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1069】
- 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925】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922】
-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85】
- 파견기간 산정시 계열사(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이 합산되는 것인지【차별개선과-865】
-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861】
-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855】
- 차별시정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차별개선과-835】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차별개선과-765】
- 사용회사의 물적분할시 파견기간 기산점은【차별개선과-761】
-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차별개선과-760】
-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차별개선과-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