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일반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 사업에 재 채용되어 근무할 경우에 무기계약 전환여부, 2)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 사업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할 경우에 무기계약 전환여부를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 사업(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이나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 다시 채용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아도 되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 사업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게 되면 일반 기간제 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아도 됨.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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