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인 피고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이 감소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비재산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에 따른 비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5.10.15. 선고 2014가합38234 판결 [손해배상()]

원 고 / A대학교 의료원 노동조합

피 고 / 1. B ~ 13. N

변론종결 / 2015.09.17.

 

<주 문>

1. 원고에게,

. 피고 B150,000,000,

. 피고 C, D, E, F, H, I, J, N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75,000,000,

. 피고 G, K, L, M은 피고 B, C, D, E, F, H, I, J, N와 공동하여 위 나.항 기재 금원 중 50,000,000,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7.25.부터 2015.10.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H, I, J, N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G, K, L, M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6.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A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부속 병원으로 병원, 병원, 병원, 병원이 있다(이하 각각 병원’, ‘병원’, ‘병원’, ‘병원이라 한다). 피고 B의료원장, 피고 D의료원 노무팀장, 피고 E병원 사무처장, 피고 G병원 시설팀장, 피고 C병원 사무처장, 피고 H병원 총무팀장, 피고 I병원 사무처장, 피고 J병원 총무팀장, 피고 K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피고 L병원 마취과 수간호사, 피고 M병원 진료지원 팀장, 피고 F병원 총무팀장으로 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N○○노무법인의 대표이자 노무사이다.

. 의료원 부속 병원의 각 노동조합은 통합을 추진하였고, 2009.10.27. 병원 노동조합을 제외한 병원, 병원, 병원의 노동조합이 통합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다. 종전의 병원, 병원, 병원 노동조합은 원고 설립 이후에는 원고의 지부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2011.7.부터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의료원 부속 병원의 신설노동조합으로 2011.7.1. 병원 노동조합(이하 병원 신설노조라 한다), 같은 달 21. 병원 노동조합(이하 병원 신설노조라 한다), 같은 달 22. 병원 노동조합(이하 병원 신설노조라 하고, 위 각 병원의 신설노조를 합하여 이 사건 신설노조라 한다)이 각 설립되었다.

. 피고 B2010.2.25. 의료원장에 취임한 이후, 피고 B, C, D, E, F, H, I, J(이하 피고 B 이라 한다)2010.3.3.경부터 2011.8.3.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원고의 노조활동 및 노조동향 파악, 원고 와해, 이 사건 신설노조 설립방안 및 과반수 조합원 가입방안 등과 관련한 회의를 하였다. 피고 B 등은 회의사항을 각 병원의 수간호사, 계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중간관리자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원고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도록 지시하였다.

. 피고 N는 노무법인 ○○컨설팅의 대표로 의료원과 인사노무자문계약 및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등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신설노조 설립 및 원고 조합원들의 탈퇴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법적인 자문을 하였다.

. 피고 G2011.7.경 피고 E의 지시를 받고 병원 시설팀 직원들에게 원고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 L, K, M은 피고 I, J의 지시 및 묵인 하에 병원 직원들에게 원고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직원들에게 원고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게 하였다.

. 이 법원은 2012.9.14.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사용자인 피고들이라 한다)이 사용자로서 직원들에게 원고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피고들에게 노동조합법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 내지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2012고약6550). 피고 C, H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1.24. 같은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 H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2012고정2203).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3, 14, 20,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사용자인 피고들은 원고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신설노조를 신설하고, 의료원 소속 근로자들에게 원고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근로자들을 설득, 회유하였다. 또한 피고 N는 사용자인 피고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노조설립방안 및 원고를 와해시킬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법적인 자문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의 수가 2011.4.25. 기준 2,353명에서 같은 해 8.25. 기준 399명으로 감소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는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조합비가 감소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원고가 단체교섭권을 잃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설립 및 대표자 선출 당시 원고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지 못하여 다수 조합원들의 불만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이 사건 신설노조를 설립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게 되어 원고의 조합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뿐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원고의 조합원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 피고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노동조합법 제81조제4), 이때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제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위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들이 의료원의 근로자들에게 원고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N는 노무사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 와해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사용자인 피고들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거나 방조자로서 사용자인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원고의 손해 발생여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1). 노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같은 조제3).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같은 법 제41조제1).

갑 제3, 4, 5, 24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조합원 수는 2009.11.25. 2,014, 2011.4.25. 2,353명이었다가 2011.7.25. 484, 같은 해 8.25. 399명으로 줄어들어 그 이후 비슷한 조합원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신설노조는 설립 당시 조합원 수가 30(병원 신설노조 8, 병원 신설노조 9, 병원 신설노조 13)이었다가 설립 한 달 후인 2011.8.25. 조합원 수가 1,616명으로 증가하였고(병원 신설노조 559, 병원 신설노조 747, 병원 신설노조 310), 그 이후 비슷한 조합원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설 노조가 설립되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사건 신설노조가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여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의 협력 없이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핀다.

1) 을 제1 내지 4, 25, 34,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설립 당시 노동조합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병원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병원을 제외한 병원, 병원, 병원이 통합하여 원고를 설립하게 된 사실, ○○병원에 입사한 이후 약 19년 동안 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조전임자로서 활동해 오다가 원고가 설립되면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병원 노동조합의 운영 및 원고 통합과정과 최○○의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1.2.25.경부터 2011.7.2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반조직적 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 ○○를 비롯한 50여 명의 조합원들을 원고에서 제명한 사실, 원고에서 제명된 후 김○○병원 신설노조 위원장이 되었고, ○○병원 신설노조 위원장이 된 사실, ⑤ ○의료원은 2012.7.10. 원고, 이 사건 신설노조와 병원 노동조합에게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직위 또는 직책을 이용한 노동조합가입 강요행위 및 노동조합가입 권유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였고, 병원은 2012.7.19. 근무시간 중 직위 또는 직책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 주의를 촉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7, 8,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3, 39, 4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구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 피고 B 등은 2010.3.경부터 2011.8.경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하며 원고 조합원을 원고에서 탈퇴시키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를 수간호사 등 중간관리자를 통하여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병원, 병원, 병원에 걸쳐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 피고 B 등은 2011.6.29. 회의에서 병원 신설노조 설립 및 조합원 모집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현재 현 집행부(원고)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제2 노조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가입원서를 받고 있다, 2011.7.1. 이전 발기인들이 주도가 되어 가입원서를 교부하여 가입원서를 받고, 2011.7.1. 노조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노조설립 결의한 후 규약제정, 임원선출, 노조설립 신고를 하면 됨, 다만 가입일자와 관련하여 6월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가입하게 되면 설립총회 시 이들을 모두 참석시켜 의결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설립총회는 발기인 5인이 모여서 진행하되, 현재 시점에 가입시킬 경우에는 가입원서에 날짜를 비우고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날짜만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 7.1. 이후 가입시키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날짜를 기입하여 가입원서를 받으면 될 것임, 점검사항으로 총회 개최 전 노조규약을 마련하고, 설립신고서 작성하며, 총회당일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하는 등 이 사건 신설노조 설립과 조합원 모집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 피고 B 등은 2010.3.3.부터 2011.8.3.까지 이루어진 회의에서 원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노조를 설립하여 과반수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원고를 압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수회 논의하였고, 2011.7.20. 회의에서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복수노조제도에 대하여 교육하며 이 사건 신설노조의 활동에 필요한 조합비 공제, 타임오프 배분,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 B 등은 2011.8.3. 회의에서 이 사건 신설노조가 현재 의료원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에 집행부 변경이나 노사관계 변동으로 원고와 같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설노조 집행부 인물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 이 사건 신설노조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다.

) 원고 조합원의 70% 가량은 간호사이고, 간호사는 간호부장, 간호과장, 수간호사 및 평간호사의 직책으로 나뉘며 수간호사를 팀장, 평간호사를 팀원으로 한 팀으로 운영된다. 수간호사는 소속 평간호사의 3교대 근무스케줄을 관리하고 인사고과를 평가할 권한이 있어 평간호사의 근무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피고 K, L를 비롯한 의료원의 수간호사들은 간호부장과 간호과장 등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평간호사들에게 원고 탈퇴 및 이 사건 신설노조 가입을 강요하였다.

) 피고 K, L, M은 직원들에게 원고 탈퇴 및 이 사건 신설노조 가입을 권유하면서 병원 주도하에 원고를 이 사건 노조로 변경하려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의료원에서 이 사건 신설노조를 지원하고 있고 원고에 남아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원 수는 2011.4.25. 2,353명에서 같은 해 7.25. 484, 같은 해 8.25. 399명으로 감소하여 이 사건 신설노조의 설립시기를 전후하여 조합원 수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이 사건 신설노조는 설립 후 한 달이 지난 2011.8.25. 조합원 수가 1,616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점, 원고 통합 및 대표자 선임과 관련된 문제는 이 사건 신설노조가 설립되기 2년 전인 2009년 말경 있었던 일이었고, 원고와 소속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원고 조합원 감소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지배 개입을 고려하지 않고는 근로자들이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원고를 탈퇴 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조합원 감소에 따른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1)항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1) 피고들의 손해배상 의무

민법 제751조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653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이 감소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비재산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에 따른 비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원 수는 2011.4.25. 2,353명에서 같은 해 8.25. 399명으로 줄어들어 1,954명의 조합원이 탈퇴하였고, 원고의 조합비는 조합원 1인 당 월 2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이므로(갑 제3, 4, 5호증) 원고는 2011.8. 이후 매월 약 5,862만 원[= 1,954× 3만 원(조합비 평균을 3만 원으로 보았다)] 상당의 조합비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의료원장 피고 B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장시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로서는 조합비가 줄어든 손해가 발생한 것 외에도 탈퇴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여 이 사건 신설노조가 과반수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에 따라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에 제약이 발생하여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진 점, 현재 원고에는 400여명의 조합원만 남아 있고 이 사건 신설노조의 조합원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이전과 같은 규모의 조합원 수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재산상 손해는 15,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 B의료원장으로서 피고들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하고 총괄한 점, 피고 C, D, E, F, H, I, J은 사무처장, 총무팀장, 노무팀장 등 고위간부로서 피고 B과 원고 와해와 이 사건 신설노조 설립을 위한 회의를 하고 중간관리자에게 회의 결과를 지시한 점, 피고 G, K, L, M은 시설팀장, 수간호사, 진료지원 팀장 등 중간관리자로 피고 B 등의 하급자이며, 피고 B 등의 지시를 받아 부당노동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 N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으나 노동관계 전문가인 노무사로서 피고 B 등을 도와 사용자인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C, D, E, F, H, I, J, N의 손해배상책임을 7,500만 원, 피고 G, K, L, M의 손해배상책임을 5,000만 원으로 각 제한한다.

4)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2011.6.29.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이고(대법원 1975.5.27. 선고 741393 판결, 대법원 1993.3.9. 선고 924841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76368 판결 참조).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신설노조가 설립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합원 수가 484명으로 줄어든 2011.7.25.경에는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가 명확히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1.7.25.로 본다.

 

.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15,000만 원, 피고 C, D, E, F, H, I, J, N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500만 원, 피고 G, K, L, M은 피고 B, C, D, E, F, H, I, J, N와 공동하여 위 7,500만 원 중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7.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10.15.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김영아 이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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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598/부노111]  (0) 2015.11.03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등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5공정36, 37]  (0) 2015.11.03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으로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구고법 2009나564]  (0) 20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