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2017.2.15. 선고 2016264037 판결 [문서열람등허가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1. A, 2. B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고속지부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10.14. 선고 201520548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비치·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서울고법 20152054842]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6.10.14. 선고 20152054842 판결 [문서열람등 허가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피고, 항소인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C지부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22. 선고 2015가합522663 판결

변론종결 / 2016.09.07.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9.8.부터 2016.9.7.까지 작성한 피고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중 2012.3.1.부터 2014.2.28.까지 및 2015.2.1.부터 2015.2.28.까지 각 기간에 대한 경리장부, 같은 각 기간 중 직무수당(지부장, 총무), 제 수당, 사무장 인건비의 지출에 관한 근거서류와 증빙서류, 같은 각 기간 중 기밀비, 회의비, 교류비, 대내경조비, 비품비, 사무잡비, 여비교통비, 조직사업비, 조합원 복지비, 통신비, 신문도서비, 영선비, 교육사업비, 행사비, 선거비, 정기대의원 회의비, 임시대의원회의비의 지출에 관한 지출전표,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문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결산과 관련하여 2012.3.1.부터 2015.2.28.까지의 기간 동안의, . 연맹 및 지부에 대한 의무금의 내역과 그 거래 통장사본, . 직무수당, 직무수당(총무), 제수당, 사무장인건비와 관련한 지급근거, 그 거래 통장사본, . 기밀비, 회의비, 교류비, 대내경조비, 비품비, 사무잡비, 여비교통비, 조직사업비, 조합원 복지비, 통신비, 신문도서비, 영선비, 교육사업비, 행사비, 선거비, 정기대의원대회비, 임시대의원대회비와 관련한 내역과 증빙서류 및 그 거래 통장사본, 2012.3.1.부터 2015.2.2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재정관련 준칙(명칭 불문)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의 지부로서 주식회사 C의 근로자 중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14(서류비치등)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5(회계감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6(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8(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 원고들의 열람청구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위 규정이 서류의 비치’, ‘보존만을 규정하고 열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위해서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데 있는 점, 특히 위 규정이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재정상황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단결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 하고자 한 취지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재정적 기반이 필요한데, 이를 주로 정기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노동조합법 제26조는 운영상황의 공개라는 표제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공표(公表)’란 것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의 의미여서 열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에서 열람대상은 공표물 뿐 아니라 공표물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련하여 피고가 비치, 보관 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노동조합법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이 위 장부와 서류를 회계연도 이후 즉시 폐기함으로써 조합원의 위 열람권이 침해됨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노동조합이 자신의 재정집행을 조합원에 대해서 기밀로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의 등사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문서에 관한 열람뿐만 아니라 등사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등사등사기 등을 이용하여 원본에서 베껴 옮김을 의미하므로, 등사청구는 등본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것인데, 노동조합법에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의 등본을 만들어 이를 외부로 반출할 권리까지 보장되어 있다고 볼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전체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열람과 달리 등사에는 장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널리 허용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권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의 제고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등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총의를 모아 조합규약에 등 사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등사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 결과 위법 또는 부정이 발견되거나 그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이 드러난 경우, 조합원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노동조합법의 관련규정들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등사청구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조합규약에 원고들의 등사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재정운영에 위법 또는 부정이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만약 조합원의 노동조합 재정장부, 서류에 대한 열람청구가 인정된다면, 그에는 상법의 소수주주의 주식회사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청구에 관한 규정 및 판례 법리가 동일하게 또는 유추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르면 원고들의 열람청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열람청구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466조의 회계장부열람권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인정되는 것임에 반하여, 조합원의 위 열람청구권은 조합원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노동조합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 회사로 하여금 소수주주의 열람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주주가 회계장부열람을 통하여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재정장부, 서류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상법상 주주와 주식회사 간 관계는 노동조합법상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 관계와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법상 주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조합원의 권리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법 의 소수주주의 주식회사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청구에 관한 규정 및 판례 법리가 원고들의 열람청구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조합원의 열람청구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요건은 상법상 소수주주의 열람청구권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상법 제466조제2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소수주주가 그 이유의 상당성을 주장, 증명할 것을 열람청구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는 자신이 반기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였고, 특히 원고들에게는 소송 외에서 원고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제공하였으며, 그로써 원고들은 열람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는데, 원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은 매월 임금 총액의 2%를 조합비로 납부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는 월 600만 내지 800만 원의 조합비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조합비를 지출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가 공개한 회계감사 결과만으로는 각 계정별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지출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의 재정관련 장부와 서류에 대한 원고들의 열람청구를 상당히 제한해왔던 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들만으로 열람청구의 목적을 모두 달성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도 여러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열람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노동조합법 제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2013.9.8.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9.7.까지 3년 사이에 피고가 작성하여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중 원고들이 구하는 2012.3.1.부터 2014.2.28.까지 및 2015.2.1.부터 2015.2.28.까지 각 기간에 대한 경리장부, 같은 각 기간 중 직무수당(지부장, 총무), 제수당, 사무장 인건비의 지출에 관한 근거서류와 증빙서류, 같은 각 기간 중 기밀비, 회의비, 교류비, 대내경조비, 비품비, 사무잡비, 여비교통비, 조직사업비, 조합원 복지비, 통신비, 신문도서비, 영선비, 교육사업비, 행사비, 선거비, 정기대의원회의비, 임시대의원회의비의 지출에 관한 지출전표, 지출결의서와 증빙 서류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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