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므로, 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7다72823 판결[해고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강○○ 외 23명
♣ 피고, 피상고인 / 한국○○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9.21. 선고 2006나57805 판결
♣ 판결선고 / 2009.02.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7.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속한 ○○진흥 주식회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한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므로, 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위의 법리와는 달리 ○○진흥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으로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된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가 정한 파견허용업무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에 의한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진흥 주식회사로부터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파견받았으므로 그 근로자파견이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제3항에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
주심 대법관 김○○
대법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