의내용을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고, CTS 라인 점거농성은 당시 결정된 상황도 아니고 불시에 이루어지면서 투쟁이 장기화된 것으로 애초부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 WW이 쟁의행위를 총괄하고 결정할 권한은 없고, 최종결정은 지회장이 하겠지만 다음날 뒤집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피고인 WW의 역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KK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11.13.경 비정규직지회의 임시쟁의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나아가 피고인 WW이 그와 같은 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 WW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11.23. 점거농성장에 들어갔다는 점에 관하여는 ○○자동차의 고소대리인 e도 피고인 WW이 2010.11.17. 하루만 농성장에 출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WW의 ○○자동차 울산공장 내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위 각 일시에 KKK이 임시쟁의대책위원회의 개최장소로 지목하였던 지회사무실이나 점거농성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WW이 2010.11.경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하면서 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각 메일은 피고인 WW이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방식과 지휘계통을 통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지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 WW이 KKK에게 보낸 이메일에 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없다.
다만, 피고인 WW은 2010.11.12. 당시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이던 KKK에게 ‘○○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쟁대위 지침(2010년 11월 12일)이라는 제목으로 “2010.11.14. 이후부터 조합원 전원 특근거부, 11.15. 07:00 시트 1부 출근투쟁, 15일 시트상황 발생시 확대간부(현장위원 포함) 파업 돌입, 15일 야간조 잔업거부 및 16일 07:00 시트1부에 집결”이라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이메일로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WW이나 금속노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같은 날 결정한 내용으로 피고인 WW이 쟁의대책위원회로부터 받아 각 지회 등에 단체메일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10.11.17.경 KKK에게 ‘지회 요구’라는 제목으로 “○○자동차에 제시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 투쟁을 사수할 수 있도록 금속노조 ○○자동차 지부가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KKK이 2010.11.17.경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d 명의로 ○○자동차 지부장에게 보낸 문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WW은 이에 대하여 당시 지회장이던 d의 지시에 의해 작성하여 KKK에게 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비정규직지회의 임원도 아닌 피고인 WW이 지회장 작성의 문서를 독자적으로 수정하여 사무장인 KKK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d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 WW의 진술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점, 이에 관한 d의 진술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문서를 피고인 WW이 KKK에게 보낸 것이 파업방향을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이 사건 CTS 라인 점거는 당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가 동성기업에 진입하였다가 경찰서에 연행된 것을 항의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당일인 2010.11.15. 17:00경 CTS 라인 옆 휴게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 점거하여 농성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 WW은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서 비정규직지회의 임원은 아니었고 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점, 조합원 B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점거 계속 지시는 d가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증인 f 역시 피고인 WW이의 지시만으로 조합원들의 CTS 라인 점거가 이루어질 정도로 피고인 WW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WW이 이 사건 점거농성을 결정하는데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WW이 ○○자동차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조합 내에서 어떠한 상징적인 인물로서 떠올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WW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까지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WW의 행위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은 피고인 WW이 2010.11.15.부터 2010.12.5.까지 7회에 걸쳐 ○○자동차 정문 앞에서 CTS 라인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연 사실 및 2010.11.17.자 CTS 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 및 조합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 뿐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WW에게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공모 및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방조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증인인 KKK은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의 사무장으로서 회계, 워드 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CTS 라인점거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고, 단지 상부의 지시를 전달받는 역할을 맡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WW이 어떤 방식으로 CTS 라인점거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문과 추측으로 진술하여 KKK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WW이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6.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 D, M, Z, W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부분)
위 나머지 피고인들은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사측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한 쟁의행위까지 나아간 점, 그 범행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2010.7.22.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계속되자 이에 항의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의 취지상 그로 인한 다툼의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지회나 이를 지원한 위 피고인들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위 피고인들이 비정규직지회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파업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O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자동차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위 나머지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 E, G, H, J, K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C, D, G, M, Z, W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M, Z, WW 부분[다만 피고인 M의 2012.11.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제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① 피고인 A, B, E, G, H, J, K의 항소, ② 검사의 「피고인 C, D, G, M, Z, W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③ 검사의 피고인 M의 2012.11.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다시 판결하는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첫머리에 “피고인 M은 2014.12.24.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37)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6.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를 추가하고,『2014고합90』중 범죄사실 제2, 3항을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 각 형법 제144조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D : 형법 제144조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M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라. 피고인 Z :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마. 피고인 WW :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 제32조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M, Z, WW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M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C : 각 형법 제39조제1항 후문(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피고인 WW : 형법 제32조제2항(업무방해방조죄에 대하여, 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S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Z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Z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1.3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W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M, Z, WW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M, Z, WW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M, Z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별지 범죄사실 제2항의 나.)
가. 주장의 요지
1)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송전철탑을 점거한 피고인 WW, OO과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송전철탑을 현실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철탑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 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WW, OO 사이에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WW, OO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WW, OO과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피고인 WW, OO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① 피고인 WW, OO이 2010.10. 중순경 울산 북구 명촌동 울산3공장 인근 순대국밥집에서 단둘이 만나 송전철탑에 올라가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0.10.17. 20:45경 송전철탑에 오르던 중 보안요원들에게 발각되자 비정규직지회장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② 이에 피고인 A가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을 소집하고, 전 조합원에게 송전철탑에 모이라는 단체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C, D, M, Z 등 조합원들이 송전철탑 아래에 모여 피고인 WW, OO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리려는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한 끝에 보안요원들을 위력으로 제지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WW, OO이 송전철탑에 올라가 이를 점거하였다.
③ 이후 피고인 C, D, M, Z 등 조합원들은 주차장 표면으로부터 1m 높이로 조성된 송전철탑 기반부지를 점거하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수차례에 걸친 철수 요청에 불응하여, 결국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피고인 WW, OO의 안전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전력 공급을 하지 못한 채 다른 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게 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④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송전철탑에 모여서 피고인 WW, OO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안요원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송전철탑 기반부지를 점거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WW, OO이 송전철탑을 무단으로 장기간 점거하는 데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에게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송전철탑 철거 후 보안요원들의 접근을 막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철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송전철탑 기반부지를 계속 점거함으로써 송전철탑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가 계속된 이상, 설사 위 피고인들이 보안요원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당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관리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2. 피고인 WW의 업무방해방조의 점(별지 범죄사실 제3항의 가.)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WW은 단순히 집회에 참여하여 사회를 보고 조합원들과 인사를 하거나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지원집회를 개최하거나 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이미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지회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점거농성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하던 상황에서 제3자인 피고인 WW이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만으로 이를 방조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WW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범인 비정규직지회 및 조합원들의 행위를 인식하고 위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비정규직지회가 창설된 이래 임원들이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직으로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 WW으로부터 조합의 활동방향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데다가, 피고인 WW은 비록 비정규직지회의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내하청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장기간 파업의 구심점이 되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
② 그런 지위에 있는 피고인 WW이 ⅰ) 2010.11.15.부터 2010.12.5.까지 7회에 걸쳐 ○○자동차 정문 앞에서 CTS 라인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여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ⅱ) 2010.11.17. CTS 라인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비정규직지회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인사하고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ⅲ) 2010.11.경 금속노조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과 관련한 공문 등을 비정규직지회 등에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정범인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인식하고 그 결의를 강화함과 아울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라.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4년 9월이나,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2. 피고인 D, M, Z, WW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은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사측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한 쟁의행위까지 나아간 점, 그 범행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 2010.7.22.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계속되자 이에 항의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의 취지상 그로 인한 다툼의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지회나 이를 지원한 위 피고인들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위 피고인들이 비정규직지회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파업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위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피고인 C는 조직2부장, 피고인 D은 법규부장, 피고인 WW은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의 직책을 맡았던 점), 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횟수, 위 피고인별 전과관계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3고합82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M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37,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WW의 경우 일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인 ○○자동차가 당심에서 피고인 WW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 M에 대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D, M, Z의 피해자 ○○자동차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5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5항의 마. 1) 기재와 같은 바, 위 제5항의 마. 2), 3)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WW의 2010.11.15. ~ 2010.12.9.경 업무방해의 점(원심판결 무죄부분 제6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5항의 바. 1) 기재와 같은 바, 위 제5항의 바. 2), 3)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재억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