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7.7.1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관련,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은 2년 이상 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원도 2년 이상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와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의 규정을 살펴 보면,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차별개선과-1974,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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