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 연구원의 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 ‘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4】
- 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37】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415】
-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395】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여부【비정규직대책팀-395】
-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4】
-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79】
- 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335】
- 기간제근로자의 박사학위 과정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여부【비정규직대책팀-334】
- 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