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회사의 일반직과 현업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일반직만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는 일반직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본사직원협의회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해 오다가 2020.5.8. 비로소 참가인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기 때문이며,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직을 현업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22.5.20. 선고 2021구합72543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72543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노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22.04.22.

• 판결선고 / 2022.05.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6.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4.9.21. 설립되어 상시 약 1,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역무관리, 승차권 예약·발매, 콜센터서비스, E역사 및 주차장 관리·운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F의 계열사이다.

나. 원고는 F 및 E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20,00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G연맹이다. 원고 산하에는 이 사건 회사의 전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현업직(상담직 제외) 약 800명이 가입한 H지부(이하 ‘원고 노동조합 지부1’이라 한다)와 현업직 중 상담직 약 170명이 가입한 I지부(이하 ‘원고 노동조합 지부2’라 하고, 원고 노동조합 지부1과 합하여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있다.

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5.8. 이 사건 회사의 일반직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30명이고 가입한 상급단체는 없다.

라. J노동조합은 2004.1.19. E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9,000명이고 상급단체는 K연맹이다. J노동조합 산하에는 이 사건 회사의 현업직 약 40명이 가입한 L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 지부’라 한다)가 있다.

마.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1.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중 이미 교섭단위가 분리된 M를 제외한 나머지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 한다)에서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3.29. ‘일반직과 현업직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N).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5.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6.7. 위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일반직과 현업직 사이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별도의 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노동조합은 일반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실제로 반영해 왔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현황 등

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① 일반사무, 연구 및 전산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② 현장업무, 접객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현업직’, ③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경영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종사하는 ‘전문직’으로 구분된다.

나) 직종별 직렬은 ‘일반직’의 경우 사무직, 연구직으로(직급은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된다), ‘현업직’의 경우 주차직, 역무(매표 포함)직, 상담직, 배송직, 운전직, 항무직, 사무보조직으로 구분된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일반직 및 현업직의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라) 이 사건 회사의 M는 2014.7.15.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었다(이하 ‘M 교섭단위’라 한다).

마)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의 현황(이 사건 재심결정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바) 참가인 노동조합은 일반직을, 원고 노동조합 지부2는 현업직 중 상담직을 각 조직대상으로 하는 반면 원고 노동조합 지부1과 소외 노동조합 지부는 직종을 특정하지 않고 전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한다.

사) 이 사건 회사의 현업직(상담직 제외)은 원고 노동조합 지부1 또는 소외 노동조합 지부에만 가입되어 있고, 일반직은 참가인 노동조합에만 가입되어 있다. <표 생략>

2) 근로조건 관련

가) 이 사건 교섭단위 내 일반직과 현업직의 근로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이 사건 재심결정일 기준, 현업직은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역무직과 주차직 기준). <다음 생략>

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은 직종별 구분 없이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일반직은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보수규정 별표1의 ‘사무직 기준연봉밴드’가 적용되며 같은 직급 내에서도 개인별로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수준에 차이가 있다. 한편 현업직은 월급제가 적용되고 보수규정 별표2의 ‘직종별 기본급’이 적용되며 직렬 및 직급에 따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다.

라) 임금피크제는 일반직에만 적용되고 현업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고용형태 관련

가) 일반직과 현업직의 고용형태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나) 고용형태에 관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은 직종별 구분 없이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2019.6.26.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34조(정년)  직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역무직 및 주차직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직원은 제1항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라) 원고 노동조합 지부1은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2019.5.27. ‘현업직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정년 나이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는 내용의 긴급합의서를 체결하고, 2019.12.30.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2019년부터 만 61세로 한다. 다만, 역무직 및 주차직의 정년은 만 62세로 한다’는 내용의 현안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마) 채용절차에 있어서 일반직은 인·적성 검사 및 직무능력 시험(경영학원론,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한국사) 등 필기전형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실기전형은 실시하지 않는다. 반면 현업직은 직무능력 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직종에 따라 실기전형, 인·적성검사, 필기시험을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바) 일반직과 현업직 사이에 인사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

사) 일반직과 현업직의 보직 관리는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아) 이 사건 회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직(정규직)과 현업직(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관리하고 있다.

자) 2018년과 2019년의 일반직 및 현업직의 인건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4) 교섭관행 관련

가) 원고 노동조합은 2018.7.17. 이 사건 교섭단위와 M 교섭단위에서 모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11.28. 본사직원협의회 구성 운영안을 마련하고 2018.11.29. 본사 일반직 근로자들의 투표를 통해 일반직 10명(직급별로 3·4·5급 각 2명, 6급은 3년 이상 2명, 3년 미만 2명)을 본사직원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들은 2018.12.10.부터 2019.12.31.까지 본사직원협의회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와 일반직의 임금수준, 임금인상률, 휴가제도, 근무환경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라) 원고 노동조합은 2018.12.10.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약서에는 일반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이 사건 교섭단위의 단체협약은 2018.9.11.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은 2021.12.28.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현안에 대하여는 긴급합의서 또는 현안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바) 원고 노동조합은 2020.1.22. 이 사건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2020.1.29. M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사) 원고 노동조합 지부1은 2020.4.10.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여객사업처 현업직(역무직), 특송사업처 현업직(배송직)의 실적수당 산정기준 변경과 연계교통사업처 공항리무진버스 운전원(운전직)의 자가격리 시 임금지급,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현안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아) 본사직원협의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자 본사직원협의회 대표위원 6명은 2020.5.7. ‘우리 본사직원협의회 대표위원들은 그 동안 본사 일반직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임금·근로조건을 개선해 온 본사직원협의회가 2019.12.31.부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그 영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참가인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참가인 노동조합이 본사직원협의회를 계승하는 유일무이한 근로자단체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선언하고, 2020.5.8. 참가인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자)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5.14.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사내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관리권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차)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2021.7.12. 2021년도 근로시간면제 합의서를, 2021.9.15.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협약을, 2021.10.15. 일반직의 정년퇴직일을 정년도래일과 관계없이 12.31.로 정하는 내용의 현안합의서를, 2021.12.30. 2022년도 근로시간면제 합의서 및 2021년도 임금협약서에 대한 추가 부속합의서를 각 체결하였다.

카)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2.2.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현재 이 사건 사용자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5)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갈등

가) 원고 노동조합 지부1은 2017.6.20.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사협의회의 중단을 요구하고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나)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10.12.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은 총 8명으로 광역E 2명, 공항E·여객E·R특송사업소·M·주차사업소·연계교통 R셔틀버스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위원 구성에 포함되어 있던 일반직 1명은 근로자위원 구성에서 배제되었다. 근로자위원의 사업분야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다)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10.25. 근로자위원 선거 당선자를 공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새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을 포함하는 노사협의회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로써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현업직으로만 구성되게 되었다.

라) 본사직원협의회의 S는 2019.4.4. 고용노동부에 원고 노동조합 지부1이 일반직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구성에서 배제한 것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9.5.15.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현장지도 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5.17.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의장 및 사용자위원 의장에게 일반직에 대한 의제를 모집할 것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일반직 1명을 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원고 노동조합 지부1의 지부장임)은 2020.5.21.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임명권한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원고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참가인 노동조합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사)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5.23.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의장에게 ‘일반직 의제 모집과 근로자위원 배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 의장은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에 대한 전 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2020년 2분기 노사협의회 의제 모집 및 협의 시 안건에 포함시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6.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 원고 노동조합 지부1이 참가인 노동조합의 일반직 의제 모집 및 근로자위원 배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2020.6.29. 원고 노동조합 지부1에게 ‘노사협의회 안건 모집, 심의 및 상정에 있어서 일반직 및 비조합원 등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법 취지에 맞게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자) 2020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는 2020.7.10. 일반직에 대한 의제를 모집하지 않고 개최되었다.

차) 2020년도 3분기 노사협의회는 일반직에 대한 의제 모집 절차를 거쳤으나 원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장기화로 인하여 결국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카) 2021년도 2분기 노사협의회는 2021.11.16. 일반직에 대한 의제를 모집하지 않고 개최되었다.

타) 2021년도 3~4분기(통합) 노사협의회는 2022.1.28. 일반직에 대한 의제 모집 절차를 거쳐 개최되었다.

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은 2022.2.24. 현업직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일반직 안건에 대해 협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노사협의회에 일반직이 배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2.2.26. 위 제안에 찬성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7. 위 제안에 반대하였다.

6) 원고 노동조합과 소외 노동조합 지부 사이의 갈등

가) 소외 노동조합 지부는 2018.9.4. 원고 노동조합 지부1에게 교섭 전 소외 노동조합 지부의 교섭안 및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 시마다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소외 노동조합 지부는 2020.10.15. 원고 노동조합 지부1에게 2019년 단체교섭 및 2020년 임금교섭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경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소외 노동조합 지부는 2020.11.12. 원고 노동조합 지부1에게 파업 출정식에서 소외 노동조합 지부를 어용노조라고 지칭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재발방지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였다.

라) 소외 노동조합 지부는 2022.1.14.경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외 노동조합 지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소외 노동조합 지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4, 5, 7 내지 10, 12 내지 22, 28 내지 40, 43 내지 47, 49, 51, 55 내지 61, 63 내지 6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일반직과 현업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일반직만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는 일반직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본사직원협의회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해 오다가 2020.5.8. 비로소 참가인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기 때문이며,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직을 현업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1) 일반직은 일반 사무직과 연구직으로 구분되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반면, 현업직은 주차직, 역무(매표포함)직, 배송직, 운전직, 항무직, 상담직, 사무보조직으로 구분되고 전국의 주요 E역사 등에 산재하여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직과 현업직은 직렬·직군의 특성상 담당 업무와 근무장소가 명확히 구분된다.

(2) 일반직은 직급별(1급~6급)로 직위(수석부장~주임)가 부여되는 반면, 현업직은 광역E와 여객E를 제외하고는 직급이 구분되지 않고 직위가 부여되는 등 직급·직위 관리체계가 서로 상이하다.

(3) 일반직은 성과연봉제와 ‘사무직 기준연봉밴드’가 적용되어 같은 직급내에서도 개인별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에 차이가 발생하는 반면, 현업직은 월급제와 ‘직종별 기본급’ 적용되어 호봉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직렬·직급이면 동일한 기본급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직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나, 현업직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일반직은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내근직이므로 일근제(09:00~18:00)와 주5일제, 주40시간제 등 통상적인 근무형태가 적용되는 반면, 현업직은 4조3교대·3조2교대·2조2교대제 등 해당 직종에 따라 교대제와 일근제가 혼합 적용되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교대제가 적용되는 현업직의 다수는 시업 및 종업시간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5) 현업직 중 이미 교섭단위가 분리된 상담직은 무기계약직으로서 다른 현업직과 함께 인건비 예산을 공유하고 동일한 실인건비 인상률을 적용받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M 상담직과 현업직 중 주요 직렬인 역무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였는바, 현업직에 속하는 상담직과 역무직 사이의 근로조건 차이에 비하여 일반직과 현업직 사이의 근로조건 차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나) 고용형태의 차이

(1) 일반직(정규직)과 현업직(무기계약직)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관리되고 있다. 직제규정은 일반직과 현업직의 정원과 직위별 보직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3항은 현업직 보직의 종류와 기준은 소속 본부장, 실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직과 현업직은 정원과 보직의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2) 일반직 채용절차는 직무능력 시험 등 필기전형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실기전형은 실시하지 않는 반면, 현업직 채용절차는 직무능력 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실기전형, 인·적성검사, 필기시험을 해당 직종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등 일반직과 현업직의 채용절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3) 일반직의 정년은 만 60세이나, 현업직(역무직과 주차직 제외)의 정년은 만 61세이고, 현업직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역무직과 주차직의 정년은 만 62세이다.

(4) 일반직과 현업직은 직무와 근무장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각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종 또는 직렬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불가능하다.

다) 교섭관행

(1) 원고 노동조합은 현업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일반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은 진행한 전례가 없다.

(2) 일반직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 과정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가 2018.12.10.부터 2019.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본사직원협의회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와 일반직의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였다.

(3) 본사직원협의회는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조직된 근로자단체가 아니라 사용자 주도의 노사협의체인 점, 이 사건 재심결정일까지 참가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는 단체교섭이 진행된 사실이 없고 양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는 2020.5.14. 체결된 ‘시설관리권 관련 합의서’가 전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직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직 근로자들은 일반직으로만 구성된 본사직원협의회를 통해 현업직과 별도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해 온 점, 본사직원협의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자 본사직원협의회의 계승을 선언하면서 일반직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참가인 노동조합을 설립한 점,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5.8. 설립되어 별도의 교섭 관행이 형성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 사건 재심결정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2021.7.12. 2021년도 근로시간면제 합의서를, 2021.9.15.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협약서를, 2021.10.15. 일반직의 정년 퇴직일을 12.31.로 정하는 내용의 현안합의서를, 2021.12.30. 2022년도 근로시간면제 합의서 및 2021년도 임금협약서에 대한 추가 부속합의서를 각 체결하였고, 2022.2.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형량

(1) 이 사건 회사의 일반직과 현업직은 양 집단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으로 인하여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일부 취지가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노동조합에는 일반직만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나머지 노동조합에는 현업직만 가입되어 있는 등 노동조합별로 소속 직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직종·직렬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과 현업직 사이의 인사교류나 각 노동조합 사이에 직종 간 조합원이 혼재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2) 현업직으로만 구성된 다른 노동조합은 일반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반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원고 노동조합은 현업직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위원과 일반직 의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노사협의회에 일반직을 배석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현업직으로만 구성된 다른 노동조합이 일반직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3) 일반직과 현업직은 직종의 특성상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시 의제나 우선순위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원고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대상에서 일반직을 배제하여 일반직 근로자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점, 현업직 근로자위원으로만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일반직 의제 모집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점, 노사협의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한 이후인 2022.1.28. 개최된 2021년도 3~4분기(통합) 노사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일반직 의제에 대한 협의 및 의결을 진행한 점, 원고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현업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만 진행하였을 뿐 일반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은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현업직으로 구성된 소외 노동조합 지부와도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조합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섭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일반직과 현업직은 인사교류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더라도 노무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상이한 근로조건 적용에 따른 불합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교섭 효율성의 저하나 교섭비용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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