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그와 같은 결의를 허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먼저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9370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민주○○오노동조합
♣ 원고보조참가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8.22. 선고 2013누7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그와 같은 결의를 허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먼저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보조참가인에 편입된 원고보조참가인 경주지부 산하 ○○오○○지회(이하 ‘○○오○○지회’라고 한다)는 2010.5.19. 및 2010.6.7.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결의를 한 사실,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4.경부터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2.5.3. 원고, ○○○○○노동조합 및 원고보조참가인을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한 다음, 같은 달 23.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오○○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보조참가인의 지회로서 비록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설치 경위, 정관·규약 내용, 관리·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에 의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단지 그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조직형태의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오○○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오○○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독립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성립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결의를 무효라고 단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29조의2 제3항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등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