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주휴일이 파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적법한 쟁의행위를 무단결근 처리하여 연월차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으며, 이 사건 조합원들이 무단결근처리로 인해 징계를 받을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

체육대회 불참 파업은 시기상, 절차상, 방법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였는데, 회사는 체육대회에 불참한 지회 조합원들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파업은 파업 개시 결의와 함께 중단 없이 계속되어 온 것이 아니라 파업 당일 회의를 거쳐 1~2시간 정도에 한하여 진행되었고, 당일 이후의 파업 개시 여부에 대하여는 차후 다시 회의를 거치는 방식의 부분적단속적 파업이었으며, 조합원들은 이 사건 파업 이외의 시간에는 참가인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도 이를 용인하였고, 조합원들은 2011.10.28.() 체육대회 불참 형태의 파업 이후 2011.10.31.()에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시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휴일인 2011.10.30.()에도 파업이 계속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주휴일은 파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에 따라 주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

체육대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은 무단결근 처리로 인하여 단체협약상 월차휴가 내지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1년간 개근 시 받을 수 있는 10일의 연차휴가가 아닌 최대 8일의 연차휴가밖에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체육대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은 무단결근 처리에 따라 징계사유가 적치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징계를 받을 위험이 증가하였다(불이익취급이라는 사실상의 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케 하는 한 요소는 될 수 있다.)

 

1: 서울행정법원 2013.8.13. 2012구합28131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4.9.5. 201325988 판결

3: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13805 판결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7.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노113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을 포함한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회 조합원들의 2011.10.28. 체육대회 불참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들이, 나머지 1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들이, 나머지 1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7.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노113 부당노동행의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42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근로자 11986.10.14., 원고 근로자 21995.12.11., 원고 근로자 31987.4.1. 각 참가인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2.8. 설립되어 상급단체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으로 하고, 147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3) 원고 노조는 그 산하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원고 노조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내부조직으로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지회에서 원고 근로자 1는 지회장, 원고 근로자 2은 부지회장, 원고 근로자 3은 조합원이다.

. 이 사건 해고 및 구제 신청

1) 참가인은 2012.1.11.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2) 원고들은 2012.1.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라고 한다)이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가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1.10.26., 같은 달 27., 같은 달 31., 같은 해 11.2. 잔업을 못하게 한 행위와 같은 해 10.29., 같은 달 30. 특근을 못 하게 한 행위, 이 사건 지회가 2011.10.28.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위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상의 불이익 등을 준 것은 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남2012부해25/부노5 병합)을 하였다.

3) 경남지노위는 2012.3.19.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들은 2012.4.5.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2012.4.6.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관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388/부노113,117 병합)하였다.

5) 중노위는 2012.7.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1) 참가인은 원고 노조를 탈퇴한 후 제2, 3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가벼운 징계를 하고,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에 대하여는 원고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불이익 처우 의사를 드러냄으로써 원고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은 2011.10.26.팀장들을 통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파업에 참가하면 잔업통제하고 체육대회에 불참하면 특근통제하겠다.”고 하였다. 참가인은 2011.10.26.전에는 이 사건 지회가 쟁의행위를 한 날에도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지회가 참가인에게 직접 파업시간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파업시간이 고지되면 현장에서 다 알게 되고 현장관리자와 참가인도 알게 되며,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대체로 15:30경 이전에 파업을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였는데도 팀장이 연장근로를 할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연장근로를 하겠다는데도 시키지 않았다. 참가인이 2011.10.26. 부터 2011.11.2.까지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장·휴일근로를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파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파업으로 처리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연월차·주휴수당은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의 근태관리인데,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가 2011.10.28. 개최된 체육대회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파업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위 파업에 참가한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 및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함으로써 징계사유 적치 및 주휴수당, 연월차 휴가 및 수당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참가인의 부회장 한○○2011.1.1. 부임한 이래 이 사건 지회에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변경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차○○2011.4. 초순경 위와 같은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하면서 한○○에게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참가인의 이행사항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1.4.11. ○○에게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표 생략>

2) 원고 노조와 원고 근로자 12011.4.13. 참가인과 한○○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2011.10.4.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1고약14133)을 받았으며, 2011.10.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표 생략>

3)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의 초청을 받은 원고 노조 ○○○○코리아 지회장 김○○2011.4.12. 참가인의 사내식당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주간근무자에 대하여 13:30부터 14:30까지, 야간근무자에 대하여 19:30부터 20:30까지)을 하였는데, ○○과 참가인은 2011.4.18. ○○을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와 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011.10.10. ○○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2011.11.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2011고약16233)이 내려졌다. ○○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5.18.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2011고성2495)이 선고되었고, 2012.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2011.4.19. 개최된 이 사건 지회 임시총회에서 노조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부결되었다. 그러자 이 사건 지회는 2011.5.16. 위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조합원 조○○, ○○, ○○(이하 ○○ 2이라고 한다)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다음 2011.6.22. 참가인에게 ○○ 2인은 조합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들을 조합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음을 밝힌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2011.6.24. “당사자와 상담한 결과 본인들은 현재 근무부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며, 본 건은 이 사건 지회 자체의 문제로서 회사가 조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 사료되며, 본 건과 노사관계와는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회사는 원만한 노사관계와 2011년 단체협상 또한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확신하였다.

5) 원고 노조의 단체교섭은 본조의 중앙교섭, 지부의 지부집단교섭, 이 사건 지회의 보충교섭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원고 노조는 2011.4.6. 지부 요구안을 참가인에게 발송한 후 지부교섭 진행과 병행하여 임금·단체협약이 만료된 참가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임·단체협약에 관하여 2011.4.19. 중앙교섭 상견례, 2011.4.21. 원고 노조 경남지부 집단교섭 상견례, 2011.4.26. 이 사건 지회 보충교섭 상견례가 있었다.

6) 이 사건 지회와 참가인은 2011.4.26.부터 2011.6.17.까지 위 상견례를 포함하여 총 10차례의 보충교섭을 진행하였으나, 6차 교섭부터 진행 차수에 대한 이전으로 결렬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7) 이에 원고 노조는 2011.6.17. 참가인에게 “2011.4.19.부터 시작한 중앙교섭이 제8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타결되지 못하였고, 2011.4.21.부터 시작한 지부교섭, 2011.4.26.부터 시작한 사업장 보충교섭이 더 이상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45조제1항에 의거 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통보한다.”는 쟁의발생 신고 통보를 하면서 같은 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8) 중노위로부터 위 조정 신청 사건을 이송받은 경남지노위는 2011.6.27.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 관련 부분 발췌)의 조정종료 결정(경남2011조정47)을 하였다. <표 생략>

9) 이 사건 지회는 2011.6.15. 지회 조합원들에게 ‘2011년 중앙교섭(공동요구안) 쟁취/·단체협약 투쟁승리(지부·지회 포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일시: 주간자 2011.6.22.() 12:00~12:30, 야간자 2011.6.22.() 19:30~20:00’, ‘장소: 사내식당’, ‘대상: 전 조합원으로 하여 실시하기로 공고한 후 2011.6.22. 위 공고와 같이 지부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사업장 보충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안건은 총인원 234명 중 217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165, 반대 51, 무효 1표로 재적 대비 72.1%, 투표 대비 76%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지부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안건 역시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하여 투표에 참가한 전체 지회 중 재적 대비 72.0%, 투표 대비 86.9%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10) 이 사건 지회는 아래 표와 같이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2011.10.26., 2011.10.27., 2011.10.31., 2011.11.2., 2011.11.3.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였고, 2011.10.29.(), 2011.10.30.() 위 조합원들에게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연장·휴일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 지회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파업 직전에 파업을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고,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파업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표 생략>

11) 참가인 사업장의 생산관리팀은 참가인의 판매계획에 기초하여 연간, 월간, 주간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일일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생산반으로 생산지시를 하며, 이러한 일일작업지시서에 따라 각 생산반의 반장이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일 15:00경부터 15:30경 사이에(휴일근로의 경우 금요일 15:00경부터 15:30경 사이에) 반원에게 연장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참가인의 ERP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그 일정을 정하고 있다.

12)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사원들을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여 연장·휴일근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3) 참가인 사업장 근로자인 조○○2011.7. 초순경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C노동조합’(이하 2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14) 원고 근로자 32011.7.A동 휴게실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제2 노조에 관련된 발언을 하였고, 2011.7.23.부터 2011.8.11.까지 참가인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하계휴가 5일과, 팀장의 승인을 받고 개인사정(이혼 합의 등)으로 연차휴가 115, 24일을 사용하였으며, 2011.10. 말경 근무종료 10분 전에 샤워하다가 참가인의 팀장 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5) 이 사건 지회와 참가인은 2011.10.6. 같은 달 10.28.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실무협의에서 협의가 되지 않자 이 사건 지회는 2011.10.26. 쟁의대책위원회의 및 간부회의를 열어 체육대회에 불참하는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전 조합원에게 통지하였다.

16) 참가인은 2011.10.27. 20:02 전 사원에게 가족과 함께 전원 참석바랍니다. 장소 : 대방체육공원 대표이사 박○○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근로자 1는 같은 날 21:38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회사메세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편안한 3일 연휴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지회장 근로자 1”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7) 참가인은 체육대회에 불참한 175명의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이하 이 사건 무단결근 처리라 한다)하였고,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주휴일(2011.10.30.),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18)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무단결근 처리와 이로 인해 주휴·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11.11.4. 참가인을 부당노동행위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하였다.

19) 이 사건 지회는 파업시간 중인 2011.11.1. 11:00 이 사건 노조 경남지부 주최로 사내 경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전 조합원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다. 위 기자회견 당시 참가인의 홍보담당 여직원 이○○는 캠코더를 들고 조합원들의 행동을 촬영하였고, 원고 근로자 3은 이를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이○○의 손을 세게 잡아 당겨 이○○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으며,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2.5.2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2고약3502)을 받았다. 원고 근로자 3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8.21. 위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2012고정683)을 선고받았고, 2012.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 이 사건 지회는 2011.11.4. ·단체협약 교섭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배포하였다.

21)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2011.11.8. 회사 정문 담벼락에 현수막 6개를 부착하였고 참가인은 위 원고들에게 이를 철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자 강제 철거하였으며, 이 사건 지회는 2011.11.10.부터 2011.11.18.까지 지회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현수막을 펼쳐 드는 거리 선전전을 하였다.

22) 이 사건 지회는 2011.11.25. 참가인과 임·단체협약 잠정 합의를 하였고, 2011.12.2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3) 참가인의 징계대상자인 박○○, ○○ 3명은 2011.12.26.경 이 사건 지회를 탈퇴하여 제2 노조에 가입하였고, 참가인의 징계대상자인 황○○(당시 이 사건 지회 사무장)2012.1.2. C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 이하 3 노조라 한다)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2012.1.3. 설립신고 하였으며, ○○은 제3 노조 사무장으로 선출되었고 2012.1.5.경 이 사건 지회에서 탈퇴하였다.

24) 참가인은 2012.1.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에 대하여 각 해고의,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과 징계사유가 동일한 황○○에 대하여는 휴직 6월의 징계를 결정하였으며, 한편 박○○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로 휴직 3월의, ○○ 3명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상급자 명예훼손, 직무유기로 각 휴직 1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그 후 황○○에 대한 징계를 휴직 3월로, ○○에 대한 징계를 휴직 2월로, ○○ 3명에 대한 징계를 각 휴직 15일로 감경하였다.

25)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은 위 각 징계 이전에는 참가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

26) 원고 근로자 1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의 대표이사 박○○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012.12.31. 이 사건 해고의 노조법 제81조제1, 5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2012고단3931), 현재 위 법원에 계류중이고, 그 외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각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7) 참가인의 징계규정 제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2일 이상일 때감봉, 변상,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3일 이상일 때에는 감급 및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은 이 사건 무단결근 처리에 기하여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28) 단체협약 제52조는 회사는 1개월간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하면서 미사용 월차휴가는 익년 1월 중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3조는 회사는 입사일의 차반기 초일을 기준으로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게 10일의 연차휴가를, 90% 이상 출근 시 8일의 연차휴가를 준다.’고 하면서, ‘미사용 연차휴가는 익년 1월 중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28호증, 30 내지 32호증, 37 내지 40호증, 을나 1 내지 27호증, 35,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심의 원고 근로자 3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쟁점별 판단

부당노동행위로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복수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5.4.7. 선고 941579 판결 참조), 이 사건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주장된 구체적 사실마다 별도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에 기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의 적법성이 선결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712859 판결 참조).

) 노동쟁의 발생 여부 및 그에 대한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노조법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가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45조제2항 본문은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53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이 임하여야 하고라고, 60조제2항은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 당시 보충교섭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즉 노동쟁의가 이미 발생하였고, 그에 대하여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 노조가 2011.4.19.부터 중앙교섭을, 원고 노조 경남지부가 2011.4.21.부터 집단교섭을 진행할 당시 참가인 사업장은 임금·단체협약이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보충교섭의 필요성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지회는 당시 진행되던 집단교섭과 병행하여 2011.4.26.부터 참가인과 총 10차례에 걸쳐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 원고 노조는 중앙교섭과 지부교섭 뿐만 아니라, 보충교섭까지도 더 이상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노위에 조정 신청 명단에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하여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참가인에게 노조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다.

() 경남지노위 역시 지부교섭 뿐만 아니라 보충교섭에 대하여도 그동안의 교섭경위, 쟁점사항 및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한 후 교섭차수 및 교섭기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조정기간 동안에도 변화된 내용이 없어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정안 제시가 당사자 간 주장의 대립을 오히려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경남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측 대리인이 개별교섭권을 가지는 이 사건 지회가 쟁의행위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다만 체육대회는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가 개최하기로 협의한 사항인데 불참한 행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원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참가인도 당초에는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 당시 노동쟁의 발생과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참가인은, 늦어도 원고 노조 경남지부와 참가인 간에 지부협약이 체결된 2011.9.13. 이후부터는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가 이사건 지회 단위의 독자적인 쟁의행위이므로 이 사건 지회 단위의 조정 신청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사업장은 임금·단체협약이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은 교섭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원고 노조는 지부교섭 진행과 병행하여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원고 노조 경남지부와 이 사건 지회는 각각 지부교섭과 보충교섭의 타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회는 위 지부협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지회 단위의 보충교섭 타결을 위한 쟁의행위를 계속하여 오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지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44641 판결 등 참고).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회는 지회 조합원들에게 공고 후 지부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병행 실시하여, 사업장 보충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안건이 재적 대비 72.1%, 투표 대비 76%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는 이 사건 지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원고 노조 경남지부의 쟁의행위와 별도로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란을 나누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찬반투표가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조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지 않은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노조법 제41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위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방법상 적법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4042 판결 참고).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근로자 1가 체육대회 전날인 2011.10.27.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회사메세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편안한 3일 연휴 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지회장 근로자 1”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 사건 지회가 2011.7.6.부터 2011.11.3.까지 수차례에 걸쳐 파업 직전에 파업을 결정하고 참가인에게는 파업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른바 게릴라성 파업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체육대회에 불참하는 것은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한 태양이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전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파업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게릴라성 파업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위법한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에 대하여

) 관련 규정

노조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정하는 것을, ‘개입이란 노동조합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 판단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 노조를 탈퇴하고 제2, 3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가벼운 징계를 하고,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에 대하여는 원고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조법 제81조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연장·휴일근로를 못하게 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에 대하여

) 관련 법리

노조법 제81조제5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활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388 판결 등 참조).

)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1.10.26., 2011.10.27., 2011.10.31., 2011.11.2., 2011.11.3.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였고, 체육대회 다음날인 2011.10.29.(), 2011.10.30.() 위 조합원들에게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사실, 위 날짜에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연장·휴일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장 · 휴일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것이 위 조합원들의 이 사건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참가인으로서는 게릴라성으로 진행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장·휴일근로를 못 하도록 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생산일정을 맞추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사원들을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여 연장·휴일근로를 수행토록 하였다.

특히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의 특성상 이 사건 지회가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장·휴일근로 도중에도 불시에 파업을 하여 제조 납기를 맞추지 못하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파업 직전에 파업을 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고,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파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파업의 실시 여부 및 종료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원고 근로자 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에 따라 관리자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참가인이 사전에 이 사건 파업의 실시 여부 및 그 종료 시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연장 · 휴일근로를 못 한 것은 이 사건 파업 당일 또는 이 사건 파업일에 이은 주말에 그치고, 그 이외에는 연장·휴일근로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평일 15:00경부터 15:30경 사이에(휴일근로의 경우 금요일 15:00경부터 15:30경 사이에) 각 생산반의 반장이 반원에게 연장·휴일근로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 일정을 정하게 되는데, 2011.10.27.2011.10.31.에는 13:30부터 15:30까지 이 사건 파업이 실시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연장·휴일근로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참가인이 해당 시기에 위 조합원들에게 연장·휴일근로를 시키지 않게 된 데에는 이 사건 지회에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2011.10.26. 전이나 2011.11.2. 후에는 이 사건 지회가 쟁의행위를 한 날에도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을나 45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2011.7.6.2011.11.3.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경우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만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2011.10.28. 체육대회 불참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무단결근 처리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체육대회 불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파업은 시기상, 절차상, 방법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였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체육대회에 불참한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무단결근 처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주휴일(2011.10.30.)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반면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지회의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무급휴무로 처리하여 근태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73277 판결), 이 사건 파업은 파업 개시 결의와 함께 중단없이 계속되어 온 것이 아니라, 파업 당일 회의를 거쳐 1~2시간 정도에 한하여 진행되었고, 당일 이후의 파업 개시 여부에 대하여는 차후 다시 회의를 거치는 방식의 부분적·단속적 파업이었던 점,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파업 이외의 시간에는 참가인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합원들은 2011.10.28.() 체육대회 불참 형태의 파업 이후, 2011.10.31.()에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시작하였던 점, 이 사건 지회의 쟁의 대책위 회의자료(26호증)에도 이 사건 지회 전체 조합원은 제육대회 당일 불참하고 휴무 실시한다.’고 하여 주말 동안 이 사건 파업이 중단없이 계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사업장의 주휴일인 2011.11.30.()에도 이 사건 파업이 계속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주휴일은 파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무단결근 처리에 따라 위 주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

단체협약 제52조는 회사는 1개월간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하면서 미사용 월차휴가는 익년 1월 중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3조는 회사는 입사일의 차반기 초일을 기준으로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게 10일의 연차휴가를, 90% 이상 출근 시 8일의 연차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대회에 불참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무단결근 처리로 인하여 월차휴가 내지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1년간 개근 시 받을 수 있는 10일의 연차휴가가 아닌 최대 8일의 연차휴가밖에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체육대회에 불참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무단결근 처리에 따라 징계사유가 적치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징계를 받을 위험성이 증가하였다(불이익 취급의 가능성만으로 불이익 취급이라는 사실상의 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합해보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케 하는 한 요소는 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가운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의 2011.10.28. 체육대회 불참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1심 판결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각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서울행정법원 2013.8.13. 2012구합28131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4.9.5. 201325988 판결

3: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138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 민사소송법 제4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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