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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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의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 차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4부노21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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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 노동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구할 수는 없다 [울산지법 2014나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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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BS노조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서울남부지법 2014노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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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보장 필요성 있으면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대법 2012두2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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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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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었다 [중앙2014부해1269, 2014부노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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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중앙2014부해1233, 2014부노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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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4,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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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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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관련 당사자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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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일반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부적법하다(해고된 자 또는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인천지법 2014노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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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