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勞勞)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 역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준하여 부칙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분회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의 하부 업종본부인 ○○○본부의 분회로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노동조합의 위임이나 승인없이 독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거나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에 ○○○분회 소속 조합원이 잔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칙 제5조제1항이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설립이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52009.9.10. 선고 2009구합1599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 ○○○노동조합

피 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 2009.07.21.

 

<주 문>

1. 피고가 2009.2.25.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하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서 2008.1.29. 설립총회를 거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2.25. 소외 회사에는 이미 산별노조인 ○○○노동조합 ○○본부 ○○○분회(이하 ○○○분회라고 한다)가 조직되어 있고 그 소속근로자 이○○ 등이 ○○○분회에 가입되어 잔류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1997.3.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고, 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칙 제5조제1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 등이 가입된 ○○분회는 초기업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이나 협약체결권이 없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노동조합은 전국의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분회는 ○○○노동조합의 업종본부에 해당하는 ○○○본부 소속의 분회이다.

(2) 당초 소외 회사의 근로자 대부분은 ○○○분회의 조합원이었는데, 2006년경 그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2007.11.경 그로 인한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되어, 결국 2008.1.경에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10여 명 가량의 조합원은 ○○○분회에 잔류하였다.

(3) ○○○분회를 탈퇴한 조합원들 중 10명은 2008.1.29. 원고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고, ○○을 위원장으로, ○○을 부위원장으로, ○○을 회계감사로 선출했다.

(4) ○○2008.2.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대하여 원고 설립에 따른 분회 등록필증 및 임원 인준장의 발급을 요청했으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소외 회사에 ○○○노동조합 ○○○본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설립이 부칙 제5조제1항 위반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분회 등록필증 및 인준장 등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5) 2009.5.20. 현재 소외 회사 소속 택시기사 133명 중 119명이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6) ○○○노동조합 ○○○본부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4, 5, 6, 8호증,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勞勞)간의 갈등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 역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준하여 부칙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5361 판결).

(2)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분회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의 하부 업종본부인 ○○○본부의 분회로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또한 ○○○노동조합 ○○○본부 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부장 등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을 뿐이다), 교섭위원이 단체협약체결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으며, 분회가 조정신청, 쟁의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도 위원장이 이를 하거나,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과 소외 회사 사이의 2008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분회의 조합원은 교섭위원에 포함 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회는 ○○○노동조합의 위임이나 승인없이 독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거나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분회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소외 회사에 ○○○분회 소속 조합원이 잔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칙 제5조제1항이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설립이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 ○○○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업 참가자 전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위법.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전고법 2015나15366]  (0) 2017.10.30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도5825]  (0) 2017.10.18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휴가비와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 2013도7896]  (0) 2017.10.18
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 [대법 2016다264037, 서울고법 2015나2054842]  (0) 2017.10.12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중앙2017부노14]  (0) 2017.06.28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을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다 [중앙2017부노3]  (0) 2017.06.19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7공정2~4, 2017부노19]  (0) 2017.06.19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70089]  (0) 201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