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아이돌보미 모집, 급여지급 및 활동상황 점검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전반적 관리권한이 있는 점, ② 아이돌보미는 사용자를 통해서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 ③ 아이돌보미는 매월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점, ④ 아이돌보미 급여 및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점, ⑤ 아이돌보미 급여는 임의로 정할 수 없어 노무제공을 통한 위험 및 손실을 부담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소속 아이돌보미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 건 / 중앙2015부노128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〇○○〇노동조합
♣ 사용자(재심신청인) /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판정일 / 2015.10.16.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6.19. 판정, 2015부노128]
1. 이 사건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90일 이상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사업장 출입구에 게시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각하(또는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〇〇〇〇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〇〇〇〇.〇.○. 설립된 〇〇단위 노동조합이고, 〇〇 〇〇구 〇〇로 〇〇번지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〇〇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라 한다) 〇〇〇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
다. 사용자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08.5.2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〇〇〇여 명을 사용하여 가정문제예방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유지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산하에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아이돌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속 시설로서 아이돌보미 양성 및 이용자(가정)와의 연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 하는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강가정센터’라 한다)를 두고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는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은 전국에 156개소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한 아이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총 214개소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4.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6.19.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7.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 수차례의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것은 「노조법」 제81조제3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단체교섭 관련>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2.30. ○○서구건강가정센터에게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5.1.7. 아래와 같이 교섭을 진행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호증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 사 제2호증 1차 단체교섭 회의록]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1.13. ○○서구건강가정센터에게 2차 교섭을 요구하고 같은 해 3.3.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동 교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가’항의 교섭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였다.[사 제3호증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2차 교섭 요구, 사 제4호증 2차 단체교섭 회의록]
다. ○○서구건강가정센터는 2015.4.3.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소속 아이돌보미의 금품체불 진정사건 관련하여 근로자성 진위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사항 등이 확정·통보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사 제6호증의1 단체교섭 보류 요청의 건(2015.4. 3)]
라. 또한, ○○서구건강가정센터는 2015.4.7. 관할 노동청에서 아이돌보미와 센터 사이의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른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사 제6호증의2 단체교섭 보류 요청의 건(2015.4.7.)]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4.10. ○○서구건강가정센터에게 3차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서구건강가정센터는 같은 달 21일 회신을 통해 ○○서구건강가정센터는 지원기관으로서 지원업무만 수행할 뿐 근로조건 등 교섭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에 응할 수 없고, 다만 단체교섭이 아닌 간담회 등의 형식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5호증 3차 단체교섭 요청의 건, 사 제6호증의3 3차 단체교섭 요청 관련 회신]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4.23. ○○서구건강가정센터에게 “간담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간담회를 요청하여 같은 달 24일 동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확인하는 것 이외 별도로 합의에 도달한 사항은 있지 아니하다.[초심답변서, 사 제7호증 간담회 요청의 건, 사 제8호증 제4차 간담회 내용]
<아이돌보미 근무 관련>
사.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아이돌보미’는 이 사건 사용자의 모집공고에 응시하여 면접을 보고, 면접에 통과하면 「아이돌봄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아이돌보미 등록 및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아이돌봄 업무를 수행한다.[재심이유서(1),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아.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에 따라 채용된 아이돌보미들에게 활동 시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자 전송을 통해 활동 가능 여부를 알리고, 아이돌보미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돌봄서비스가 진행되며, 아이돌보미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출·퇴근할 의무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돌봄서비스 이용자’라 한다)의 집에 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재심이유서(1), 사 제11호증 이용회원 서비스 신청 절차, 사 제12호증의1 이용회원 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배정 과정, 사 제12호증의2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문자 전송 자료]
자. 아이돌봄 서비스는 사용시간에 따라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종일제 돌봄서비스가 구분되고,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사 제9호증의1 서비스 이용 계약서]
차. 아이돌보미는 업무장소 도착 및 종료시간, 활동 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일지를 월 1회 작성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아이돌보미가 작성한 활동일지를 토대로 「아이돌봄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과 정부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한다.[초심 이유서(2), 재심이유서(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아이돌보미 자체는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할 수 없고,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유형(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아동인원수 및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단가에 따라 정하여져 있음.
카. 아이돌보미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초심이유서(2), 노 제3호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타. 아이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취소는 「아이돌봄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자격정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재심이유서(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파. 고용노동부는 2013.6.19.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노 제4호증 질의회신]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일부 발췌>
① 돌보미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서류심사·면접을 거쳐 돌봄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함)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에 선발되어 직무교육을 받고, ③ 기관과 서비스 기간 및 내용, 수당 등을 정한 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내용을 정하며, ③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관이 배정하는 근로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지정된 근로시간·장소에 대하여는 임의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④ 돌봄서비스 제공 시작전·후 기관에 근무상황을 보고하고 월별활동 내용에 대해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는 점 등으로 보아 기관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임 ⑤ 또한, 지급받는 급여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일정 시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에 따른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이돌보미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하. ○○지방검찰청은 2015.8.10.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아이돌보미가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아이 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였다.[노위 제2호증 ○○지방검찰청 수사지휘 자료]
<검찰청 수사지휘 일부 발췌>
○ 검사지휘 - 서비스기관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점, 4대 보험이 가입하는 점, 서비스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점 등 형식적으로 볼 때, 일부 근로지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 수요자 가정이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도 아이돌보미에게 있는 점, 종일제의 경우 수요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이돌보미가 서비스기관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0.1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이돌보미에 문제를 제기하여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아이돌보미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실확인 등을 통해 다른 아이돌보미로 교체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 명의로 아이돌보미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아이돌보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근로계약에 기초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경우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징표를 임금의 종속성 판단 요소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판단하는 평가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캐디들의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캐디들은 경기보조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도구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며 노무 이외에 자신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이 없고, 그 업무내용이 단순 노무제공의 측면이 강하며, 피고가 지정한 순번에 따라 출장의 기회를 제공받으므로 이용객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없고, 캐디피의 액수도 캐디들이 이용객과 사이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캐디들 스스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은 출장일수가 적지 않고, 피고가 정하는 출장순번에 따라 출장하는데 자신의 출장순번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 외의 다른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적인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 는 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상호 간에 상대방을 노호법상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단체협약과 별도의 합의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쳐 왔고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 활동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에 대하여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원심이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인적 종속성 보다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종속성(경제적 종속성)’의 평가요소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104.3.27.선고 2011두23139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에 의거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① 위 ‘4. 인정사실’의 ‘사’항과 같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취업부모 자녀를 집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국가(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법」 및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매뉴얼에 따라 아이돌보미 모집 및 DB관리, 아이돌보미 활동일지 및 활동상황 점검, 아이돌보미 희망자(경력자 포함) 교육수요 파악 및 보수교육 실시, 아이돌보미 급여지급 및 보험 가입, 아이돌보미 활동상황 점검 및 서비스 관리 등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적 요소인 아이돌보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점, ② 「아이돌봄법」 제2조제4호는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내지 제10조는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자격, 명의대여 금지,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보수 교육 등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이돌보미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서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 ③ 위 나. 인정사실’의 ‘사’항, ‘차’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와 아이돌보미는 활동기간 및 장소, 활동 내용 및 수당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이돌보미는 매월 활동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점, ® 위 ‘4. 인정사실’의 ‘거’항과 같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가 아이돌보미 교체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아이돌보미를 다른 아이돌보미로 대체근무 시키고 있는 점, ⑤ 위 ‘4. 인정사실’의 ‘거’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⑥ 위 ‘4. 인정사실’의 ‘차’항과 같이, 아이돌보미들은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유일한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노조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⑦ 또한, 아이돌보미들이 지급받는 급여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아이돌보미 스스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⑧ 위 ‘4. 인정사실’의 ‘카’항과 같이, 아이돌보미들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⑨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상호 간에 상대방을 「노조법」 상 노동조합 및 사용자로 인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아이돌보미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1997누807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가. 이 사건 조합원들(아이돌보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4. 인정사실’의 ‘가’항, ‘나’항과 같이, 「노조법」상 근로자인 아이돌보미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노조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