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일단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근거 법규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임.
◆ 대법원 제1부 2017.06.29. 선고 2014도712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4.5.23. 선고 2014노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제4호(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그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①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천지역을 초월하여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③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2)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