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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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382】
  •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차별개선과-1334】
  • 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차별개선과-1266】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4】
  • 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3】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51】
  •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차별개선과-1250】
  •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1219】
  •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차별개선과-1076】
  •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1069】
  • 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925】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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