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내지 3임금 인상 사실 왜곡 및 임금 삭감 주장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1 내지 3이 위 카카오톡과 네이버 카페 등에 직무수행서약서와 2014년도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3, 4가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외에 승무복 착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모두가 부당하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사유가 17가지이고, 근로자25가지, 근로자42가지임에도 모두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들이 간담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발언한 등은 노동조합의 간부 지위에서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1, 3을 징계수위에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들을 해고, 강등 및 감봉 처분한 것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해690, 741/부노132, 134, 141, 142 병합 〇〇〇관광개발 주식회사 부당강등, 부당감급,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1. 〇〇〇 2. △△△ 3. □□□ 4.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〇〇〇〇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〇〇〇관광개발 주식회사

판정일 / 2015.10.1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6.17. 판정, 2015부해249/부노47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2.26.자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처분과 2014.12.31.자로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2015.2.26.자로 행한 해고처분과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 2014.12.31.자로 행한 강등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강등을 취소하고, 강등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1, 2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6.15. 판정 2015부해768/부노17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12.31.자로 이 사건 근로자3에게 행한 해고처분과 이 사건 근로자4에게 행한 감급 3월 처분은 부당해고와 부당감급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3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감급 3월 처분을 취소하고, 감급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3, 4에게 행한 해고와 감급 3월의 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30일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

6. 이 사건 근로자3, 4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5부해690/부노134, 2005.7.9. 사용자 재심신청]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6.17. 이 사건 근로자1, 2과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249/부노47 부당해고,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당강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1, 2 및 노동조합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강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중앙2015부노132, 2015.7.8. 노동조합 재심신청]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6.17. 이 사건 근로자1, 2와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노47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 2에게 행한 각 징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중앙2015부해741/부노141, 2005.7.22. 사용자 재심신청]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6.15. 이 사건 근로자3, 4와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768/부노17 부당감봉,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부당감봉, 부당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3, 4와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감봉, 부당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중앙2015부노132, 2015.7.23. 노동조합 재심신청]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6.15. 이 사건 근로자3, 4와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노17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3, 4에게 행한 각 징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들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2008.10.1., △△△(이하 이 사건 근로자2’이라 한다)2007.2.1., □□□(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한다)2007.2.6., ◎◎◎(이하 이 사건 근로자4’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2007.1.1.〇〇〇관광개발 주식회사에 각 입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지사 소속으로 주니어승무원(열차 내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사원급 사원)으로 근로하던 중 2015.2.26. 징계해고된 사람이고, 이 사건 근로자2○○지사 소속으로 ASL승무원(열차 내 검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원급 사원)으로 근로하던 중 2014.12.31. 강등(ASL에서 SS로 강등되었고, 동 강등으로 기본급이 약 2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주장)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건 근로자3△△지사 소속으로 SL승무원(열차 내 검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원급 사원)으로 근로하던 중 2014.12. 31,자로 징계해고된 사람이고, 이 사건 근로자4□□지사 소속으로 SL승무원(열차 내 검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원급 사원)으로 근로하던 중 2014.12.31.자로 감급(이하 감봉이라 한다)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 노동조합

〇〇〇〇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〇〇〇〇... 설립되어, 철도공사 및 철도관련 종사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위원장은 〇〇〇이고, 조합원수는 약 〇〇〇여 명으로 〇〇〇관광개발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〇〇〇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〇〇〇관광개발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 〇〇지부,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노조 〇〇지부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2는 이 사건 노조 〇〇지부의 부지부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3은 이 사건 노조 △△지부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4는 이 사건 노조 △△지부의 부지부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 사용자

〇〇〇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〇〇〇〇..〇〇.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천 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 관련 국내 및 해외 관광여행사업, 승무서비스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 〇〇, ◎◎, ◇◇, □□지사 등 5개 지사를 두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징계강등, 감봉 3월의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2015.3.18.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서울지노위에 이 사건 근로자1, 2○○지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 한다)로 이송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분리요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1, 2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을 부산지노위로 이송하였다.

. 서울지노위는 2015.6.15. 이 사건 근로자3, 4에 대한 해고처분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부당감봉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인정하였고,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또한, 부산지노위도 같은 달 17일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해고와 강등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부당강등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인정하였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7.1. 부산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9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에서 인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7.1. 부산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에서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각각 신청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5.7.20. 서울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에서 인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7.20. 서울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에서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각각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기자 회견 등은 모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교육 불참, 피켓시위 참석 강요는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행한 시기와 이 사건 사용자가 그 동안 보여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방침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허위인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언론매체가 참석한 공식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회사 운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과장하여 유포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대외적 이미지와 품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고, 더 나아가 CS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동료 승무원들에게 교육 거부를 선동하였으며, 연봉계약서를 노예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서명 거부를 선동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해당 업무도 차질을 빚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그 절차 및 양정도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징계조치일 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4. 인정사실 <생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의 정당성 여부, 둘째,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1354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9조제1(현행법 제81)의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416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방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허위인 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언론매체가 참석한 공식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회사 운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과장하여 유포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고, CS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육 거부를 선동하였고, 연봉계약서를 노예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서명 거부를 선동하여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질서를 어지럽히고 해당 업무도 차질을 빚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그 절차 및 양정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이 임금 인상 사실 왜곡 및 임금 삭감 주장 등 11개 항목(이 사건 근로자1311개 항목, 이 사건 근로자23개 항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4. 인정사실항 내지 , ‘항 및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간담회 또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승무복을 착용하고 기자회견에 참석(이 사건 근로자 1, 22014.2. 5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2014.2.11. 토론회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근로 자1, 2는 동 토론회에서 이 사건 회사가 ‘2008년부터 7년간 임금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발언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이 승무복을 착용하고 2014.2.27. 고발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3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고발 기자회견 전문을 낭독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4.1. 승무복을 착용하고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례 발표, 기자회견 낭독 등을 함)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들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부산·서울지부의 지부장 또는 부지부장으로써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주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임금 인상 사실 왜곡 및 임금 삭감 주장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근로자3사적 병가사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3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병가를 승인 받은 상태로 이 사건 사용자의 병가요양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3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자료 미제출에 따른 무급처리(실제 이 사건 근로자의 병가기간에 대해 무급처리 되었음)의 불이익은 이 사건 근로자3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이 사건 근로자3산업안전보건교육 상습 불참석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서면자료를 만들어 열람하는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불참석한 것이다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안전 교육에 참석(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연봉계약 서명을 거부하도록 선동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 내지 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4.2.22.경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청렴서약서 등을 제출받았음에도, 같은 해 4.1.경 이 사건 회사 인트라넷을 통하여 위 청렴서약서 등회사의 경영방침에 의거한 직군전환, 부서배치, 직무전환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적극 순응할 것이며 배치부서에서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CS민원 발생시 타 근무처로 배치되거나 타 보직에 종사함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직무수행서약서를 제출받는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2014.4.17.경에는 ‘2013년도 연봉계약서을이 사용자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기관(노동부 등)에 신고하여 사용자가 무혐의 처분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계약해지 조항 등이 추가된 ‘2014년도 연봉계약서에 동의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추진하려고 하는 직무수행서약서‘2013년도 연봉계약서의 내용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4.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직무 수행서약서 및 ‘2014년도 연봉계약서의 추가 제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점, 이 사건 근로자1, 2가 위 직무수행서약서와 2014 년도 연봉계약서 서명과 관련하여 2014.4.경 카카오톡과 네이버 카페 등에 승무원들에게 서명하라며 내민 청렴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해고, 직무전환, 타 지사발령, 징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략)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이 위 카카오톡과 네이버 카페 등에 직무수행서약서와 2014년도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이 사건 근로자2, 3‘CS교육 참석을 거부하도록 선동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4. 인정사실(문답서)과 같이 CS교육이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지거나 시간외근로로 인정되거나 별도의 교육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위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2, 3CS교육과 관련하여 인터넷 매체 네이버 밴드에 쉬어야 할 시간 무료봉사할 필요 없습니다. 개별 교육이라고 문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당히 거부하십시오. 조합지침은 CS교육 거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의 목적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이 사건 근로자3, 4가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을 강요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3, 4가 근무와 무관한 외부활동에 근무복을 착용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 ‘항 및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2014.2.27. 고발 기자회견장에서 승무복을 착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4.1. 기자회견장에서 승무복을 착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이 행위를 할 당시) 등에 근무시간 외에 승무복 착용을 금지하거나, 근무시간 외에 승무복을 착용하였을 경우에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3, 4가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을 강요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참여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3, 4가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 강요하였다는 증거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3이 피켓시위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강압적인 연락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요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공지글에 제복입고하면 회사서 징계 때리는 것 아니예요. △△△ 저 지상근무 한적 있는데 무료봉사 맞아요라는 ◇◇◇가 남긴 댓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3, 4가 동료에게 피켓시위 참석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 시간 외에 승무복을 착용한 것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모두가 정당성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강등 및 감급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9. 선고 994273 판 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배·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시한 대부분이 정당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들의 대부분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 지위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1, 3을 징계수위에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 강등 및 감급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을 한 것이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조합원수가 줄어들거나 하는 등의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를 추정할 구체적인 입증사실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서울지노위와 부산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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