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4.10. 선고 2015고정50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A
♣ 검 사 / 문상식(기소), 손은영(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위 B는 주식회사 ○○전자서비스와 수리업무 위탁 계약을 통해 ○○전자 전자제품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위 ○○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이다. 한편, 위 협력업체 소속근로자들은 2013.7.14.경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전자서비스지회를 창립하였다.
1. 단체교섭 해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7.24.경 위 B 소속 근로자 30여명이 가입되어 있던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단체교섭에 참가할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단체교섭 요구일인 2014.7.24.경부터 위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시정 결정을 받은 2014.8.7.경까지 위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
2.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6.29.경 서울 강서구, 양천구에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위 B 소속 근로자 신○○, 박○○을 만나서 위 신○○, 위 박○○이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2) 2013.7.9.경 위 B에서 전화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위 B 소속 근로자 김○○에게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가지고 있는지 물으면서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말하고,
3) 2013.7.12.경 위 B에서 위 김○○이 2013.7.14.경 예정되었던 위 지회 창립총회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 김○○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지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2013.7.14.경 근로를 요구하고,
4) 2013.12.18.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조○○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차 수리비 40만 원을 해결해 줄테니 노조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2013.12.24.경 위 B에서 위 조○○에게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탈퇴서 작성 방법으로 알려주면서 “노조 인정은 대외용이고, 미쳤다고 노조를 인정하냐, 노조원들을 다 빼낼 것이다”고 말하고,
5) 2014.1.10.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김△△에게 일전에 위 김△△이 외근직 근무를 이유로 퇴사하려다가 내근직 근무로 전환된 사정을 이용하여 “외근직으로 보내겠다, 노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말하고, 2014.1.17.경 위 B에서 위 김△△에게 “노조 탈퇴 고민을 했냐, 탈퇴를 하면 전동드릴을 사주겠다, 노조 출신은 아무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2014.1.27.경 위 B에서 위 김△△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외근직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2014.1.28.경 위 B에서 위 김△△에게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탈퇴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면서 탈퇴서를 함께 작성하고,
6) 2014.2.17.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오○○에게 “노조에 들어간 것 아니야, 노조에 들어간다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 노조는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7) 2014.2.17.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신○○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고, ○○자동차에 아는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등으로 말하고, 2014.3.29.경 위 B에서 위 신○○에게 다른 근로자들이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것을 언급하면서 “탈퇴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으니 고민해 보라.”고 말하고,
8) 2014.4.22.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정○○에게 “노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파업해도 의미 없다, 돈이 많냐, 뭐하러 회사 다니냐.”고 말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3.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김○○ 등 22명이 2014.2.4.경부터 2014.2.7.경까지 파업을 진행한 후 2014.2.10.경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위로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3.7.경까지 위 김○○ 등 22명에게 수리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수리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당하게 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황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