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거나 교섭에 성실히 응했다고 믿었더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그러한 사용자의 내심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단체교섭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바,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2.4.21. 선고 2019구합79701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7970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A, 2. B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C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22.03.17.

• 판결선고 / 2022.04.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7.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D호 E대리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 A는 E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F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들을 사용하여 택배화물의 인수, 배송 및 집화 등을 수행하게 하는 화물운송(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2018.8.1. 원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집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장 직책으로 택배기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택배기사 등 택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2017.8.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2017.11.3.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참가인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라.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1.22. 원고들이 참가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원고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2018.12.21. 참가인 노동조합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고만 한다) G에게 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이하 ‘①행위’라 한다)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원고 A가 조합원 H에게 운임사취를 이유로 2019.1.21.자 계약해지 명령을 한 행위(이하 ‘②행위’라 한다)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원고 A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이하 ‘③행위’라 한다)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임을 각각 인정한다. 원고 A는 즉시 참가인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위 ①, ②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구제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15일간 이 사건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해 원고들이 2019.6.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7.24.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①행위는 원고들에게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없었고, ②행위는 H의 운임사취 의혹과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였기 때문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며, ③행위는 원고 A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각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9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등

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들은 2018.10.20.경부터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8.11.29.경 원고 A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 A는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 이에 참가인 노동조합은 원고 A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12.10.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들로 이루어진 참가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원고 A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A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원고 A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A의 청구가 기각되어(서울행정법원 2020.9.24. 선고 2018구합50895(병합)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위 무렵 전남, 경기, 경북, 울산, 경남, 서울, 충북 등 지방노동위원회에 50여 건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원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인용결정을 받았고, 사용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라는 취지로 사용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라)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8.12.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12.24.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2) 조합원들에 대한 원고들의 탈퇴 종용

가) 조합원 I, J는 위 무렵 원고들의 종용에 의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I은 2018.12.21. 14:50경 조합원 G에게 전화하여 참가인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면서 원고 B이 곧 전화할 것이니 이야기를 잘 해보라고 하였다.

나) 원고 B은 같은 날 15:08경 G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며 참가인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하였다(괄호 안은 통화시간이다). <다음 생략>

다) 원고 B은 G과의 위 통화내용을 원고 A에게 보고하였고, 원고 A는 원고 B에게 탈퇴 관련 표현은 신중하게 말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3) J의 운임사취 사건 경과

가) J는 2018.12.26.경 조합원 H으로부터 집화 스캔이 누락된 배송물건 7건을 건네받아 배송한 후 수취인으로부터 운임 28,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이 사건 사업장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다. 원고 A는 ‘운임사취’를 이유로 2019.1.7. J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 A는 2019.1.8. H에게, “H이 2018.12.26.~27. 택배 7박스를 운임사취하였고, 이는 H과 체결한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 계약서 제8조제2호 (3)항의 ‘수탁자의 운임사취 등 상호 신뢰관계를 해칠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9.1.21. 자로 위 계약해지와 함께 해고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 B은 횡령을 인정한 J에게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으나, 취업알선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J는 2019.1.15. 원고 B을 찾아가 면담을 하였는데, 대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라) J는 2019.4.3.경 ‘H으로부터 배송물건을 받았을 때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J의 사정상 배송료 28,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대리점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 사실을 확인한 원고 A가 J를 추궁하였고, 그 자리에서는 아무일 없게 해결하겠다고 하여 본인의 피해를 줄여보고자 돈을 (H과) 반반 나누었다고 거짓을 얘기했으나, 나도 계약해지되고 아무 잘못 없는 H도 계약해지 위험에 놓여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A는 2019.1.7. H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2019.4.1. J를 횡령죄로 추가 고소하였는데, 2019.8.29. H에 대해 혐의없음, J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이 각각 이루어졌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②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③행위는 원고 A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갑 제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8.11.29.경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A가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생겼고, 원고들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을 탈퇴자가 생기는 등 ①, ②, ③행위 당시 참가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원고 A 사이에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었다.

2) 사업주인 원고 A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 원고 B은 조합원 G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바 있고, 원고 B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사흘 전인 2018.12.21. G에게 참가인 노동조합 탈퇴를 강권한 후 이를 원고 A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 A는 표현을 신중히 하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행위 자체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추단된다.

3) H이 운임사취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②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은, 운임사취를 한 당사자이자 노동조합을 탈퇴한 비조합원인 J에 대하여는 고마움을 표시하며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일자리 알선까지 약속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J가 운임사취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반면, 원고 A는 운임사취 사실을 부인하는 조합원 H에 대하여는 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참가인 노동조합 탈퇴자인 J와 다른 편파적인 취급을 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노사관계 갈등상황과 그 무렵 원고들이 한 부당노동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보면 표면상의 계약 해지 사유와 달리 ②행위는 실질적으로 H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행위이자,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도 추정된다.

4)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7년 설립되어 관할 노동청에 정상적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다. 참가인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인지와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분쟁이 있었으나, 모두 참가인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그 소속 조합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들이 법률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참가인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인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데다가, ①, ②, ③행위 전 노동위원회와 같은 전문성을 지닌 행정기관이 참가인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소속 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원고 A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시정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 A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까지 감행하였다. 따라서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가 없었던 점,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던 점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거나 원고 A에게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신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거나 교섭에 성실히 응했다고 믿었더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그러한 사용자의 내심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단체교섭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바, 원고 A가 참가인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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