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1]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 및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원심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대타협을 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포함된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문언의 의미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던 방안을 피고가 수용하여, 무급휴직자는 생산물량과 관계없이 1년이 지난 후 무조건 복직하되, 생산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복직한 무급휴직자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환휴직을 시행하고, 이 경우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함으로써 순환휴직의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단체협약인 노사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노사합의서에서는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1년 이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순환휴직 대신 순환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리고 주간 연속 2교대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에 비추어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할 경우 굳이 순환휴직을 시행할 필요도 없음.
- 노동조합의 순환휴직 시행 방안을 강하게 거부하는 한편, 무급휴직자 복직 시점도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2012년 이후로 일관되게 제시하여 왔던 피고가 갑자기 기존에 고수하던 방침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조합의 협상력은 약화된 반면에, 피고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사정만 드러남.
- 피고와 노동조합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순환휴직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였을 뿐 순환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음에도, 막상 노사합의서에는 순환근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노동조합은 노사합의서에 순환휴직 대신 순환근무라고 기재된 것에 관하여 의문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음.
- 노사합의서 작성에 따른 후속 협상에서도 순환휴직에 관한 논의는 없었고, 노동조합이 그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지도 않았음.
- 생산물량에 따라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반드시 더 나쁜 조건이었다고 할 수는 없음. 실제로 피고는 2013년에 부분적으로나마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생산물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이행한 바 있음.
◆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다82026 판결 [임금]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피상고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10.17. 선고 2013나178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 및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대타협을 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문언의 의미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던 방안을 피고가 수용하여, 무급휴직자는 생산물량과 관계없이 1년이 지난 후 무조건 복직하되, 생산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복직한 무급휴직자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환휴직을 시행하고, 이 경우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함으로써 순환휴직의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서는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순환휴직 대신 순환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간 연속 2교대에 소요되는 인력규모에 비추어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할 경우 굳이 순환휴직을 시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주간 연속 2교대 실시가 순환휴직 시행의 실질적 방안이 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순환휴직 시행 방안을 강하게 거부하는 한편, 무급휴직자의 복직 시점도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2012년 이후로 일관되게 제시하여 왔던 피고가 갑자기 기존에 고수하던 방침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협상력은 약화된 반면에, 피고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사정만 드러난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순환휴직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였을 뿐, 순환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음에도 막상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순환근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순환휴직 대신 순환근무라고 기재된 것에 관하여 의문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다.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에 따른 후속 협상에서도 순환휴직에 관한 논의는 없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생산물량에 따라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복직 시점을 장래의 확정기한으로 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반드시 더 나쁜 조건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피고는 2013년에 부분적으로나마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생산물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2013.3.1. 원고들을 비롯한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이행한 바 있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