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중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동 사업은 「정신보건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정신보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 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공 및 민간 정신의료기관(진료, 재활), 정신요양시설(요양보호, 재활), 알코올상담센터(상담, 재활), 사회복귀시설(재활, 주거) 등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 보다 나은 정신보건 서비스를 전달하고 연계체계를 강화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이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바, 기간제법 시행일(2007.7.1) 이전에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형식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러한 근로자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대법원 판례 2005두5673, 2006.2.24 참조)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 사용자가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차별개선과-1863,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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