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동일한 근로자가 휴직직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 종료 후 일반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다시 다른 휴직직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을 반복할 경우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와 그러한 경우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시점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여러 휴직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하다가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을 반복했다면 휴직한 근로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해당될 것이고, 일반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때 실질적인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일반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상담원)로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라면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2010.7.1.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201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