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교원의 범위(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위반 사건) [대법원 2012도10066]
-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정된 날’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을 의미하는지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지 [대법원 2013다84643, 2013다84650]
- 파업이 정당하지는 않으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서울고법 2015노191]
- 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903/2015부노168]
- 교섭대표 노조 조합원과 일반 노조 조합원 간의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노125]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노126, 135]
- 노조 간부들이 선전물 배포 위해 기숙사 현관까지 나아간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도10003]
-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당연히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2다71138]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690, 741/부노132]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앙2015공정41]
- 아이돌보미는「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5부노128]
- 노동조합원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 사례 [대전지법 2015노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