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라 청년인턴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를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채용은 상기 조항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 한편,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사용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단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에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그때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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