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건설회사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 혹은 해당 현장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회사에서는 매년 또는 현장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시험을 진행하여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단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의 경우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임. 다만,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부당해고로서 무효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시행일 이전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차별개선과-1978,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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