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지부장에게 이전보다 연간 1,000여만 원(83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 지급이 단체협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노15 ○○○○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주식회사

판정일 / 2015.05.21.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2.29.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4부노148 ○○○○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0.10.까지 ○○시버스노동조합 ○○○○지부의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즉시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내 게시판에 15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14.12.29. 판정 2014부노148]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2.29.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4부노148 ○○○○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0.10.까지 이 사건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즉시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판정서를 사내 게시판에 10일간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04.7.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는 사람이고, 2004.6.29. 설립된 ○○시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2004.6.14.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30여 명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0.10.까지 이 사건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31○○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12.29.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2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A 지부장의 시급은 9,297(월 급여 최대 2,417,220)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0.10.까지 A 지부장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2,080시간)를 초과하는 월 급여 4,589,000(연간 55,068,000)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81조제4호에서 정한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이 사건 지부장에 대한 급여는 2009년 이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해 왔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된 2010.1.1.이후에는 ○○○○시 운송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과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급여를 인상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에 비해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단체협약 등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지부는 2004.6.29. 설립되었고, 조합원수는 280여 명이고, 지부장은 2007. 7월경부터 A 지부장이, 2010. 7월경부터는 사건 외 B 지부장이, 2013.9.13.부터는 A 지부장이 취임하였고, 현재 이 사건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지부 외에는 없다.[노위 제1호증 ○○2014부노73 당사자진술조서]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11.9.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이 사건 사용자가 가입한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갱신하여 왔고, 2013.2.1.부터 2015.1.31.까지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4.18. 2014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4.2.1.부터 2015.1.31.까지)를 체결하였다. 20092010, 2013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의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의1 2013년도 단체협약서, 노 제1호증의2 2013년도 임금협정서, 사 제4호증 2009년도 단체협약서, 사 제5호증 2010년도 단체협약서]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장에게 2,080시간을, 이 사건 지부 사무장에게 1,56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였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지부장 A 등에게 아래와 같이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지부장 임금 내역]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8.14.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부에 지원해주는 사무실 임대비용, 전기세, 지부장에 대한 급여 지급, 조합사무장에 대한 급여 지원등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판정하기 전인 같은 해 9.30. 취하한 바 있다.[노위 제2호증 ○○2014부노73 구제신청서, 노위 제3호증 ○○2014부노73 심판사건처리결과 알림]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를 2009년 이전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버스기사인 조합원보다 높은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였고, 그 후 2010.1.1. 개정된 노조법24조제4항과 2010년도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9년도 지부장의 급여액에서 매년 체결된 임금협약 인상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보다 다소 높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고, A 지부장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니고 버스기사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되는 급여는 2013년 기준으로 연봉 4,300만원(358만원)정도라고 진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기재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신청인 적격 여부, 둘째, 이 사건 지부장에게 다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신청인 적격 여부

노조법82조제1항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81조제1, 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그리고 같은 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신청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또는 후자의 경우에 이해관계인 노동조합의 간부나 조합원이 신청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위원회에의 신청은 법원에 있어서의 재판과는 달리 심사권한의 발효요건이므로, 당해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모두 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보호대상은 근로3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반권리이므로 이러한 이해관계자는 권리주체로서 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에게 노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친사용자화 되어 조합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지부장에게 다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등법원은 노조법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됨으로써 2010.7.1.부터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및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다만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노동조합이 이에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노사관행으로 그 시정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한다는 노조 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지원해야 할 필요성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근로시간 면제 한도 허용이라는 구조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14.5.29. 2010헌마606 결정 참조). 앞서 살펴본 노조법81조제4호의 규정형식 외에 노조법의 이런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부와 상관없이 노조법81조제4호 후단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등법원 2014.7.31. 선고, 20132776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조법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며,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서 사업()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056(2010.10.18.)].”고 해석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장에 대한 급여는 2009년 이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해 왔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된 2010.1.1.이후에도 ○○○○시운송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과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급여를 인상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에 비해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가 다소 높게 지급되었을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 내지 항과 같이 A 지부장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기 전인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때의 2013년 연봉은 4,300만원(358만원)인 반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이 사건 지부장일 때의 2013년 연봉은 5,300여만 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결국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1,000여만 원(83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받게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지부장 A 등에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노조법81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급여 지급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속한 ○○○○시버스운송조합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전제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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