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7.13. 선고 2022다275885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2다275885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상고인 / 1. A ~ 9. I

• 피고, 피상고인 / J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K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8.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 판결선고 / 2023.07.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2022.8.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009904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1. A ~ 20. T

• 피고, 피항소인 / U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V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1. 선고 2018가합508255 판결

• 변론종결 / 2022.05.17.

• 판결선고 / 2022.08.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청구금액표 ‘원고 성명’란 기재 원고1. A 내지 원고7. G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8. H 내지 원고20. T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각 원고들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돈 및 그중 각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2.27.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 2019.3.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 제외).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실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조항 또는 직접고용의무조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고용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차액 또는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0 내지 111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실질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PDA 및 체크시트, 업무메뉴얼, 정비지침서 등을 제공하고,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에서 ‘출고요청’ 처리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 협력업체사무실 등에서 차량인수증 또는 PRS 작업확인서(이하 “PRS 작업확인서 등”이라 한다)가 자동으로 출력되어 이에 따라 PRS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 사건 협력업체 중 X에서 2003년경 작성된 일일 업무일지 등에는 피고 직원들의 결재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 PRS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PDA는 치장 시 차량의 이상 유무 및 차량의 위치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별다른 지시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치장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치장 시 이러한 PDA 활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PDA의 지급·활용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제공한 인수점검 매뉴얼, 체크시트, 차량설명서 등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도급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표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 수행 업무의 세부적인 방식을 지시·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의 위 인수점검 매뉴얼 등 준수 여부를 따로 확인하였다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 등을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이 사건 협력업체 사무실 등에서 자동으로 출력되는 PRS 작업확인서 등에는 차종, 차대번호, 계약자, 출고일시, 탁송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는 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에 대한 업무 요청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위와 같은 PRS 작업확인서 등의 출력 순서 등에 구속되어 PRS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본인 인수, 대리인 인수, 대리점 인수, 일반 탁송과 같은 우선순위만 정해져 있었을 뿐, PRS 업무 진행 순서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직원들의 결재가 있는 일일 업무일지(갑 제42호증) 등에는 점검 대상 차량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문제 차량, 문제 내용 및 처리결과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는 도급 결과의 보고 및 이에 대한 확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치장 및 PRS 업무 등은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장과 완전히 분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동차의 직접생산공정과 구별되는 생산 후 물류업무의 일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행 장소 등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 업무 사이에는 위와 같은 직접생산공정과는 달리 높은 유기성 내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과 피고 직원들이 혼재되어 작업을 수행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직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직접 공동의 작업을 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직원의 채용 여부, 직원의 자격조건, 채용 면접 등을 스스로 정해서 시행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근태관리권, 작업배치권, 근무편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피고가 위와 같은 채용이나 근태관리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④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지급받는 도급비는 해당 월에 실제 처리한 차량 대수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이며,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오랫동안 PRS 업무를 담당하여 왔기에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필요한 자재를 자체적으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들 주장의 근무지, 하청업체 입사일 및 고용의제 또는 의무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따라서 원고들은 그 주장의 근무지인 각 출고센터별, 계쟁기간인 각 하청업체 입사일부터 고용의제 또는 의무일까지의 그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적어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이 체결된 2013.11.1. 이전과 그 이후는 계약이나 근무형태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주장이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 중 상당 부분은 위 각 출고센터별, 위 각 계쟁기간 동안에 관한 개별·구체적인 주장이나 개별·구체적인 증명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호재 민지현 정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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