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팀장이 아니고 개인이어서 소장이 ‘2차 평가자가 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2차 평가자로 평가를 실시하여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실시계획을 위반한 점, 위 소장을 2차 평가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차 평가자인 소장은 근로자1에 대하여 1차 평가자가 60점을 부여하여 55점 이하로 부여할 수 없음에도 33점을 부여하였고, 근로자2에 대하여 1차 평가자가 40점을 부여하여 35점 이하로 부여할 수 없음에도 13.8점으로 각 부여한 것은 위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세부일정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하여 2014년도 성과연봉을 낮게 지급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 간부로 선임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준 것으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성과연봉 차액분 지급 구제명령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를 재실시하여 2014년도 성과연봉 차액분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노126, 135 병합 기초과학연구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피신청인) / 1. ○○○ 2.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피신청인) / 기초과학연구원(부설 ○○연구소)

판정일 / 2015.10.16.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5.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노6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각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에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2014년도 성과연봉을 낮게 지급하여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를 하면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한 것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를 정상적으로 재실시하여 2014년도 성과연봉 차액분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5.28. 판정, 2015부노6]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5부노126, 2005.7.6. 사용자 재심신청]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5.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노6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중앙2015부노135, 2015.7.10.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재심신청]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5.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노6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각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3년 개인종합평가에 낮은 등급을 부여(D 등급)하여 2014년 성과연봉을 낮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2013년 개인종합평가에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3년 개인종합평가를 공정하게 재실시하여 성과연봉 차액분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 □□□(이하 이 사건 근로자1~2’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연구소(2012.8.9. ○○ 연구소가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이관)2007.6.1.2011.2.1.에 각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결과에서 부당한 평가 등급을 받아 그 결과 2014년 성과 연봉을 차등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노동조합 ○○연구소지부 조합원들이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정부출연기관, 공익·공공연구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공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 . .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 ○○○○동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개 지부가 있으며, 조합원 수는 ○○○여 명으로 상급단체는 ○○연맹이고, 기초과학연구원 산 하 ○○연구소 근로자들로 구성된 ○○연구소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조합원수는 현재 14명으로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사무국장이고, 이 사건 근로자2는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조직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사용자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 ○○. ○○. ○○ ○○○○동에서 설립되어 상시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초과학 연구를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고, 부설기관으로 ○○연구를 하는 ○○ 연구소(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 연구소라고 한다)를 두고 있고, 이 사건 ○○연구소에는 ○○여 명(정규직 ○○, 비정규직 ○○)이 근로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2.15.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3년 개인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하여 2014년도 성과연봉을 낮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1.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5.20. 신청취지를 보정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5.28.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3년 개인종합평가에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4년도 성과연봉을 낮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면서 불이익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신청은 각하판정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인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2015.6.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10.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각하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하여 2014년 성과연봉을 낮게 지급한 것은 단체협약과 평가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는 인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 ○○. ○○. ○○ ○○○○동에 기초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연구소는 ○○○○. ○○. . ○○ ○○○○동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 ○○. . . 이 사건 사용자의 부설기관으로 이관되었다.[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3.9.16. 결정 2013단위7]

.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대표위원은 2013.9.3. 아래와 같이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한 사실이 있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년도 기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단체협약의 제16(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 및 제18(취업규칙 개정)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호증 단체협약, 노위 제5호증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회의록]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4월 노·사 대표 직원들로 제도혁신연구회를 만들어 공청회 등을 통하여 기존의 개인종합평가 방식 중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평가지침 개정()을 작성하였고, 2013. 12월 인트라넷을 통해 이를 공지하였다. 동 개정안은 평가는 정량평가(실적평가, 가감평가), 정성 평가(다면평가) 및 총괄평가로 구분하고, 이중 정량평가는 논문, 특허, 수탁 과제 O/H 등 정량성과를 점수화하여 개인평가에 반영하며, 정성평가(다면 평가)는 상위자평가(1100%, 2차 가감)와 하위자평가·동료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상위자평가 중 제2차 평가는 제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10% 이내에서 가감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25. 아래와 같이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상위자 제2차 평가를 제1차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10% 이내에서 가감 평가한다.”는 부분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실시 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5호증 평가지침 개정(), 사 제1호증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실시계획, 노위 제2호증 인사규정]

.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실시계획은 평가 대상별 평가 주체와 관련하여 연구군은 개인의 경우 1차 평가자는 팀장으로, 2차 평가자는 선임연구 부장으로 되고 있고, 지원군은 개인의 경우 1차 평가자는 팀장으로, 2차 평가자는 실장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1(지원군)2014.7.16. 평가 당시 이 사건 근로자1 이 소속된 ○○실에 팀이 없다는 이유로 제1차 평가를 ○○실장이, 2차 평가를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이 실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연구군)의 경우는 제1차 평가를 소속 팀장인 ○○팀장이, 2차 평가를 ○○○ 연구부장이 2014. 2월부터 근무하여 2013. 12월 기준으로 해당 부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소장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실시계획의 세부 일정에는 “2차 상위자는 평가대상 인원의 30% 범위에서 5점까지 가감평가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1에게 1차 평가자는 60점을, 2차 평가자는 33점을 각 부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에게는 정성평가 부분에서 1차 평가자는 50점 만점에 40점을, 2차 평가자는 13.8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실시, 사 제2호증 개인종합평가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18.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지원군 평가대상 7명 중 최하위인 D등급을, 이 사건 근로자2에게 연구군 평가대상 17명 중 최하위인 D등급을 부여하였다. [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개인종합평가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이 사건 근로자22014 9.20., 이 사건 근로자1은 같은 달 25일에 자신들의 평가점수에 대해 각 이의신청(이 사건 근로자들 외 1명 포함 총 3)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2.1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안(D등급)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결과 평가대상 24(연구군 17, 지원군 7)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5명으로 ‘D’등급을 받은 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 2명 뿐이고, 비조합원 중 D등급을 받은 사람은 없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이의신청서 접수현황 및 인사위원회 의사록, 노위 제1호증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조합원과 비조합원별) 결과]

.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근 3년간 개인종합평가 결과 및 노동조합 가입일, 노동조합 직위는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사 제2호증 개인종합평가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노위 제4호증 2011년도 및 2012년도 개인 종합평가 최종 결과]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원처분일은 2014.9.18.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 처분일(원처분 확정일)은 같은 해 12.15.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때는 2015.1.27.이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개인종합평가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사 제3호증 이의신청서 접수현황 및 인사위원회 의사록]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3년 개인종합평가를 낮게 부여하고 2014년 성과연봉을 낮게 지급하여 차등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2014년도 성과연봉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2569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항 내지 항과 같이, 이 사건 ○○연구소의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실시계획 (.1. 평가 대상별 평가 주체)’에 따르면, 연구군·지원군의 개인의 경우 ‘1차 평가자는 각 팀장, 2차 평가자는 연구군은 선임연구부장, 지원군은 실장이 평가(’팀장인 경우에는 소장이 2차 평가자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팀장이 아닌 개인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1 및 근로자2를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이 그 법적 근거도 없이 ‘2차 평가자로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립한 위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실시계획을 위반한 점,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당시(2014.7.16.) 이 사건 근로자1이 소속된 ○○실에 팀제도가 없어 1차 상위자인 ○○실장이 1차 평가를 실시하고, 2차 상위자인 소장이 2차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도 ○○○ 연구부장이 2014. 2월부터 근무하여 2013. 12월 기준으로 해당 부서장이 아니어서 2차 상위자인 소장이 2차 평가를 실시한 것에 대한 나름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구소 7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세부일정에는 ‘2차 상위자평가대상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5점까지 가감평가 가능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평가자인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1차 평가자가 60점을 부여하여 55점 이하로 부여할 수 없음에도 33점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 1차 평가자가 40점을 부여하여 35점 이하로 부여할 수 없음에도 13.8점으로 각 부여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립한 위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세부일정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이 사건 근로자2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13.5.25.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간부로 선임(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2012.12.26. 이 사건 노조 지부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고, 근로시간 면제시간으로 1,000시간을 부여받은 자임) 된 이후인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가 D등급으로 20112012년도에 비해 그 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이 사건 근로자 12단계, 근로자23단계)한 점,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 대상 24명 중 비조합원(19)의 경우 79%B등급 이상이고, 21%C등급이며, D등급은 전혀 없는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5)40%B등급 이상이고, C등급 이하가 60%이며, 특히 D등급이 2명이 되는 등 비조합원과 조합원 간의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하여 2014년도 성과연봉을 낮게 지급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로 선임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성과연봉 차액분 지급에 대한 구제명령 가능 여부

노조법84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제명령의 내용에 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상태를 회복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구체적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노조법84조는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888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훼손된 노사관계질서를 바로잡고, 장래 예상되는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고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를 재실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도 성과연봉 차액분을 지급하도록 직접적으로 구제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하여 각하한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 부분은 인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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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앙2015공정41]  (0)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