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이 사건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이 원고노조를 탈퇴하고 제2, 3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가벼운 징계를 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2]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사건 지회는 파업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게릴라성 파업을 실시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못 하도록 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생산일정을 맞추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3] 체육행사 불참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 및 연월차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체육행사 불참의 방법으로 파업한 행위를 참가인이 무단결근 처리하여 주휴연월차 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서울행정법원 2013.8.13. 2012구합28131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4.9.5. 201325988 판결

3: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1380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7.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노113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4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근로자 11986.10.14., 원고 근로자 21995.12.11., 원고 근로자 31987.4.1. 각 참가인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2.8. 설립되어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하고, 147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초기업별 전국단위노동조합이다.

(3) 원고 노조는 그 산하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원고 노조 참가인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내부조직으로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지회에서 원고 근로자 1는 지회장, 원고 근로자 2은 부지회장, 원고 근로자 3은 조합원이다.

. 이 사건 해고 및 구제 신청

(1) 참가인은 2012.1.11.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2) 원고들은 2012.1.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라 한다)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가 한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1.10.26., 같은 달 27., 같은 달 31., 같은 해 11.2. 잔업을 못하게 한 행위와 같은 해 10.29., 같은 달 30. 특근을 못 하게 한 행위, 이 사건 지회가 2011.10. 28 한 파업을 이유로 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상의 불이익 등을 준 것은 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남2012부해 251부노5 병합)을 하였다.

(3) 경남지노위는 2012.3.19.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들은 2012.4.5.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2012.4.6.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관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388/부노 113, 117 병합)하였다

(5) 중노위는 2012.7.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1) 참가인은 원고 노조를 탈퇴하고 제2, 3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가벼운 징계를 하고,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에 대하여는 원고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불이익 처우 의사를 드러냄으로써 원고 노조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은 2011.10.26. 팀장들을 통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파업에 참가하면 잔업통제하고 체육대회에 불참하면 특근통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참가인은 2011.10.26. 전에는 이 사건 지회가 쟁의행위를 한 날에도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지회가 참가인에게 직접 파업시간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파업시간이 고지되면 현장에서 다 알게 되고 현장관리자와 참가인도 알게 되며,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대체로 15:30경 이전에 파업을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였는데도 팀장이 연장근로를 할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연장근로를 하겠다는데도 시키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2011.10.26.부터 2011.11.2.까지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파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파업으로 처리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연월차·주휴수당은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의 근태관리인데,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가 2011.10.28. 개최된 체육행사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파업한 행위에 대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일 무급처리, 연월차 휴가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참가인의 부회장 한○○2011.1.1. 부임한 이래 이 사건 지회에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변경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차○○2011.4. 초순경 위와 같은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하면서 한○○에게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참가인의 이행사항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1.4.11. ○○에게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표 생략>

(2) 원고 노조, 근로자 12011.4. 13 참가인과 한○○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2011.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1고약14133)을 받았으며, 2011.10.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표 생략>

(3)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의 초청을 받은 원고 노조 ○○○○코리아 지회장 김○○2011.4.12. 참가인의 사내식당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주간근무자에 대하여 13:30부터 14:30까지, 야간근무자에 대하여 19:30부터 20:30까지)을 하였는데, ○○과 참가인은 2011.4.18. ○○을 건조물침입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011.10.10. ○○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 1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2011.11.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2011고약16233)이 내려졌다. ○○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5.18.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2011고정2496)이 선고되었고, 2012.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2011.4.19. 개최된 이 사건 지회 임시총회에서 노조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부결되었다. 그러자 이 사건 지회는 2011.5.16. 위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조합원 조○○, ○○, ○○(이하 ○○ 2이라고 한다)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다음 2011.6.22. 참가인에게 ○○ 2 인은 조합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들을 조합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음을 밝힌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2011.6.24. “당사자와 상담한 결과 본인들은 현재 근무부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며, 본 건은 이 사건 지회 자체의 문제로서 회사가 조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 사료되며, 본 건과 노사관계와는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회사는 원만한 노사관계와 2011년 단체협상 또한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5)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은 본조의 중앙교섭, 지부의 지부집단교섭, 지회의 보충교섭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2011년 임단체협약에 관하여 2011.4.19. 중앙교섭 상견례, 2011.4.21. 지부집단교섭 상견례, 2011.4.26. 지회 보충교섭 상견례가 있었다. 원고 노조는 2011.6.17. 참가인에게 “2011.4.19.부터 시작한 중앙교섭이 제8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타결되지 못하였고, 2011.4.21.부터 시작한 지부교섭, 2011.4.26.부터 시작한 사업장 보충교섭이 더 이상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45조제1항에 의거 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통보한다는 쟁의발생 신고 통보를 하면서 같은 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 노조 경남지부는 2011.6.20. 2011년 지부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76%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중노위로부터 위 조정 신청 사건을 이송받은 경남지노위는 2011.6.27. “참가인 사업장은 지부교섭 및 보충교섭에 대하여 각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결정(경남2011조정47)을 하였다.

(6) 이 사건 지회는 아래 표와 같이 파업을 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2011.10.26., 같은 달 27., 같은 달 31. 2011.11.2.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였고, 2011.10.29.(), 2011.10.30.() 위 조합원들에게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파업 직전에 파업을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고, 참가인에게는 파업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표 생략>

(7) ○○2011.7. 초순경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C노동조합’(이하 2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8) 원고 근로자 32011.7. A동 휴게실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제2 노조에 관련된 발언을 하였고, 2011.7.23.부터 2011.8.11.까지 참가인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하계휴가 5일과, 팀장의 승인을 받고 개인사정(이혼 합의 등)으로 연차휴가 115, 24일을 사용하였으며, 2011.10. 말경 근무종료 10분 전에 샤워를 하다가 참가인의 팀장 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9) 이 사건 지회와 참가인은 2011.10.28.에 체육행사를 개최하기로 2011.10.6. 합의하였으나, 실무협의에서 협의가 되지 않자 이 사건 지회는 쟁의대책위원회의 및 간부회의를 열어 체육행사에 불참하는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전 조합원에게 통지하였다.

(10) 참가인은 2011.10.27. 20:02 전 사원에게 가족과 함께 전원 참석바랍니다. 장소 : 대방체육공원 대표이사 박○○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근로자 1는 같은 날 21:38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회사메세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편안한 3일 연휴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 지회장 근로자 1”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1) 참가인은 체육행사에 불참한 175명의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위 무단결근 처리와 이로 인해 주휴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11.11.4. 참가인을 부당노동행위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하였다.

(12) 이 사건 지회는 파업시간 중인 2011.11.2. 11:00 이 사건 노조 경남지부 주최로 사내 경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전 조합원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다. 위 기자회견 당시 참가인의 홍보담당 여직원 이○○는 캠코더를 들고 조합원들의 행동을 촬영하였고, 원고 근로자 3은 이를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이○○의 손을 세게 잡아 당겨 이○○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으며,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2.5.2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2고약3502)을 받았다. 원고 근로자 3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8.2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2012고정683)을 선고받았고, 2012.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3) 이 사건 지회는 2011.11.4. 단체협약 교섭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배포하였다.

(14)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2011.11.8. 회사 정문 담벼락에 현수막 6개를 부착하자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강제 철거하였으며, 이 사건 지회는 2011.11.10. 부터 2011.11.18. 까지 지회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현수막을 펼쳐드는 거리 선전전을 하였다.

(15) 참가인의 징계대상자인 박○○, ○○ 3명은 2011.12.26.경 이 사건 지회를 탈퇴하여 제2 노조에 가입하였고, 참가인의 징계대상자인 황○○(당시 이 사건 지회 사무장)2012.1.2., ()C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 이하 3 노조라 한다)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2012.1.3. 설립신고 하였으며, ○○은 제3 노조 사무장으로 선출되었고 2012.1.5. 경 이 사건 지회에서 탈퇴하였다.

(16) 참가인은 2012.1.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에 대하여 각 해고의, ○○에 대하여 정직 3월의, ○○ 3명에 대하여 각 정직 1월의, ○○에 대하여 정직 6월의 각 징계를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그 후 박○○에 대한 징계를 정직 2월로, ○○ 3명에 대한 징계를 각 정직 15일로, ○○에 대한 징계를 정직 3월로 각 감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28호증, 을나 제1 내지 27,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근로자 3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지배·개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정하는 것을 개업이란 노동조합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원고 노조를 탈퇴하고 제2, 3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가벼운 징계를 하고,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 근로자 3에 대하여는 원고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조법 제 81조제 1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못하게 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제81조제5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활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고 한다)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388 판결).

참가인이 2011.10.26., 같은 달 27., 같은 달 31. 2011.11.2.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였고, 체육대회 다음날인 2011.10.29.(), 2011.10.30.() 위 조합원들에게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지회가 2011.7.6.부터 참가인에게 파업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파업을 하는 이른바 게릴라성 파업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급작스러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못 하도록 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생산일정을 맞추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위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못 하도록 한 것은 파업 당일 또는 파업일에 이은 주말에 그치는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위와 같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것이 위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2011.10.28. 파업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연윌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73277 판결),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2011.10.28. 체육행사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파업한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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