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단절(5일간 단절)된 경우 및 2개 보건소에서 근무한(C보건소에서 1년 근무후 이어서 D보건소에서 1년 근무) 경우 계속근로연수 산정방법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차 근로계약(2007.7.2~2008.7.1, 1년)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2008.7.2~2008.7.6까지 5일간의 단절기간(공백기간)을 둔 후 2차 근로계약(2008.7.7~2009.7.6, 1년)을 체결한 경우라면, 1, 2차 계약사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 공백기간(5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기간제근로자 B가 C보건소에서 1년간(2007.7.1~2008.6.30) 근무한 후 이어서 D보건소에서 1년간(2008.7.1~2009.6.30) 근무한 경우, C, D보건소에서 근무한 각각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귀 질의의 C, D보건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합산 문제 미발생)이나,
- C, D보건소의 상급 행정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 B를 채용하여 배치전환, 승진, 해임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B에 대한 사용자는 동 상급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C, D보건소에서 근무한 각각의 근로기간(C보건소 1년, D보건소 1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차별개선과-1867, 2008.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