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2세 이하 빈곤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 및 보건·복지·보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시·군·구의 장이 직접 채용하여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 사례관리 및 보건·복지·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빈곤아동의 건강·복지증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이나 저소득 등의 이유로 민간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12세 이하 빈곤(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120% 소득 기준)아동으로 한정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여짐.
【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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