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835】
- 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등을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771】
-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1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고용평등정책과-513】
- 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36】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98】
-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25】
- 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6】
-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31】
- 제과점 등의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여부【고용평등정책과-1130】
-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고용평등정책과-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