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결의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했으므로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70억원 내외의 인건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임.
◆ 대법원 제1부 2017.04.28. 선고 2015도5825 판결 [업무방해]
♣ 피고인 / 1. A, 2. B, 3. C
♣ 상고인 /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4.6. 선고 2014노10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유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