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 거주 학생들의 외지 진학 및 전학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교육지원 5개년 계획(2007.3월~2011.3월)”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의 하나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독서지도 사업을 위해 도서관운영 보조금(교육기관보조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동 예산으로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1년단위 기간제 근로자(도서관 사서보조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 질의의 “교육지원 5개년 계획(2007.3월~2011.3월)”이 △△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세부추진사업의 하나인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이 시(市) 보조금 지원을 통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동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차별개선과-1975,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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