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피고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
【수원고등법원 2022.5.12. 선고 2021나21575 판결】
•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1575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8.26. 선고 2019가합101811 판결
• 변론종결 / 2022.03.31.
• 판결선고 / 2022.05.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10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C의 근로자 K 등은 2011.6.23. L에 피고 노조의 설립신고를 하였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C의 근로자 M 등은 2011.7.13.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N노동조합(이하 ’N노조‘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였고, 이후 ‘N노조’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 가입하여 원고의 ‘O’가 되었다.』
○ 제1심판결 제2면의 각주 번호 “1)”을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의 “각주 2)”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각주 7)의 “근무하”를 “근무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9행의 “선고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선고하였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20도17789)은 2022.3.1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판결 등 참조).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P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제2항 등), P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노동조합법 제41조제1항), 쟁위행위는 P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노동조합법 제29조의5, 제37조제2항)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일 경우 원고만이 C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갖게 되는바,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노조를 상대로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원고가 C의 Q노조인 이상, 피고 노조와 관련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상 위험이나 불안은 이미 해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3항은 “P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P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P의 지위 유지기간 등) 제1항은 “법 제29조의2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P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P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P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P의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비록 현재 C의 Q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만 한정될 뿐이고,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향후 언제든지 C의 Q노조 지위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측면에서도 여전히 원고에게 피고 노조를 상대로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노조는 R노조인 N노조의 설립 및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 측의 계획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흠결하여 그 설립이 무효이다.
2) 피고
피고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설립되었다. 설령 피고 노조가 2011.6.경 설립될 당시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년경부터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원고의 요구안을 반영하여 사용자 측에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사용자의 지배·개입 없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헌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C에 R노조인 N노조의 설립이 예상되자 앞서 본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미전실 인사지원파트와 상황실은 S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고 N노조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T노조인 피고 노조의 설립을 진행하였다. 피고 노조는 Q노조 지위를 미리 획득하고 교섭권을 독점하도록 하여 C 사용자 측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하게 함으로써, R노조인 N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조기에 와해시킬 것 등을 목표로 하였다.
②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은 자체 검증을 거쳐 피고 노조의 1기 위원장 K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선정하였다. 이후 이들을 통해 피고 노조의 위와 같은 T노조로서 업무를 진행시켰으며, N노조가 쉽게 와해되지 않고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자, 사용자 측은 다시 피고 노조의 2기 위원장을 U으로 교체하고 N노조의 노조원 탈퇴 및 피고 노조원 수 확보 등을 독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③ 피고 노조는 앞서 본 설립 당시의 계획대로 실질적 교섭 없이 사용자 측의 의도에 맞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 2011년 단체협약의 경우, 사용자 측은 피고 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단체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종 단체협약서도 미리 작성하여 미전실에 보고하였다. ㉯ 2013년 단체협약의 경우, 사용자 측은 대표교섭권 확보를 위해 피고 노조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고, 피고 노조 핵심 조합원을 교체한 후 교육하여 피고 노조가 2013년에도 Q 노조가 될 수 있게 하였으며, 사전에 최종 교섭 타결일을 지정하여 미전실에 보고하였다. ㉰ 2015년 단체협약의 경우, 2013년 말 V가 W로 분사되자 사용자 측이 미리 조합원 탈퇴시기를 조정하여 재차 Q 노조가 되도록 하였고,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은 회사 제시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마치 실질적 교섭이 있던 것처럼 작성된 회의록에는 노조의 요구안과 회사의 제시안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일치 조항’으로 분류한 후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 ㉱ 2017년 단체협약의 경우, 2015년 단체협약 내용보다도 후퇴되었다. ㉲ 한편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금협약의 경우, 사용자 측이 육성했던 X가 체결한 임금협약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④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사용자 측 인사들이 피고 노조의 설립 단계에서 지배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다.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7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 노조가 변론종결일 현재 사용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노조는 S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고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사용자 측의 의도에 따라 피고 노조의 위원장이 선정되고 교체되었으며, 피고 노조원 수의 관리 역시 사용자 측의 지시, 개입이 있었다.
② 현재까지도 사용자 측의 개입에 의해 피고 노조의 위원장이 된 U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조원 수 또한 십여 명에 불과한 소수로서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노조가 대표교섭권의 지위를 유지한 약 7년 동안 피고 노조는 실질적 교섭 없이 사용자 측의 의도대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당시 피고 노조가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활동을 전개한 적은 없으며,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존 협약이나 X 합의안과 유사하거나 취업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U 위원장이 2016년 이후부터는 사용자 측과 대립하면서 Y 회계감사로서 상급단체의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단체교섭안을 제시하는 등 독립적 활동행위를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U이 피고 노조의 위원장을 맡게 된 과정이 사용자 측에 의하여 주도된 점, ㉯ 상급단체인 Z에 가입한 경위 또한 사용자 측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노조가 대표교섭권의 지위를 유지한 약 7년 중 자주적 노조로 변모하거나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으며, 그 이후에도 AB노조로서의 지위를 극복하려는 어떠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나청 류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