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은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입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규직에게는 급여를 인상해 주면서 계약직에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임금) 및 계약기간 1년 미경과를 이유로 급여인상을 제외(급여동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며,

- 이 때,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

- 또한, 행해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자(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권한과 책임, 업적, 실적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직원(정규직, 1년이상 계약직)에 대한 급여인상의 이유가 1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의 근속년수 또는 생산성 등의 차이에 기인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한 경우라면, 그 범위 안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임.

❍ 따라서, 차별적 처우는 단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 다만, 근속기간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계약직(1년미만, 1년이상 모두 포함)이라는 고용형태만을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달리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귀하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신 결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처우하고 있다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차별개선과-2118,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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